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개정을 위한전문가 자문회의(1차) 결과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485 결재일자 2018.7.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윤별 박제혁 07/09 박경서 협 조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주무관 방진표 주무관 양지윤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1차) 결과보고 2018.7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1차) 결과보고 ?? 회의개요 ○일 시 : 2018. 7. 5.(목) 15:00~17:30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참석인원 : 8명 - 전문가 : ㈜무영씨엠건축 김은미, 정림건축 김현기, ㈜친환경계획그룹 청연 민현준 - 서울시 : 녹색건축팀장, 녹색건축팀·건축설비팀 업무담당 4명 ?? 주요안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18.9.1) 관련항목 검토 - 단열기준, LED설치 의무 비율 등 관련 항목 개정 검토 ○태양광 및 미세먼지 관련 추진방안 설정 - 태양광 의무비율 로드맵 추진방법 검토 - 녹색건축 설계기준 내 추가 반영필요사항 검토 ○향후 회의 진행방향 및 일정 정리 ?? 회의 주요내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18.9.1) 관련항목 검토(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단열기준 : 현재 기준보다 약간 강화된 단열기준으로 조정 (현재 외벽 열관류율 기준 0.64미만 → 0.62미만 등) - LED조명 설치 비율 : 현재 기준 30%이상에서 70%이상으로 상향조정 (90%로 상향 검토하였으나 문화집회시설 등 LED적용이 제한되는 용도들이 많아 70%로 설정) ○태양광 및 미세먼지 관련 - 태양광 의무비율 할당의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태양광 의무비율 설정시 기준을 건물 여건을 반영하기 어려운 총 에너지 대비 일정비율 할당 말고도 활용가능한 옥상면적의 일정비율 할당 등 다양한 방안 검토 필요(다음 회의시 추가 논의) - 미세먼지 관련 정책으로 전열교환기의 필터 기준 설정 추가 검토 (우선 적정기준에 관해 다음 회의시 검토 후 관련 협회 전문가와 추가검토하여 정리) - 저녹스보일러의 의무화 추진(현재 권장사항) ○향후 회의 진행방향 및 일정 정리 - `17년 9월 전면 개정 후 1년 지난 상황으로 이번 개정은 일부항목 조정으로 진행 - 8월 말 개정안 마련 및 9월 개정 목표로 매주 회의 진행(예정) ?? 결과요약 ○단열기준, LED설치비율 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에 따른 조정 가능한 항목들 상향조정 ○태양광 의무비율 및 전열교환기 필터 기준 신설은 다음회의 시 추가검토 ○9월 개정 목표로 매주 회의 진행 추진 ?? 향후계획 ○ ‘18. 7. ~ 8.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안 마련 ○ ‘18. 9. 행정 예고 및 규제심사 후 고시 ?? 행정사항 ○자문수당 지급 : 660,000원(22만원 x 3명) - 1인당 기본수당(2시간이상) : 150,000원, 사전검토 : 70,000원 ○다과비 지출 : 57,400원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 조성, 건축물 공공성 강화,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붙임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관련 개정 검토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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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개정을 위한전문가 자문회의(1차)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485 생산일자 2018-07-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별 (02-2133-7106) 관리번호 D000003398387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문화진흥 > 녹색건축물조성및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