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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환경보전 홍보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환경과-3639 결재일자 2018.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전인상 최동주 박기용 09/12 윤영철 협 조 기획예산과장 문영일 총무과장 박병현 한강 환경보전 홍보사업 추진계획 2018. 9. 한강사업본부 (환경과) 한강 환경보전 홍보사업 추진계획 한강 이용질서 확립을 통한 한강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민 대상 인식변화 홍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민간단체를 공모·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32조의8)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위원회 설치, 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 성과평가, 교부결정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조금 예산편성,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6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Ⅱ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최근 한강 이용시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민인식 개선 캠페인 병행하여 긴급 추진 ? 한강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대상 인식변화 홍보사업 추진으로 한강공원 이용시민의 무분별한 쓰레기 등으로 인한 수질 및 환경오염 방지 ? 건전한 한강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홍보 ?? 추진방법 : 사업운영 민간단체 공모·선정 후 협약체결 ?? 지원규모 : 200백만원(1개 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 ?? 공모대상 : 서울시 소재의 한강 환경보전 홍보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 사업기간 : 교부결정 통보일 ~ 2018. 11. ?? 사업내용 : 한강 환경보전 홍보 (교육/행사/홍보) ? 한강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인식변화 프로그램 및 행사 기획, 홍보, 운영 ­ 한강공원의 쓰레기 문제와 연계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 단발성 행사가 아닌 추후 연계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방향 제시 ? 한강 생태감수성 및 환경 관련 시민 참여형 교육 진행 ? 다수의 영상 결과물 제작 및 대시민 홍보 ?? 추진절차 및 계획일정 사업공고 및 접수 ? 보조금 심의 운영자 선정 ? 협약 체결 ? 사업비 교부 ? 사업추진 ? 정산 및 평가 본부 심의위원회 본부 ↔ 운영단체 본부 → 운영단체 운영단체 운영단체 → 본부 ? 일상감사 : 2018. 9. 3. ? 사업계획 수립 : 2018. 9. 11. ?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 2018. 9. 13. ~ 9. 28. ? 신청 접수 : 2018. 9. 17. ~ 9. 28. ? 신청단체 사전점검 : 2018. 10. 1. ~ 10. 5.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2018. 10. 10. ? 선정단체 발표 : 2018. 10. 11. ? 실행계획서 제출 및 사전이행사항 조치 : 2018. 10. 15 ~ 10. 19. ? 협약체결 : 2018. 10. 22. ? 한강 환경보전 홍보사업 실행 : 2018. 10. 23. ~ 11. 30. ? 평가 및 정산 : 2018. 12월 초 Ⅲ 운영단체 선정계획 ?? 공모대상 ? 서울시 소재의 한강 환경보전 홍보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및민간단체(전 항목 충족)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의거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단체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홍보 사업을 정산 금액 기준 단일 사업 건 정산금액 기준 2천만원 이상 대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콘텐츠 기획 사업을 정산 금액 기준 단일 사업 건 정산금액 기준 2천만원 이상 대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축제 사업을 정산 금액 기준 단일 사업 건 정산금액 기준 1천만원 이상 대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행자부 예규 제54호) 구분 지원제외 대상 사업기준 ?동일 단체 유사·중복사업 ?최근 3년 이내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의 행사·사업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단체기준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18. 9. 13. ~ 9. 28.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사업개요, 제출서류, 접수기간, 심의 및 선정절차, 보조금 교부 및 정산방법 등 사업 제안요청서(붙임 1), 보조금 집행기준(붙임 2) ? 접수방법 : 한강사업본부 환경과 방문접수 ­ 토, 일 제외, 우편접수 불가, 마감일시 접수 분에 한함 ? 접수기간 : 2018. 9. 17. ~ 9. 28. 10:00~17:00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인력 보유현황, 사업추진 실적, 서약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발표용 PPT자료 ? 제출방법 : 각 원본 1부, 사본 9부 제출 ?? 심의 및 선정 ? 신청단체 사업수행 능력 사전점검 : 2018. 10. 