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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장충체육관·고척돔경기장 인력증원 계획(안)

문서번호 체육정책과-9420 결재일자 2018.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윤하 장영민 08/29 주용태 협 조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장충체육관?고척돔경기장 인력증원 계획(안) 체육정책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장충체육관·고척돔경기장 인력증원 계획(안)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시설공단의 초과근무 최소화 등 근무환경 개선에 따라 장충체육관?고척돔의 인력증원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 근거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18.7.1)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서울시설공단 2017 노사 임금협약서」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17.12.) -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노사합의 및 보상휴가 부여 후속 조치 Ⅱ 조직 및 인력현황 □ 조직도 서울시설공단 경영전략본부 복지경제본부 문화체육본부 도로관리본부 시설운전본부 교통사업본부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돔경기장운영처 운 영 팀 시 설 팀 장충체육관사업팀 운 영 팀 시 설 팀 □ 장충체육관 인력현황 ○ 조직도 및 근무현황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운 영 팀 (60명) 일반직25명(처장포함) / 공무직35명 시 설 팀 (36명) 일반직 36명 장충체육관사업팀 (19명) 일반직11명 / 공무직7명 / 기간제1명 ○ 인 력 : 정원 12명, 현원 11명 ※ 공무직(7명), 계약직(1명) 제외 - 사무 4(3급 1, 7급 3) - 기술 7{토목 1(6급 1), 전기 2(4급 1, 7급 1), 통신 2(5급 2), 소방 1(6급 1), 기계 1(6급 1)}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일 반 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A) 12 - 1 - 5 3 - 3 - - 현 원 (B) 계 11 - 1 1 2 3 4 - - 사무 4 1 3 기술 7 1 2 3 1 과부족(B-A) △1 - △1 1 △4 △1 3 1 - - 구 분 총 계 일 반 직 비고 3급 4급 5급 6급 7급 총 계 11 1 1 2 3 4 시설 ? 사무 1 1 - - - - 팀장 사무직군(4) 사 무 3 - - - - 3 기 술 직 군 시설(1) 건 축 1 - - - 1 - 설비(6) 전 기 2 - 1 - - 1 기 계 1 - - - 1 - 소 방 1 - - - 1 - 통 신 2 - - 2 - - □ 돔경기장운영처 인력현황 ○ 조직도 및 근무현황 돔경기장운영처 운 영 팀 시 설 팀 ○ 인 력 : 정원 25명 / 현원 25명 ※ 공무직(34명) 제외 - 운 영 팀 : 10(처장1, 팀장1 포함) - 시 설 팀 : 15(팀장1, 건축1, 전기3, 기계3, 통신3, 소방2, 조경1, 그라운드1)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일 반 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A) 25 1 2 - 8 2 5 4 3 - 현 원 (B) 계 25 1 - 2 6 5 6 2 3 운영 10 1 - 1 1 2 3 2 - - 시설 15 - - 1 5 3 3 - 3 과부족(B-A) - - △2 2 △2 3 1 △2 - - 구분 총계 일반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총계 25 1 - 2 6 5 5 2 3 처장·팀장 3 1 - 2 - - - - - 사무직군 8 - - - 1 2 3 2 - 기술직군 건축 1 - - - 1 - - - - 전기 3 - - - 2 - 1 - - 기계 3 - - - - 2 - - 1 통신 3 - - - 1 1 - - 1 소방 2 - - - - - 1 - 1 조경 1 - - - 1 - - - - 영선 1 - - - - - 1 - - Ⅲ 사업환경 변화 □ 장충체육관 사업환경 ○ 프로배구 연고구단 