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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연수원 민간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3130 결재일자 2018.6.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김형태 김지형 김희갑 06/15 황인식 협 조 주무관 윤진석 서천연수원 민간위탁 추진계획 2018. 6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서천연수원 민간위탁 추진계획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서천연수원」의 위탁기간이 ‘18.12.31자로 만료됨(예정)에 따라 운영방식 및 운영기관 선정 등 검토를 통해 향후 연수원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연수원 현황 및 위탁개요 ?? 서천연수원 현황 ? 개 원 일 : 2007. 6. 26 ?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 74-87 ? 부지면적 : 97,684㎡(대지 43,241㎡, 임야 54,443㎡) ? 규 모 : 연면적 18,925㎡ (지하2층/지상4층, 4개동) ? 주요시설 : 객실(151실), 대강당, 세미나실 등 연수·편의시설 ? 운영방법 : 민간위탁(‘07. 6 개원시 ~ 현재까지) ?? 현 위탁개요 ? 수탁기관 :(주)HTC(대표 : 김곤중,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136) ? 수탁기간 : ’16. 7. 1 ~ ’18. 12.31.(2년 6개월) ? 위탁비용 : < 그 간의 위탁 경과 > ?최초위탁(1차) : ’07.6.1~’10.5.31 (수탁업체 : ㈜HTC) : 공개모집 ?재 위 탁(2차) : ’10.6.1~’13.5.31 (수탁업체 : ㈜HTC) : 공개모집 ?재 위 탁(3차) : ’13.6.1~’16.5.31 (수탁업체 : ㈜HTC) : 공개모집 ※ 4회차 서천연수원 시의회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09-01005(’16.3.9)] ?재 위 탁(4차) : ’16.7.1~’18.12.31 (수탁업체 : ㈜HTC) : 공개모집 Ⅱ 그 간 운영성과 ?? 연수원 활성화 노력으로 이용률 증가 및 초과이익금 발생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여가복지 확대 분위기 등으로 이용률 증가 - 서비스 향상 및 운영개선 노력으로 초과이익금 발생 : (‘16년) 구 분 전 위탁기간 (‘13~’15) ’16년_1년차 ’17년_2년차 비 고 이용률 이용인원 초과이익금 - 협약서제12조 ?? 지역협력(축제) 및 행사 지원 ? 지역학교와 연계한 산학협력 및 장학금 지원 - ? ? ? 지역 특산물 판매 및 - 연수원내 - 연수원 식자재 구매 : ?? 이용직원 수요에 필요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운영 ? ? ?? 직원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 노력 ? ? ? ? Ⅲ 연수원 운영방식(민간위탁·직영) 검토 ?? 관련규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 대상여부 사전검토 > ① 연수원은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아니며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②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이므로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부문의 경쟁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경쟁원리 적용 ?? 민간위탁 여부 검토의견 : 민간위탁으로 지속 운영 타당 ?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고,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타당 ? 특히, 연수원 운영업무는 민간 전문인력과 운영 노하우가 상호결합 되었을 때 만족도 제고 등 운영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 인건비 등 운영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이용직원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가능 등 민간위탁이 갖는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15년 서천연수원 민간위탁 종합평가시를 차지하는 사례를 보더라도 직영으로 전환할 만한 사유가 부족함 ? ’16년 3월 서천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어 ’23년까지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없이 재위탁 추진 가능 (상임위 보고로 갈음) 【참고】- 민간위탁과 직영운영 비교 ??시설 운영?관리 효율성 측면 : 민간위탁 우수 - 객실청소 : ※ ??운영인력의 인건비 측면 : 민간위탁이 우수 - ’ ??서울시 조직 확대 및 책임성 측면 : 직영 우수 - 직원에게 다양한 근무기회 제공,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 등 구분 장 점 단 점 비 고 민간 위탁 ?인건비 등 운영 비용 대폭 절감 ?고객안내 및 응대, 객실관리 등 전문기관 활용으로 서비스 질 제고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의 능동적 개발 및 추진으로 연수원 운영 활성화 ?이용자 불만, 불편사항 빠른 시정조치 ?지역주민 채용으로 시정 이미지 제고 ?행정업무량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민간 경험 활용으로 전문성, 기술성 제고 ?