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질의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질의1>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3항에 따른 규정 개정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준공 이전에 미술작품심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42조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며, 그 가운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한편, 제42조에 따른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질의3>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4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및 제43조(권한의 위임)에 대한 세부규정을 포함한 시행규칙은 현재 부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정에 대하여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미술작품심의와 관련한 사항은 디자인정책과 김홍기(☏02-2133-2714),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와 관련한 사항은 문화정책과 조민지(☏02-2133-2518)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홍기 공공미술관리팀장 이경혜 디자인정책과장 07/02 김선수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68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714 /전송 02-2133-1065 / khk979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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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6858 생산일자 2018-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기 (02-2133-2714) 관리번호 D000003393565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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