유치로 경기일수 증가(15년:19건,16년:24건,17년:33건) - GS칼텍스(’15.9.7), 우리카드(’15.12.7) 연고구단 협약 체결 ○ 공공체육시설로써 일반시민의 체육시설 활용에 대한 수요 확대 - 일반/공공/문화행사의 증가로 대관건수 증가(‘15년:39건, ’16년:46건, ‘17년:62건) ○ 안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으로 시설점검 및 보수 요구 확대 - 행사유치를 통한 시설활용도 증가에 따라 각 시설물 피로도 누적 및 행사 무대 설치와 철거시 안전성 제고 필요 □ 고척돔경기장 사업환경 ○ 지속적 시설 개선업무 및 활성화에 따른 행사업무 증대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추정) 비 고 회 수 137회, 188일 144회, 243일 135회, 245일 내 용 ?프로야구:102일 ?문화행사: 42일 ?기 타: 44일 ?프로야구: 83일 ?문화행사: 105일 ?기 타: 55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에 대응 ○ 시설물 추가 인수에 따른 관리면적 증가 - 보행데크(‘16.4월/4,200㎡), 안양천변 다목적 광장(’16.9월/5,590㎡), 풋살구장(‘17.3월/750㎡), 만탄치안센터 휴게소(‘17.2월/42.31㎡) ○ 수익시설 직영 전환(‘17.4)에 따른 업무증대 - 판매시설 개별 점포 계약 및 갈등관리 등에 따른 업무 복잡화 ? 지속적 행사 증가와 시설안전을 위한 유지보수로 관리업무 및 근로시간 확대 Ⅳ 인력 운영실태 및 증원 요청사유 장충체육관사업팀 □ 현행 인력 운영실태 ○ 행사근무에 따른 초과근로 시간 증가 - - 주중야간 및 휴일행사에 따른 초과근로시간의 증가로 주 52시간 근로 초과 우려 ○ 평시 시설점검 및 보수를 위한 인력부족 - 휴일근무 후 주중 휴무에 따른 신속한 시설물 유지보수 시간 부족 - 다수 행사로 지속적인 시설훼손 복구 및 노후장비 수리 등 유지보수 인력 부족 ○ 우기·혹한기 빈번한 재해대책근무로 직원 피로도 심화 - 최소인원 근무에 따른 휴일 및 야간 당직근무 부재로 비상근무 소집빈번 - 재해대책 근무 발령시 단계별로 직원이 대응함으로써 직원 피로도 심화 ○ 누적된 보상휴가 사용시 대체인력 부재에 따른 효율적 인력운영 곤란 - 경기·행사 근무 편성으로 인해 발생한 □ 인력증원 산출 ○ 서울시설공단「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결과(’18.6) - 공단 근로자의 연간 노동가능 일수 : 232일(2017년 기준) ☞ 232일 = 365일(연간) ? 117일(휴일) - 12일(연차) - 4일(교육) - 공단 근로자의 기준 노동가능 일수 : 209일(여유율 10% 여유율 10%(23일)의 근거 : 2017년 旣 제외된 휴가(12일)·교육(4일) 외에 추가로 발생한 휴가(보상휴가, 청원휴가 : 16.96일)와 교육일수(5.84일)를 반영한 22.79일의 추가 근로 제외기간 발생(일반직 2,650명 기준) 적용) ☞ 209일 = 232일 ? 23일(232일 × 여유율 10%) - 공단 근로자의 연간 기준 노동시간 : 1,672시간 ☞ 1,672시간 = 209일 × 8시간 ○ 소요인력 산출방법 - (전제) 개인별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 이내에서만 허용 - 추가인력 : 부서의 직종·근무형태별 1인당 초과근로시간과 완충률 완충률 : 조직내 여유자원을 통해 조직 내?외부 충격을 완충시키는 것(용역 결과 : 10%, 5%, 1% 제시됨) 완충률은 초과근로수요가 발생할 경우, 부서 내에서 보상휴가로 소화가능한 비율임 - 완충률이 낮아질수록 부서 내에서 보상 휴가로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인력수요가 증가함 (예 : 완충률 10%로 가정할 경우 최소인력 수요가 산출되고, 완충률 1%로 가정할 경우 최대인력 수요가 산출됨) 을 대입, 초과근로시간 차이 산출 ☞ 산 식 {(부서 해당업무 인력 × 1,672시간 × 10%(완충률)) - 부서 업무형태별 초과근로시간} ÷ 1,672시간 ☞ 이 결과가 0보다 작은 경우 산출된 결과만큼의 초과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 산정된 수치는 올림하여 필요인력에 적용 ? ○ 돔경기장운영처 □ 현행 인력 운영 실태 ○ 행사근무에 따른 초과근로 시간 증가 - - - 주중야간 및 휴일행사에 따른 초과근로시간의 증가로 주 52시간 근로 초과 우려 ○ 평시 개인업무를 위한 인력부족 - 휴일근무 후 주중 휴무에 따른 고유업무 및 시설물 유지보수 시간 부족 - 지속적인 시설훼손 복구 및 노후장비 수리 등 유지보수 인력 부족 ○ 누적된 보상휴가 사용시 대체인력 부재에 따른 효율적 인력운영 곤란 - 경기·행사 근무 편성으로 인해 발생한 □ 인력증원 산출 ○ 서울시설공단「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결과(’18.6) - 공단 근로자의 연간 노동가능 일수 : 232일(2017년 기준) ☞ 232일 = 365일(연간) ? 