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11626 결재일자 2018.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백승주 하동준 06/18 신대현 2017년도분 인증량 이의신청 계획 2018. 6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2017년도분 인증량 이의신청 계획 2017년도분 배출량 정부 인증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인증분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배출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이의신청) - 배출량을 인증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이의신청 가능 ○ ´17년도분 배출량 인증 통보(환경부 기후경제과-529, ‘18.5.30) - ‘17년도분 정부 인증량 : ?? 인증량 이의신청 계획 ○ 대상 시설(1) : 노원자원회수시설 ○ 이의신청 내용 : 사업장명 이의신청대상 세부 이의신청 사유 비고 일련번호 인증량(톤) ○ 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 준비하여 환경부 제출(전자적 방식) ※ 국가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https://master.gir.go.kr ?? 향후 계획 ○ 환경부 이의신청 결과를 반영, 2차 계획기간(‘18~’20년) 배출권 이월 및 잔여분 거래 등 정산 추진 : 7월
16897499
20210929190414
본청
기후대기과-11626
D000003383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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