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8317 결재일자 2018.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임미경 김진효 07/17 권기욱 협조 주무관 장재훈 주무관 최유종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지침 개정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 협의내용 협의결과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조례 유관부서 개정안 의견수렴 반영 없음 자치구 개정안 의견수렴 반영 2018. 7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지침 개정 ’07년 개정 이후 현행화 없이 시행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지침을 개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00년)과 함께 환경성검토 제도 최초 도입 - ’00. 3월 서울시 도시계획 환경성검토지침 고시 ○ 지난 ’07. 8월 개정 이후 변동 없이 시행되어 현행화 필요 - 현행 법 규정, 도시관리 현황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침 업그레이드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7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포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조(제안서의 처리절차 등) -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제안서에 포함할 서류(환경성 검토 결과)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968호, ’18.1.12.)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기준으로 환경성 검토 원칙, 검토항목 및 방법 등 제시 Ⅱ 추진경위 ○ `17.2~12 :「도시생태현황 관리방안 수립」학술용역 시행 - 환경성검토 지침 구체적 개선방안 도출 ○ `18.3 : 환경성검토 기준 개선 관련 시·자치구 직원 회의개최 ○ `18.4 : 지침 개정(안) 전문가 자문 실시(서울연구원 전문가 10인) ○ `18.5~6 : 환경성검토지침 개정(안) 유관부서 의견 수렴 Ⅲ 주요내용 분석 □ 환경성검토 대상 (도시관리계획) ○ 기존에 스크리닝 절차를 통해 환경성검토 대상 여부를 결정하나, - 경미한 검토사항에 해당될 경우 환경성검토 제외(변경 포함) ○ 법령상 환경성검토 제외대상 규정에 따라 별도의 대상판단 절차 불필요 □ 환경성검토 항목 ○ 환경영향평가 등과 비교시 도시환경 특성에 맞는 검토항목 선정 미흡 - 습지보전, 기존 수목 보전 항목은 도시환경 여건상 적용 가능성 희박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상 검토항목인 토양, 대기질, 수질 등 미포함 ※ 기본 10개 항목 + 선택 12개 항목 등 22개 항목으로 구성 ○ 기본항목 누락 및 불필요한 항목 선택 등 백화점식 항목 선정 사례 - 도시관리계획의 입지, 유형 등 대상지 여건을 고려한 검토항목 선정 필요 ○ 항목별 구체적인 검토방법 및 기준 등 미준수 사례 발생 - 검토항목별 개념, 검토방법, 기준 등 구체적 적용사항 보완 필요 □ 제도운영 ○ 환경영향 저감대책이 구체적 공간계획으로 연결되지 않아 실효성 결여 - 녹지 등 공간이용 현황과 저감대책을 도면화하여 이행 관리에 활용 ○ 도시관리계획 관련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등 형식적 검토 - 환경영향 저감방안 또는 저감방안의 구체적 근거 등 미제시 ○ 도시관리계획에 환경성검토 결과 반영 등 사후관리 미흡 - ‘유관부서별 기본항목 검토의견 시설계획과에 제출’ 미이행 등 Ⅳ 주요 개정 사항 [1] 검토대상 현행 변경 - 스크리닝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환경성 검토 대상 여부 결정 - 불필요한 스크리닝 절차 폐지 및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 개정 ○ 도시관리계획 중 국토계획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환경성검토 제외 대상 이외는 모두 환경성검토 대상으로 설정함(1-4-1) ※ 경미한 사항 등의 환경성검토 예외 ·도심지(상업지역 및 연접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 5% 미만 변경, 지구단위계획 가구면적 10% 이내 변경 등 [2] 검토항목 현행 변경 - 검토항목이 도시특성 반영 부족 (기본 10항목, 선택 12항목) - 도시 특성 반영, 검토항목 확대 개편 (기본 3항목, 선택 21항목) - 형식적, 획일적 검토항목 선정 - 사업대상지 입지, 유형 등 사업특성에 맞는 검토항목 선정절차 도입 구체적인 검토방법 및 기준 등 미준수 검토항목별로 검토기준, 방법 등 현행화, 보완 ○ 도시환경 특성 반영 및 스코핑 도입에 맞춰 검토항목 개편(1-4-4) - 주요내용 : 사회경제환경분야 신설, 기본항목 축소 및 선택항목 확대 - 항목구성 : 자연·생활환경 분야 22항목(기본10+선택10) ⇒ 자연·생활·사회경제환경 분야 24항목(기본3+선택21) ※ 검토항목 확대 개편 현행 변경 구분 기본항목 선택 항목 구분 기본항목 선택 항목 자연 환경 생태면적률, 녹지네트워크, 지형변동, 비오톱 습지보전, 동?