117일(휴일) - 12일(연차) - 4일(교육) - 공단 근로자의 기준 노동가능 일수 : 209일(여유율 10% 여유율 10%(23일)의 근거 : 2017년 旣 제외된 휴가(12일)·교육(4일) 외에 추가로 발생한 휴가(보상휴가, 청원휴가 : 16.96일)와 교육일수(5.84일)를 반영한 22.79일의 추가 근로 제외기간 발생(일반직 2,650명 기준) 적용) ☞ 209일 = 232일 ? 23일(232일 × 여유율 10%) - 공단 근로자의 연간 기준 노동시간 : 1,672시간 ☞ 1,672시간 = 209일 × 8시간 ○ 소요인력 산출방법 - (전제) 개인별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 이내에서만 허용 - 추가인력 : 부서의 직종·근무형태별 1인당 초과근로시간과 완충률을 대입, 초과근로시간 차이 산출 ☞ 산 식 {(부서 해당업무 인력 × 1,672시간 × - 부서 업무형태별 초과근로시간} ÷ 1,672시간 ☞ 이 결과가 0보다 작은 경우 산출된 결과만큼의 초과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 산정된 수치는 올림하여 필요인력에 적용 ? □ 인력증원 요청 ○ 구 분 정 원 ? ? Ⅴ 인력 증원 요청 검토결과 ○ 체육시설 근무 특성상 휴일 및 야간 행사지원 등이 빈번하며,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근로가능시간 축소로 정원 증원 검토 필요 기존 주 68시간(근로 40+연장근로 12+휴일근로 16)→개정 주 52시간(근로40+연장근로 12) ○ 「시설공단 2017 노사 임금협약서」에 따라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및 보상휴가(1.5배) 부여 조치로 각 기관별 보상휴가가 많이 적치되어 있어 직원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음 ⇒ 초과근로시간 최소화를 위해 인력 증원 필요 ※ ○ - ○ - ? - ○ 정원 증원 승인결과 (단위 : 명) 구 분 정 원 비 고 장충체육관 일반직 12명 팀장 1명 사무 4명 기술 7명 고척돔경기장 일반직 25명 처장 1명 사무 9명 기술 15명 Ⅵ 행 정 사 항 ○ 정원 증원 검토결과 통보(8.29) - 市(체육정책과) → 서울시설공단(장충체육관, 돔경기장운영처) ○ 증원에 따른 효율적 인력 운영(서울시설공단) -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및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효율적 인력 배치 붙임 : ’17년 직원별 연장근로 시간 및 보상휴가 발생현황 참 고 자 료 직원별 연장근로 시간 및 보상휴가 발생현황 ○ ○ 행사·경기가 특정 주간에 몰려 개최되는 만큼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초과 발생 사례가 빈번하고, ○「서울시설공단 2017 노사 임금협약서」에 따라 초과 근로수당 미지급 노사합의 및 보상휴가(1.5배) 부여 조치에 따라 보상휴가 적치 심각 및 행사 근무 외 개인 고유 업무 수행 곤란 □ [장충체육관] ’17년 직원별 연장근로시간 세부내역 및 보상휴가 발생현황 연번 팀별 직급 성명 연장 근로시간(시간) 보상휴가환산(시간) 보상휴가일(일) □ [고척돔경기장] ’17년 직원별 연장근로시간 세부내역 및 보상휴가 발생현황 연번 팀별 직급 성명 연장 근로시간(시간) 보상휴가환산(시간) 보상휴가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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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장충체육관·고척돔경기장 인력증원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9420 생산일자 2018-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하 (2133-2677) 관리번호 D00000343354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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