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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건폐집적구역 대체지 검토 및 환경성 제고방안 -용역추진결과보고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0431 결재일자 2018.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맹남재 代정명옥 전결 06/29 최홍식 협조 - 방화건폐집적구역 대체지 검토 및 환경성 제고방안 - 용역추진결과보고 2018. 6.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방화건폐집적구역 대체지 검토 및 환경성 제고방안 - 용 역 추 진 결 과 보 고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방화건폐집적구역 대체지 검토 및 환경성 제고 방안 ○ 용역기간 : 2016. 9.30. ~ 2017.12.29.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용 역 비 : 283백만원 ○ 주요 과업내용 - 자원순환단지 조성 부지 선정 검토 및 現 시설 환경개선 방안 등 □ 추진경위 ○ 2015.11.25. : 김성태 국회의원과 시장님 면담 - 김성태 국회의원 발의 환경부 예산 150억원(시설비) 편성 ○ 2016. 9.28. : 용역 발주 ○ 2016.12.29.: 착수보고 ○ 2017. 2.29.: 방화 건폐 집적구역 환경성 평가(대기, 소음 등) ○ 2017. 4.14.: 방화 건폐 집적구역 인근 주민 설문조사 완료 ○ 2017. 4.26.: 타 자치단체(전주,부산 등)자원순환단지 조성 사례조사 ○ 2017. 6.29.: 중간보고회 개최 ○ 2017. 8.21.: 주민설명회 개최(주민 200여명 참석) ○ 2017.11.24.: 중간보고회(2차) 개최 ○ 2017.12.20.: 최종보고회 개최 ○ 2018. 1.24.: 보완요청(이전시 행정적 지원 등) ○ 2018. 6.26.: 용역보완(이전희망 업체에 대한 부지확보 지원 등) □ 주요내용 ○ - - 조성절차 : 자원순환단지지정계획안 수립 및 승인 → 서울시도시기본계획 변경 → 산업단지계획 승인 → 환경영향평가 → 단지승인 - 중간보고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과 강서구청이 이전지를 경기도 등 서울외지역도 포함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 용역기관에서 이에 대해 추가 검토함. ○ 방화 건폐집적구역 환경질 개선방안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 사업장 밀폐화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그림 1] 서울NET 여과집진기 설치 모식도 [그림 2] 부산 자원순환특화단지의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밀폐화 사례 ○ 방화 건폐집적구역 내 클린로드 시스템 도입 - 설치 구간 : 1,096m(건폐집적구역 끝단 1km + 진입도로 96m) [그림 3] 클린로드 설치 구간 예 □ 용역결과 □ 향후 추진계획 ○ 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 자원순환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실시 후 기본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 등 추진 □ 건폐장 이전 관련 용역비교 구 분 기 후 환 경 본 부 도 시 교 통 본 부 용역명 방화 건폐집적구역 대체지 검토 및 환경성 제고방안 연구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활용방안 연구 용역기간 ‘16.9.30~’17.12.29 (3개월-연장) ‘17.3.14~’18.6.26 용역비 283백만원 172백만원 용역기관 서울연구원 신성엔지니어링 과업목적 대체지 검토 및 환경성 제고방안 마련 방화차량기지 이전 및 기존 차량기지 부지 개발 기본구상 수립 공간적 범위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수도권 서북부(김포,고양) 전철 노선 과업 세부 내용 ○ 방화 건폐 집적구역 현황진단 - 입지, 시설운영, 민원 등 ○ 유사시설 및 자원순환단지 벤치마킹 - 매립시설,소각시설, 자원순환단지 ○ 방화 건폐 집적구역의 환경성 평가 - 대기,소음진동, 교통 등 ○ 건폐 집적구역 대체지 조사 평가 - 강서구, 서울시내 대체지 조성방안 및 타당성 검토 ○ 방화 건폐 집적구역의 환경성 제고방안 - 환경오염제어설비 및 교통대책 ○ 사업추진 방안 - 대체지 또는 보상이전 등 검토 ○ 도시?교통현황, 통행특성 조사 및 분석 - 사회경제지표, 교통류 특성조사, 상위계획 등 조사 분석 ○ 5호선 김포(인천), 고양 연장 노선 대안 및 정거장 위치 검토 제시 - 노선 대안별 투자규모 및 비용을 산출 - 개발계획, 이용성, 접근성, 주변도로 연계성을 고려한 정거장 위치결정 ○ 방화차량기지 이전 대상지 검토 제시 - 김포,인천,고양지역 이전대상지 검토 ○ 방화차량기지 개발 기본구상 수립 - 기존 부지 활용방안 분석, 주변 영향권에 대한 개발이익 최대화 방안 수립 ○ 사업타당성 분석 - 총사업비 산정, 경제적타당성 등 분석 <붙임 1> 자원순환단지 조성 절차 자원순환단지(재활용시설 설치) 임대, 분양 (약 32개월 소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별법」 자원순환단지 지정계획안 수립 시·도지사 *산업단지개발계획내용 1. 산업단지의명칭, 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사업시행방법   5. 주요유치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10개월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9. 