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8936 결재일자 2018.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정용우 서승완 09/04 지우선 협조 서울특별시 물류기본계획 공고 및 보고서 배포계획 2018.9 택시물류과 (자동차물류팀) 서울시 물류기본계획 공고 및 보고서 배포계획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완료된 “서울특별시 물류기본계획”을 우리시 시보를 통하여 공고하고 관련기관에 보고서 배포계획을 수립함 ?? 기본계획 개요 ? 추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제1차 서울시 도시물류기본계획은 ‘(구)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해 2006년에 수립되었으며, 제2차 서울시 물류기본계획부터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서 2012년에 수립됨 ? 시간적범위 : 중기 2022년, 장기 2027년 ? 공간적범위 : 직접영향(서울시, 수도권), 간접영향(서울과 관계된 전국) ? 주요 내용 - 서울시 물류환경 변화와 전망 - 서울시 물류정책의 목표?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등. ?? 추진경위 ? `16. 6. 28 연구용역 착수보고(한국교통연구원, 190백만원) ? `17. 1~9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실시 ? `17. 11.30 인천광역시?경기도 협의(별도 의견 없음) ? `17. 12. 7 서울시 물류정책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18. 5.14 국토교통부, 조건부 승인 - 주요의견 : 주요사업의 실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필요 등 - 조치결과 : 추진과제 실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별도 제시 ? `18. 8.31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 ?? 공고 및 배포 계획 ? 공고 및 배포 : 물류정책기본법 제15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 관할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및 이 법에 따라 해당 시·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 및 단체 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시보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 물류기본계획 공고문 시보게제(시민소통담당관) - 공고문 및 물류기본계획 보고서는 시 홈페이지 게시 ? 보고서 배포계획 구 분 기관수 본보고서 요약보고서 서울시청·시의회·자치구·산하기관 57개소 60부 73부 중앙부처(국토교통부), 광역시도 18개소 20부 20부 관계기관 및 협회 7개소 7부 7부 계 82개소 87부 100부 주) 서울시는 업무관련 부서 위주로 배포하며, 본보고서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 붙임 : 공고문(안) 및 기관별 배포계획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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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0414
본청
택시물류과-28936
D000003437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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