경영 쇄신노력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제고로 행정능률 극대화 ?공익성(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주인의식 부족으로 연수원 관리 업무 능동적 처리 소홀 ?낮은 보수로 이직률이 높아 업무의 연속성 저해 ?이용자와 관리자의 소속기관이 달라 상호이해 부족으로 갈등유발 및 체감 만족도 저조 ?체계적 사업추진 및 기관간 협조체제 미흡 ?장기위탁시 사명감 부족, 프로그램 개발 저조 ?노조활동 등 서비스 중단시 이용자 불편 초래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시 현지 채용과 지역주민과 갈등 초래 ?공익성(공공성) 퇴색 서 천 수안보 직영 운영 ?기관장 책임하에 업무처리 능동적 수행 ?조직확대로 인력운영 활성화 ?업무처리 전반 책임소재 확실 ?관할 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용이 ?인건비 등 각종 유지관리 비용 발생으로 낮은 능률성 ?프런트 안내 등 단순사무에 공무원 투입으로 비 생산적 ?전문성 미흡 및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마인드로 만족도 저해 속 초 ※ 일부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직영(속초) 선호 경향은 직영과 민간위탁의 차이에서 나타난 선호라기보다는 속초라는 입지조건이 타 지역보다 낫기 때문이라는 의견(설문조사 기관)이 있음 Ⅳ 연수원 운영업체 선정계획 ??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호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0조 ??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서천연수원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용역 ? 위탁기간 : 2019.1.1. ~ 2021.12.31.(3년) ? 위탁범위 : 연수원 운영 및 부지내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 위탁예산 : - ’19년 입찰 공고금액, 참가업체 제안가격, 계약심사 결과에 의거 최종 결정 <민간위탁금 산출방식 비교> 구 분 그 간(1~4회차)의 위탁비 산정 금년(5회차) 민간위탁비 산정 산출근거 ?최근 3년 서천연수원 결산자료 근거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최근 3년 서천연수원 결산자료 근거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산출방법 ? ? 위탁금액 - - - 임금적용 ?최저시급 적용(’18년 7,530원) - 근로기준법 ? 위탁비용 ? - ? - 비 고 ? ? ※ ?? 선정방법 :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선정(별도 방침 수립) ? 계약방법, 모집참가 자격, 낙찰자 결정방법, 협약체결 내용 평가위원 구성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 등 포함 별도계획 수립예정 ?? 세부 추진절차 및 주요내용 ① 시의회 보고 ② 모집참가 공고 ③ 모집참가등록 및 제안서접수 ④ 제안서 평가 (적격업체 선정) ⑤ 민간위탁 계약심사 ⑥협약체결 ① 시의회 보고 :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 민간위탁 보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 제2항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최근 서천연수원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의안번호09-01005 ’16.3.9.) : 원안가결 ② 모집 참가공고 : 4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 홍보 -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등 ③ 모집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사업설명회 개최 등 ④ 제안서 평가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6~9명 이내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시의회, 관계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⑤ 민간위탁 계약심사 : 위탁금 계약원가 심사 및 협약서 법률검토 등 ⑥ 협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와 연수원 운영 협약서 체결 Ⅴ 향 후 일 정 ?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고 ’18.6월 ? 감사위원회 일상감사 의뢰 ’18.8월 ? 모집공고 ’18.8월 ? 입찰참가 접수 ’18.10월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18.11월 ? 적격수탁사 선정 및 협상 ’18.11월 ? 계약심사의뢰 ’18.12월 ? 협약서 체결 ’18.12월 붙임 : 서천연수원 민간위탁금 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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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연수원 민간위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3130 생산일자 2018-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태 (02-2133-5783) 관리번호 D00000338182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연수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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