1 ~ 10. 5.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비공식단체, 조합, 친목단체 여부 점검 ­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여부 점검 ­ 전문인력 구성 및 사업수행 능력 여부 확인 ? 심의위원회 개최 : 2018. 10. 10. 예정 ­ 심의위원회 구성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성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민간 인력풀에서 구성 · 구성인원 : 9명(위촉직 : 문화관광 분야 인력풀 위원 8명, 공무원 : 1명) ­ 심의방법 : 실무검토 후 심의위원회 심사 · 면접심사는 사업계획서 요약 발표(10분) 및 질의응답(10분) 진행 ※ 발표 순서는 심의 당일 발표 참여자 추첨으로 결정함 ?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비고 정량적 평가 (30) 인력구성 15 ① 보유인력 수행실적(13점) ­ 총괄책임자 유사사업 수행실적(타 단체에서의 수행실적 포함) 수행실적 5건 4건 3건 3건미만 배점 13 8 3 0 ② 회계처리 전담인력 배치(2점) ­ 배치 : 2점, 미배치 0점 담당 부서 평가 기관평가 15 최근 3년간 홍보, 교육, 행사 프로그램 사업 운영실적 건수 ­ 4건 이상(15점), 3건(10점), 2건(5점), 1건이하(0점) 정성적 평가 (70) 사업추진 이해도 25 ① 사업목적 및 취지에 대한 이해도(5점) ② 사업수행 의지 및 정량, 정성적 목표달성 계획(10점) ③ 한강사업본부 추진정책과의 적합성(10점) 심사 위원 평가 사업계획의 적합성 20 ① 예산운영 계획의 적정성(10점) ② 참여 대상자 선정 및 모집 방안(5점) ③ 대시민 안전관리(5점) 사업수행 능력 25 ① 사업계획의 완성도 및 실현 가능성(20점) ­ 교육, 행사, 홍보분야 구성 및 내용 ② 사업에 대한 홍보 방향 및 적절성(5점) ? 적격자 선정기준 ­ 최초 공고시 신청단체가 1개일 경우 5일간 재공고하고, 그 후에도 신청단체가 1개일 경우 심사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이면 적격자로 선정 ­ 심사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인 신청단체를 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약 순위’는 사업 적격자별 심의위원의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함 ­ 심사위원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 동점 발생시 평가항목 중 “사업수행능력”의 배점이 높은 단체 선정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평가 항목의 점수는 영점 처리 ­ 사업 선정단체가 협약체결 전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어 협약체결이 어려울 경우 차순위 적격자를 협상에 따라 운영단체로 선정 ­ 합산점수가 70점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 선정단체 발표 ­ 일 시 : 2018. 10. 11. ­ 방 법 : 서울시 및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Ⅵ 협약 체결 ??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제출기간 : 2018. 10. 15.~ 10. 19. ? 제출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약정체결 신청시 최종 수정한 원본 각 1부 방문 제출 ??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및 확정 ?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범위내 사업실행 계획서(사업추진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를 작성하고 사업실행계획이 적정한 경우 사업승인 ? 사업승인을 받을 민간단체는 사업 약정체결전 이행보증보험(서울보증 보험)에 가입 및 보조금관리통장(체크카드발급)을 개설 사업실행계획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보완요구에 따라 2일이내 보완 제출해야 하며, 보완하지 않을 경우 사업선정 취소 ?? 협약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 협약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실시, 보고, 지원금 교부 및 사용, 회계장부 비치, 약정해지, 양도 제한 등 내용 포함 협약서(붙임 3) ?? 협약체결(서울시 ↔ 민간단체) ? 일 시 : 2018. 10. 22. ? 방 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와 선정단체 간 협약서 작성 ※ 협약체결시 민간단체의 구비서류 ① 사업실행계획서 1부 ②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2부 ③ 보조금 교부신청서 ④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⑤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⑥ 보조금 전용카드 사본 ⑦ 청렴이행서약서 ⑧ 발생이자 자동이체 출금동의서 ⑨ 정보활용 동의서 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⑪ 단체직인(협약서 날인용)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교육 ? 일 시 : 2018. 10월말 ? 내 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의무사용 및 집행내역 등록 방법 안내 기타 보조금 집행방법 및 서식작성요령 등 Ⅴ 보조사업 집행 ??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내용 확인 및 결정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심사 ? 보조금 교부 사업진도 등 감안 보조금교부 조정 ? 교부전 사전확인 사항 ­ 대상사업 여부,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 보조금 통장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여부 ? 