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설건축물 신고에 따른 협의 회신(염곡동 300-2)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가설건축물 신고에 따른 협의 회신(염곡동 300-2) 1. 서초구 건축과-20354호(2018.8.6.)와 관련입니다. 2. 염곡공영차고지(염곡동 300-2)내 선흥상운의 가설건축물 신고 협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우리부서 협의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협의의견 ○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도시계획시설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및 동 법 시행령 제61조(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33조(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의 규정 범위 내에서 가설건축물의 설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 신고처리시 을 명기하여 처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인효 공공시설정책팀장 심재욱 시설계획과장 전결 08/06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91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07 /전송 02-2133-0769 / ninema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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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신고에 따른 협의 회신(염곡동 300-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9194 생산일자 2018-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구인효 (02-2133-8407) 관리번호 D000003418564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유통및공급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