기타 영으로 정하는 사항(영7조2항) ①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기간, ②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③유치업종의 배치계획, ④입지수요에 관한 자료 ※부득이한 경우 3호, 8호는 산업단지 지정 후에 가능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2항 승인신청(조성승인신청) *민간기업등의산업단지지정요청서류(산업단지개발계획내용 포함) 지자체 → 환경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조성승인 5. 주요유치업종 - 관련 첨부서류 환경부장관 → 지자체 *조성승인권자 : 환경부장관   *지정 및 개발승인권자 : 면적 30만㎡미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5개월 *신청서에 내부부서,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취합내용과 반영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보조금법시행령」 제4조,제6조 「보조금법」[별표1] - 폐기물처리 시설30%(서울 : 공동시설만)  예산확보(국고지원) 자원순환종합단지개발 : 서울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확인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공업지역물량배정 (1) 과밀부담금 x 서울시는 총량제 상 문제 없음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조(500만㎡이하 가능) 일반산업단지 개발 산업단지 특례법 적용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 개발제한구역설정 및 해제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며, 이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함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부분변경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부분변경       도시관리계획변경(안)작성 도 시 관 리 계 획 부 분 변 경 기초조사 도시관리계획변경(안)작성 훼손지복구계획(제4조) 산업단지계획(안)수립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산업단지계획(안)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훼손지복구계획 훼손지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20까지의 범위에서 중앙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적용 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승인절차를 거침   도시관리계획(안)작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개발행위 허가제한 조치(조정지침제5장) ①사업의 개요, ②개발여건분석, ③유치업종 검토 및 설정, ④개발정비조건 및 계획내용 설정, ⑤기본계획, ⑥사업계획 「농지법」 제34조 주민의견 청취 농지전용에 관해 농림축산부장관과 협의 관계기관 협의 9개월 시의회 의견청취(서울시) (2)개발제한구역 (개발보전부담금납부 또는 훼손지복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신청 (승인권자 : 국토부장관) 환경평가협의회 구성, 운영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개발보전부담금), 제4조4항(훼손지복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평가 초안작성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 지형도면 고시 구분 개발보전부담금 훼손지복구 일반공람 선택1 o 선택2 o 자연녹지내농지     「농지법」제8조의규정이 적용되는 농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3)농지보전부담금 o   「농지법」 제38조, 「농지법시행령」 제53조제1항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 관계부서 협의(시·군) 관계부서 협의(시·도) 중앙행정 기관협의 주민설명회 (공람)                     사업시행자 의견제시 환경영향평가 초안제출   기술검토서작성 (작성:산업단지지원센터)   본평가서 작성 (주민 및 전문가의견수렴) 4개월  협의요청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일로부터4개월이내)     환경부/KEI협의 (30일 이내 통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 산업단지계획 계획 심의 위원회 3개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강서구   1개월 일반공람(관보 또는 공보)   (4) 개발부담금 o 공사착공 「개발이익및환수에관한법률」제15조제2항 *사업종료 이후 5개월 이내에 납부 부지조성 분양 시설조성 분양 임대 <붙임 2> 방화대교 남단 부지내 시설물 현황 국공유지 전체대상지 건폐처리업체 (30,148㎡) ‘15 생태숲조성 (18,700㎡) 골재상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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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건폐집적구역 대체지 검토 및 환경성 제고방안 -용역추진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0431 생산일자 2018-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맹남재 ((02)2133-3697) 관리번호 D0000033921755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사업장및건설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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