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재개발원 강의실 사용 협조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경유) 제목 인재개발원 강의실 사용 협조 요청 1.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인권교육) 및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인권담당관-1490,2018.2.12.)과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인권교육)에 의거, 전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 바, 매년 200회 이상(본청 약 80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도 교육대상(명) 교육실시(회) 비 고 전체 본청 전체 본청 2018 29,787 5,455 218 80 2017 27,825 5,341 205 73 2016 24,923 4,415 202 73 3. 위와 같은 인권교육의 의무성, 중요성, 교육대상 및 횟수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교육장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교육장 확보가 어려워 잦은 일정 변경으로 인한 혼선 발생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 우리시 대표 교육훈련기관인 귀 원에 다음과 같이 강의실 사용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요청사항 : 2019년부터 매년 연중 약 3개월 강의실 1개 사용 - 목 적 : 서울 인권아카데미 교육(본청 직원 대상) - 기 간 : 매년 연중 3개월 (예 : 8월 ~ 10월, 평일 09:00 ~ 18:00) ※ 강의시간 : 2~4시간/회 (하루 최대 2~3회 강의 실시 가능) - 장 소 : 70명 수용 가능한 강의실 1개 ※ 책상, 의자, 빔프로젝터, 마이크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물품 포함 - 인 원 : 50 ~ 70명/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정은 인권협력팀장 代조혜윤 인권담당관 09/04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91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6383 /전송 2133-0797 / oje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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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원 강의실 사용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9159 생산일자 2018-09-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정은 (2133-6383) 관리번호 D00000343832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인권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