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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청소년시설 수탁법인 지도·감독 강화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2826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72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이문자 박정우 이창석 주용태 07/19 윤준병 협 조 조직담당관 곽종빈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시설팀장 최희곤 청소년상담팀장 이기웅 시립 청소년시설 수탁법인 지도·감독 강화계획 2018. 7. 서 울 특 별 시 (평생교육국) 시립 청소년시설 수탁법인 지도·감독 강화계획 청소년시설 대다수 수탁법인이 시설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법인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제재조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시행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16조 및 19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13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민간위탁 제도개선 계획(조직담당관-16239, 2017.12.26.) ?? 시설 및 지도·점검(평가)관련 현황 ○ 청소년시설 현황 (단위: 개소) 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기타 청소년시설 56 - 수련관 21 - 특화시설 6 - 유스호스텔 2 - 상담복지 1 - 쉼터 13 - 인터넷중독상담 6 - 성문화 6 - 학교밖 1 ※ 특화시설 : 문화교류, 미디어, 직업체험(2), 드림센터, 활동진흥센터, <붙임 1> 세부현황 참조 ○ 지도·점검(평가) 현황 구 분 점검주체 점검대상 점검주기 지도·감독 청소년정책과 전 청소년시설 매년 1회, 필요시 수시 결산검사(회계감사) 공인회계사 〃 매년 1회(3월경) 종합성과평가 외부용역 위탁만료대상 위탁기간(2~3년) 만료 전 1회 특정감사 감사위원회 전 청소년시설 감사주기(3년)에 따라 2~3개소 실시 ※ 연도별 평가 조치현황 (단위: 개소, 건, 천원) 연 도 평 가 시설수 지적사항 재정상 신분상 제도 개선 수범 사례 소계 시정 주의 소계 환수 환급 계 57 325 173 152 33 (32,880) 29 (23,544) 4 (9,336) 12 7 17 2017 21 145 77 68 9 (1,435) 7 (1,155) 2 (280) - - - 2016 24 109 62 47 13 (12,191) 13 (12,191) - - - - 2015 12 71 34 37 11 (19,254) 9 (10,198) 2 (9,056) 12 7 17 Ⅱ 그간 주요 조치사항 ○ 시립 청소년시설 청렴성 강화대책 추진계획(부시장방침 제211호) : ’17. 7.11 ○ 청소년시설 수탁법인 대표자(관장 등 42명) 청렴교육 : ’17. 7.13 ○ 청소년수련관 및 유스호스텔 지문인식기 설치(23개소) : ’17. 8.31 ○ 청소년시설 지도점검 강화를 위한 평가 TF팀 운영 : ’17. 7~11 - 구 성 : 팀장 포함 총 6명 - 운 영 : 최근 3년 이내 총합성과평가 및 감사를 받지 않은 시설 2개소 - 결 과 : ○○수련관(7건), ○○수련관(11건) 등 시설별 지적사항 조치 완료 ○「시립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위?수탁협약서 개선계획」수립 : 17.12.14 - 수탁법인의 부적정 행위 발생시 10년간 위탁제한(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사업비 횡령, 유용의 경우 추가) 및 타 부서?기관에 통보 가능 - 내부 공익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익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장 규정 신설 【개선내용(협약서 규정 신설)】 ??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 법인의 시립청소년시설 및 사업에 대한 위탁을 향후 10년간 제한 ?? 타 서울시 위탁사업(복지, 문화, 예술 등) 수행부서 및 기관에도 관련 내용 통보 ?? 수탁법인은 공익 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 금지 조치 Ⅲ 수탁법인 제재방안 강화 필요성 ○ 시의회로부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 성과평가 및 지도·점검의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개선노력 요청 - 회계, 인사, 계약 분야에서 공공성과 청렴성을 저해하는 비위와 위법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 - 장기간 위탁으로 인한 수탁법인의 도덕적 해이 또는 시립시설의 사유화에 기인하는 안이함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협약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근거규정은 있으나, 위법?