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리모델링활성화 관련 건축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 건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리모델링활성화 관련 건축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 건의 1. 주거재생과-8254(2018.07.19, 행정2부시장 방침-139)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호에 의거 리모델링활성화구역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 개정을 건의하오니, 조속히 개정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 정 전 개 정 후 제6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다. 생략 제6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가. 좌동 나. 좌동 다. 좌동 나. 市 『리모델링활성화 지정 지침』 : 붙임2 참조 붙임 : 1) 관련 방침서 1부 2)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 변경전·후 비교표 1부 3)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현황 1부.. 끝. 주거재생과장 주무관 조은경 주거재생정책팀장 하대근 주거재생과장 07/20 이동일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83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183 /전송 2133-0747 / kongaljoe@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0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 주거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환경관리사업 등 저층주거지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활성화 방안 검토 보고.hwp

    비공개 문서

  • 2.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지침 변경 전후 비교표.hwpx

    비공개 문서

  • 3.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현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리모델링활성화 관련 건축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8329 생산일자 2018-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은경 (2133-7183) 관리번호 D000003407083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