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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상정(안)[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결정(안)]- 종로구 청소년수련관 -

문서번호 시설계획과-7058 결재일자 2018.6.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태호 代김학선 김진효 06/15 권기욱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상정(안)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결정(안)] - 종로구 청소년수련관 - 2018. 6.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종로구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8. 6. (제 회)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결정(안) ( 종로구 홍지동 76-1 일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8. 6.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결정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결정(안)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청소년 수련시설 종로구 홍지동 76-1 일대 - 증)4,811 4,811 - 청소년수련관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 건축물의 범위 건폐율(%) 용적률(%) 높이 30 이하 150 이하 3층이하(12m이하) 2. 상정사유 ? 2017년 제17차(2017.9.2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현장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특성에 부합하는 건축규모, 성격, 프로그램과 차량진출입동선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홍제천 일대 복원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검토되어 반영 후 상정하는 사안임 3. 도시계획 사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4.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및 조치계획 구 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도시 계획 위원회 ○ 대상지의 입지적 제약사항(홍제천 연접, 경사도 24.3°, 표고차 30.8m, 현황 임상 양호)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수립을 전제로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완화(30%→40%) 필요성 검토 ○ 구릉지 형태의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하고, 경사가 완만한 전면부 위주로 자연친화적인 건축계획이 되도록 건폐율 완화보다는 건축규모 재검토를 통한 건축계획을 재수립하였음 - ○ 청소년수련시설 도입시 건축규모, 성격, 프로그램 등을 입지특성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검토·제시 ○ 입지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역사관련, 책·문화 관련 등)을 검토하고, 선정된 도입프로그램과 연계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적정규모 및 세부도입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건축규모 축소(연면적:4,938㎡→4,011㎡) - 층수 : B동 3층→2층 반영 ○ 청소년수련시설 도입에 따라 대형버스 주차등을 계획하였는바, 세검정로의 선형, 차로구성 등을 감안하여 차량 진출입동선계획의 적정성 면밀 검토 ○ 차량 진입부에 추가적인 감속차로 확보를 통해 원활한 진입계획(B=2.75m, L=35m)을 수립하였으며, 차량 출입부에는 회전반경 확보 및 기존도로폭원의 확장(7m→11m)을 통해 차량 진출입동선계획(안)을 수립하였음 반영 ○ 홍제천 상부의 교량 신설 계획시 과도한 구조물이 되지 않도록 적정 선형 등을 검토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필요성 및 재원계획 등 검토 ○ 홍제천 상부의 교량신설계획은 대형차량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 제시한 사항으로 대형버스 등 셔틀버스 운영 취소에 따라 교량 신설계획은 하지 않음 - ○ 홍제천 일대 복원계획(하천관리과 등) 등 관련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할 것 ○ 하천관리과에서 추진중인 홍제천 복원사업에 따른 도로이설 계획(안)을 고려하여 청소년수련관 내 일 부 중첩구간에 대한 여유공간 확보 및 협의 완료한 사항임 - 향후 홍제천(세검정터)과 연계한 공간적 활용 프로그램 운영 가능함 반영 5. 주관부서 의견 ?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7.09.20.)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 현장소위원회를 통해 검토된 결과를 반영 후 도시계획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함. 붙임. 보조자료(B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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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7058 생산일자 2018-06-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호 (02-2133-8413) 관리번호 D000003381521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교육문화시설계획관리 > 공공문화체육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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