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2공구(차량기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긴급)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 (경유) 제 목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2공구(차량기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긴급) 1. 도시철도계획부-6021(2018.7.2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2공구(차량기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역개요 1) 용 역 명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2공구(차량기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일원 3) 규 모 : 차량기지 L=1,216m[면적 194,140㎡, 건물 14개동(연면적 51,626㎡), 유치 47편성 등], 진입도로 L=1,140m, 창동차량기지 철거 1식 4) 과업내용 :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 - 과업분야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검수, 소방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7개월(1차분 : 10개월) 6) 총용역비 : 8,432,000,000원(1차분 계약금액 : 600,000,000원) 나. 예산과목 : 도시철도 건설, 도시철도건설사업,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 감리비 다.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라. 계약방법 : 장기계속계약 마. 입찰참가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 바. 입찰참가자격 1) 토목, 건축, 기계, 검수분야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로 등록한 업체 -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 설계·사업관리분야의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 2) 전기분야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3) 소방분야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에 등록한 업체 사. 공동도급 1)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중복 참여할 수 없음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10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단,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함 -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계(%) 토목분야 건축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검수분야 소방분야 100.0 51.2 20.6 8.6 8.1 6.8 4.7 3)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토목분야의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4)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5)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6)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함 7)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함 아.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1) “기술자평가 적격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 평가결과 90점 이상을 확보한 자로서 기술자평가서 제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함.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기술자평가서 제출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 까지를 기술자평가서 제출 적격자로 선정 함 2) “입찰참가 적격자”는 기술자평가 적격자 중 기술자평가서 평가를 통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함 자. 낙찰자 결정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72.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함 ※ 종합평점 산정 : 용역수행능력(65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3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계약질서준수(△1.0) 차.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공고(g2b) 카. 공고내용 : 붙임 붙임 1.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계획 방침 1부. 2. 입찰공고(안) 1부. 3. 긴급공고 사유서 1부. 4.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5. 과업내용서 1부. 6. 설계내역서 1부.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8. 발주단계 체크리스트 1부. 9.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10. 사전규격 공개 자료 1부. 11.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1부. 12. 일상감사 결과 1부. 13.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완료(’18.8.23.). 14. 참여기술자 경력 등 작성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최원혁 도시철도설계과장 이명수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진팔 도시철도국장 박상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08/27 한제현 협조자 경리과장 이현숙 홍보예산과장 이인수 계약2팀장 이태영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도시철도건축부장 박은섭 재무과장 변서영 시행 도시철도계획부-71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0층 / 전화 02-772-7141 /전송 02-772-7304 / / 부분공개(5)
16898501
20210929190414
본청
도시철도계획부-7112
D000003431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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