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5018 결재일자 2018.8.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안재동 강남태 08/02 김영기 현안회의 결과 보고 2018. 8월 민생사법경찰단 현안회의 결과 보고 자치분권 관련 사항 검토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8.7.23.(월) 10:30~12:30/ 남산별관 2층 회의실 ○ 참 석 자 : 총 5명 내외 - (내부) : 민생사법경찰단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수사총괄팀장 등 ?? 회의 결과 : 광역단위 자치경찰 모델안 논의방향(’18.7월 현재) ① 수사권 : 국가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국가수사본부 설치?운영) - 자치경찰은 일반범죄 수사권 미부여(치안 유지 위주의 사무 담당) ② 조 직 : 현행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 조직으로 광역 시도로 이관 ③ 예산?인력 : 국가경찰 사무이관 범위만큼 자치경찰로 전환(추가부담 최소화) ④ 향후일정(안) : 정부안 확정(’18.8월말~9월초), 관련법안 국회제출(’18.9월) ○ 사무 : 전국적인 사무와 수사는 국가경찰 담당, 그 외 치안 등은 자치경찰 담당 - 국가경찰 : 경찰 정책 입안, 정보?보안?외사 등 전국적인 사무와 수사 업무 일체 - 자치경찰 :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경비, 교통 등 치안유지 사무 ○ 조직?인력 : 현행 국가경찰을 사무구분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운영 - 지방경찰청?경찰서 : 사무에 따라 국가경찰?자치경찰이 공존하는 형태 - 지구대?파출소 : 자치경찰로 운영(단, 112지령시스템은 국가경찰이 관리) ?? 행정 사항 ○ 회의참석 수당 지급 : 150,000원 ※ 2시간 이상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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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0414
본청
민생사법경찰단-15018
D000003416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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