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9792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터넷운영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서은지 전소현 고경희 07/19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3팀장 김대진 인터넷정책팀장 허정미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8. 7. 정 보 기 획 관 (정보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계획 인터넷 사용 환경 변화로 홈페이지 회원기반의 시정 참여가 축소됨에 따라 마일리지 부여 기준 및 사용 용도를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시정참여를 할수 있는 SNS채널이 다양화됨에 따라 회원기반의 마일리지 적립서비스 및 적립금액 축소 ○ 단순 로그인, 일회성 가입 등의 적립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한 시정참여, 시정홍보 효과가 미흡하여 마일리지 부여 기준 변경 필요 ○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에 대한 시민 요구사항을 반영 하기 위한 사용 용도 변경 필요 ?? 추진근거 ○ 김용석 의원 질의 (2017. 11.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서울시 홈페이지 마일리지 실효성 제고 및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서울시 홈페이지 마일리지 서비스 개선 계획 (정보기획관 방침 제7261호, ‘18.5.29.) ?? 조례 개정 필요성 ○ 마일리지 운영 현황분석 및 타기관 운영실태 조사 등을 통한 실효성 검토 결과 시정참여 기여도가 낮은 적립서비스 부여기준 삭제로 탄력운영 가능 ○ 마일리지 사용 용도가 열거되어 있어 마일리지 사용처가 제한되어 시민불편 초래 2 개 정 내 용 ?? 주요 개정내용 ○ 마일리지 사용 용도를 명시한 사용 규정 변경(제8조 제①항) - 대중교통 이용, 문자메시지 전송, 도서문화상품권 지급,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사용 용도를 제한한 규정 변경 ○ 마일리지 적립서비스 부여 기준인 [별표] 삭제(제8조 제③항) - 회원가입, 로그인, 글?사진 및 동영상의 게시 등으로 세분화된 부여 기준을 삭제하고 부여 기준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대체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목적·횟수 및 시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mileage)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이용 2.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3. 도서문화상품권 지급 4.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누적 마일리지의 사용에 대하여는 유효기한을 두되, 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7.1.5.> ③ 마일리지는 별표에 따르되, 시장은 마일리지 사용방법 및 그 밖에 마일리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마일리지 부여기준 (제8조 관련) 구 분 대 상 부여 점수 부여 방법 1.회원가입 홈페이지 회원 신규가입자 500점 최초가입시 1회 2. 로그인 홈페이지 방문자 10점 1일 1회 3. 글?사진 및동영상 의 게시 글?사진?동영상을 게시한 자(게시물은 직접 시정참여와 관련된 것으로서 시장이 인정 하는 것) 100점 이상 3000점 이하 게시물별로 각각 승인처리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해당 게시물 운영 홈페이지에서 1인 1일당 1건의 게시물에 한정하여 점수를 부여 한다 주:위 점수의 1점은 1원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 1.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이용 2. 온라인 도서문화상품권 등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것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마일리지 부여기준, ------- --------------------------------------------------------------------------------------------. 별표를 삭제 한다. 3 추 진 일 정 ?? ‘18.7월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 법무담당관 : 규제심사, 입법예고 심사의뢰 ○ 감사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 여성정책담당관 : 성별영향평가 ○ 갈등조정담당관 : 공공갈등진단 ?? ‘18.8월 : 입법예고(20일간),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18.9월 : 조례 및 규칙 개정안 심의위원회 상정·의결 ?? ‘18.11월 ∼ 12월 : 조례개정안 시의회 상정·의결 ?? ‘19.1월 : 조례 공포 붙임 : 1.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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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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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입법예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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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9792 생산일자 2018-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은지 (2133-2938) 관리번호 D0000034061396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홈페이지웹관리 > 홈페이지운영 > 서울시홈페이지마일리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