부당 등에 대한 유형별, 정도, 과실여부 등 대한 세부 처분기준 부재 - 단순 주의, 시정조치 권고, 특별교육 등 제재수단의 활용이 형식적으로 그쳐, 부 적정 위탁 운영 사례 반복 Ⅳ 추 진 계 획 < 기 본 방 향 > ?? 수탁법인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 시설 운영 분위기를 조성하고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수탁법인 교육 및 횡단 전개 - 그간 개별사항으로 관리되던 위법?부당 사항 등 시설·사례별 체계적 관리(사례집 발간 등) 및 법인 대표, 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 강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 결과 반복되는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위법 부당한 유형 및 이에 상응하는 제재처분을 명확히 하여 수탁법인 책임의식 제고 - 수탁법인의 의무 불이행, 수탁협약 조건 위반 시 위탁 취소 등 제재 강화 ??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 세부기준 마련 ※ 세부기준안 별첨(붙임2) ○ 불이행 사항의 유형 : 협약위반 / 관리소홀 - 협약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와 협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절차 혹은 증빙 등이 미비한 경우로 구분하고 유형별 세분화 적용 ※ 협약위반의 경우 수탁기관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와 위탁계약 조건 위반 시 적용 ○ 불이행사항의 동기를 고의, 과실로 구분하고 불이행 정도에 따라 제재 수준 결정 < 주요 불이행 사항의 유형 > ?보조금의 횡령·유용 등 형·민사상의 중대한 사고발생 ?직원 공개채용 절차 위반, 팀 및 간부직 신설 승인 절차 위반 등 인사 조직관리 부적정 ?계약법령 위반, 위법 부당한 공사 시행, 시설물 안전관리의 부적정한 처리 ?성폭력, 성희롱, 인권침해 관련 부당한 노무관리 등 ○ 제재조치 세부기준 개선 강화 - 보조금 횡령, 인사비리, 성추행 등 주요 협약사항 불이행 및 직원관리 소홀 사건발생시 시설장 교체요구 또는 협약 해지 등 제재강화 〈 기 존 〉 〈 개 선 〉 ?경고?시정명령?이행명령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환수 조치 ?주의, 서면경고 ?환수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재계약 심사 시 감점 ?시설장 교체 ?재협약 금지, 협약해지 ※ 불이행사항의 제재조치가 반복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 단계 상위 제재 ?? ‘가칭 청소년시설 수탁법인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기능 - 불이행사항의 세부내용 논의 등 시정(제재)조치 처분결정 등 전반에 대한 자문 - 기타 이의신청 등 위원회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 구성인원: 7명 (외부6, 내부1) - 외부위원(5) ?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3명 (감사위원회 공익감사단 추천) ? 청소년 전문가 2명 (자체 보유 인력 풀 활용) - 시의원(1) : 시의회 추천(행정자치위원회) - 내부위원(1) : 청소년정책과장 ○ 운영시기 : 필요 시 ※ 위원회 세부 구성계획은 별도 방침수립 < 세부 운영절차 > 지도?점검 ? 점검결과 통보 ? 이의신청 소명기회 ? 자 문 ? 제재조치 시행 정기점검 또는 제보입수시 해당시설 (법인) 해당시설 (법인) 청소년시설 수탁법인 평가위원회 평생교육국 →해당법인 ??「수탁법인 청렴성」 및 「시설 종사자 전문성」교육 강화 ○ 교육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주요내용 - 시설장 및 법인대표를 대상으로 시립청소년시설 비리근절을 위한 청렴실천 의지 제고 - 감사위원회, 회계사, 노무사 등에 의한 회계법령, 노무관리 등 전문 집중교육실시 - 주요 지적 사례집 제작 배포 및 교육을 통해 업무 취약점 개선 등 종사자 실무능력 향상 Ⅴ 향후 추진일정 ○ 시립 청소년시설 지도?감독 관리강화 계획수립 및 시행 : ‘18. 7. ○ 수탁법인, 청소년시설 종사자 특별교육 실시 : ‘18. 8. 붙임 1.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 세부기준(안) 1부 2. 시립청소년시설 현황 1부 3. 관련 법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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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청소년시설 수탁법인 지도·감독 강화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2826 생산일자 2018-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문자 (2133-4135) 관리번호 D000003406454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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