식물상, 물순환(우수이용), 지하수위, 표토보전, 기존 수목 보전 및 이식 등 자연생태 환경 비오톱 생태네트워크,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 활 환 경 토지 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물환경 물순환 (수리수문) 수질 생활 환경 일조, 바람 및 미기후, 에너지, 경관, 휴식/여가공간 보행친화공간 실내공기질, 폐기물처리(건설폐기물 포함), 온실가스, 친수공간, 소음?진동, 절전?절수기 사용 등 대기 환경 - 바람 및 미기후, 악취, 대기질·미세먼지, 온실가스 기타 - 친환경적 자원순환, 에너지, 소음·진동, 경관, 휴식 및 여가공간, 일조, 보행친화공간, 전파장해 - - - 사회경제환경 - 인구, 주거, 산업 ○ 사업의 특성에 맞는 환경성검토 항목 선정 절차 신설(2-1) - 환경성검토 항목 및 검토 범위에 관한 스코핑 보고서 작성 · 자치구 입안 : 자치구 도계위·공동위 자문(환경분야 위원 보강) · 시 직접 입안 : 서울연구원(환경분야 전문가) 등 자문 스코핑보고서 작성 ▷ 스코핑보고서 검토 ▷ 환경성검토서 보완 검토항목 및 범위 설정 자치구 도계위·공동위 또는 서울연구원(환경전문가) 자문 스코핑보고서 검토 의견 반영, 수정·보완 - 간략 검토 및 자치구 결정 사업으로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 예외 ○ 검토항목별 검토기준, 방법 등 현행화, 보완(붙임 2) - 관련 법령, 지침 등 최신 개정사항 반영 및 정량적 가이드라인 제시 [3] 공간구상계획 도입 현행 변경 - 생태면적률 등 공간정보 도면 작성 자율적 운영 - 생태면적률 등 공간구상계획 도면 작성 의무화 ○ 환경성검토서에 환경변화를 시각화한 ‘공간구상계획 도면’ 포함(4-3-3) - 대상 : 비오톱, 생태면적률, 자연지반 녹지율, 토지피복도, 생태네트워크 등 - 방법 : 사업시행 전·후의 환경변화를 정밀지도(1:25,000이하)로 작성 <예시> 현행 변경 - 환경성검토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등 사후관리 미흡 -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 신설 - 환경성검토 관련서류 UPIS 등재 및 이력 관리 [4] 환경성검토 사후관리 강화 ○ 유관부서 등의 환경성검토 의견 수렴절차 개선(2-4) - 실효성이 없는 ‘유관부서별 기본항목 검토의견 제출’ 폐지 -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환경성검토서 전자정보 형태로 제출’ 신설 ○ 환경성검토 관련서류 UPIS에 등재 관리(6-1, 6-2) - 입안권자 : 환경성검토서, 공간구상계획 - 총괄부서 : 협의내용 관리대장 Ⅴ 향후 조치 ○ 개정지침 적용 : ’18. 9월부터 단계별 시행 - 스코핑보고서 작성 : ’18. 9월 이후 최초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부터 - UPIS 내 DB구축 : UPIS 보수작업 완료 후 시행(’20년 예상) ○ 구 도시계획·공동위원회 환경전문가 위촉(10개 자치구) - ’18년 하반기 위촉 예정 5개 구, ’19년 이후 위촉 계획 5개 구 ○ 환경성검토 지침 개정 시행 교육·홍보 - 시 및 자치구에 환경성검토 지침 개정 시행 안내(’18. 7월 중) - 환경성검토 지침 책자 제작 배부(’18. 8월 중) - 시 및 자치구 실무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18. 8월 중) 붙임 1.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지침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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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0414
본청
시설계획과-8317
D000003403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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