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인택시 취업활성화를 위한 사업개선명령 의견 수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인택시 취업활성화를 위한 사업개선명령 의견 수렴 1. 귀 조합(사), 노동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에서는 지속적인 가동율 저하를 개선하고자 법인택시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법인택시 기사 취업 선진화와 관련하여 홈페이지 개편 및 신규취업자 교육 등을 통해 택시기사 취업알선 방법의 획기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시에서는 법인조합의 택시기사 취업활성화계획의 추진을 지원하고, 오랜 동안 법인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비효율로 지적되어 온 교통회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력수급인 운영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법인택시회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개선명령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조합(사),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2018.6.15.(금) 15:00까지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안)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 - 대상자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시행일 : 2018.7.1일 - 내 용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교통회관, 교통안전공단 운전적정정밀검사장(성산동, 하계동) 부지 및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신규택시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일체의 구인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택시회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구인활동은 예외로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255개 법인택시,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부,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본부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6/1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854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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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취업활성화를 위한 사업개선명령 의견 수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8543 생산일자 2018-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욱 (02-2133-2319) 관리번호 D000003381362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요금조정및운수종사자처우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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