교부결정 및 결정의 통지 ­ 개인 또는 단체 등 보조금 교부 결정시 청렴사용서약서 제출 의무화 ? 교부방법 :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에 입금 및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 ­ 이전의 교부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잔액 차감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3회 분할 교부원칙으로 하되 사업진도 등 감안하여 조정 ?? 사업추진(민간단체) ? 추진방법 : 최종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사업계획변경계획서 제출하여 승인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 시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예산 항목 간 변경사용)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하여 승인신청 ?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한강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한강 환경보전 홍보사업 보조금 집행기준 등을 준수 ? 보조사업자 표지판 설치(서울시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조례 제10조) ? 사업비 집행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 보조사업 관련 자료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 ?? 보조사업 정산 ? 최종실적 보고서 제출 : 2018. 12. 15까지 ?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 종료후 15일 이내 ­ 정산보고서,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자료 ? 확인사항 :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 검토하여 적정집행 여부 확인,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 요구 ? 조치사항 ­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액 환수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환수 ­ 사업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비는 환수 ­ 사업정산 결과 보조금 잔액(집행잔액+이자)과 부적정 집행금액 등 발생한 경우 반납 조치 ※ 보조금 잔액과 부적정 집행금액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행보증보험 청구 및 법적 조치 ?? 최종평가 ? 평가시기 : 2018. 12월 ~ 2019. 1월 예정 ? 평가위원회 구성 :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공무원 등 9명 선정 ? 평가방법 : 최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및 중간평가결과 서면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 및 공익사업 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등 ? 평가결과 조치 ­ 최종평가 결과는 탁월, 양호, 보통, 미흡 4개 등급 분류하여 다음 연도 사업 추진시 반영 ?? 보조사업자 현장점검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점검개요 ­ 점 검 자 : 보조사업 담당자 등 1개반 2명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 점검내용 점검분야 점 검 내 용 사업추진상황 점검 ­ 보조사업자 표지판 설치 여부 ­ 사업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 집행방법의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확인 ­ 중요재산 등록여부 및 관리(용도외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여부)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 ? 조치사항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보조사업자에 시정조치 ­ 법령 위반 등 중대한 위법사항 발생시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 환수 ­ 표지판 미설치 보조사업자에 대한 설치요구 등 시정조치 ­ 관리실태 평가 후 다음연도 보조금 예산편성 시 결과반영 ­ 표지판 설치여부 성과평가 항목 포함하여 의무 강화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03백만원 ? 한강 환경보전 홍보사업 : 200백만원 ­ 예산과목 :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 시설관리 및 개선, 한강 어류·조류 서식환경개선, 민간경상사업보조 ? 위원회 운영 : 3백만원 ­ 위원회 수당 : 2,700,000원(150,000원×9명×2회) ­ 기타 운영비: 300,000원 ­ 예산과목 :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 시설관리 및 개선, 한강 어류·조류 서식환경개선, 사무관리비 붙임 1. 한강 환경보전 홍보사업 제안요청서 1부. 2. 보조금 집행기준 1부. 3. 협약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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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환경보전 홍보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과
문서번호 환경과-3639 생산일자 2018-09-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인상 (02-3780-0787) 관리번호 D00000344383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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