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요양원 관련 민원에 대한 부실한 행정처리 고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김경희(07581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68길 36 ) (경유) 제목 민원회신[요양원 관련 민원에 대한 부실한 행정처리 고발] 안녕하세요? 우선 김경희님 할머님과 김경희님 가족께서 노인요양시설에서 어려움을 겪고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다고 하신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양원 전미학 원장과 와 관련입니다. 2018.2.5(월) 김경희님이 민원 제기하신 사항은 2018.2.12(월) 직원 2명과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의하여 설치된 직원 5명 등 2개 기관 7명이 합동으로 선화요양원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상담, 서비스 관련 자료 요구 등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어르신에게 의약품 처방, 처방 받은 내용 및 복용시기 등 관련 사항에 대해 보호자와 충분한 협의의 과정을 거쳐, 언제부터 무슨 약을 복용하게 될 것인지 혹은 복용할 필요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나, 보호자와 협의 및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둘째,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담당자의 부적절한 태도와 관련입니다. 남부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9조의 14에 의거 현장조사 후 선화요양원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인 강서구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셋째, 구청공무원의 태만과 유착관계 의심과 관련입니다. 에서는 남부보호전문기관과의 합동 현장조사 결과 남부보호전문기관의 지적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시정조치를 에 권고하였으며, 선화요양원의 이행조치결과를 제출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 입소어르신 진료, 약물 처방과 복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 마련 2. 요양원 청결유지, 어르신 서비스 제공에 세심한 주의와 권리 강화 교육 3. 입소어르신 퇴소시 어르 신 건강상태 확인 등 퇴소 매뉴얼 마련 4. 시설종사자에게 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다음으로 불법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정한 물품들을 고객에게 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는 장기요양 비급여에 대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가운 등)에 대해서는 비용 수납이 불가합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입소 전 또는 입소 중에 수급자로 하여금 침대, 휠체어, 욕창방지 매트리스 등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해 오도록 요구하거나 유도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시설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에 따른 비용은 그 실비를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급자가 원래 사용하던 복지용구 등 물품을 요양시설로 가지고 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는 개별 사례별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경희님이 제기하신 생필품, 이불, 물티슈, 휠체어를 요구하였다고 하는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사실 확인 및 조치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염병 검사없이 입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 등) ⑧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님은 입소 전에 진단서를 요양원에 제출하셨어야 했으나, 선화요양원에 입소 후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강서구청 및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 해당 요양원에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진단 없이, 보호자 동의없이 수면제 처방 복용 노인학대에 대한 전문조사기관인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실조사 결과 시설현장 조사당시 의약품 담당자인 간호조무사를 통해 확인된 바, 어르신에 대해 수면유도제를 촉탁의를 통해 처방 받았으므로 진단 없이 처방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보호자에게는 이를 고지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의견에 의하면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및 금지행위 동법 제39조의9제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1제6호에 의거 방임 사실로 확인하였고, 이를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강서구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참조하여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처분권자인 강서구청장에 민원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사항에 대하여 강서구청 및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와 시정조치가 진행 되었으나, 조치내용이 민원을 제기하신 김경희님 가족께 제대로 전달 드리지 못하였고, 일부 사항은 조치결과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김경희님 가족께서 고통을 느끼진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의견에 대해 강서구청에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전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입소자 물품 비용전가 건에 대해 조사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어르신복지과(김진영 ☏ 2133-74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님 할머님과 김경희님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진영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7/05 김복재 협조자 어르신돌봄팀장 홍순옥 시행 어르신복지과-119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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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요양원 관련 민원에 대한 부실한 행정처리 고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69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관리번호 D000003396856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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