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선정 및 포상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0381 결재일자 2018.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49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김성룡 고광현 윤희천 미발령 06/12 윤준병 협 조 인사과장 김권기 여성정책평가팀장 최란 젠더정책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서울’실현을 위한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선정 및 포상계획 2018. 6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선정 및 포상계획 높은 성희롱 예방의식을 갖추고 정책의 성주류화를 실천하는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조 및 제21조 - 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 마련(제2조, 시의 책무) -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시정문화 확립(제21조,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49호, ‘18.3.21) - 성희롱 예방과 성주류화 정책실천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추진배경 ○ #MeToo 운동의 사회적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가해자 처벌 강화 위주의 정책은 신고를 꺼리게 하고 사건의 은폐를 조장할 수 있는 부작용 존재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발적 성희롱 예방 노력 유도 필요 ○ 성희롱?성차별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부서 단위의 성평등 조직문화 형성이 중요하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를 위해 성평등 우수사례에 대한 부서 간 공유 필요 ?? 추진방향 ○ 성희롱 예방 및 성주류화 정책 실천 유도를 통해 ‘성평등 도시 서울’ 실현 ○ ′18년 하반기부터 신청 부서를 대상으로 반기별 실적 평가 후 우수부서 선정 ○ 우수사례에 대한 정성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정량평가를 통해 가점 부여 ○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성평등위원회에서 우수부서 최종 선정 및 포상 Ⅱ 추진계획 ?? 추진절차 신 청 (매년 6월말, 12월말) 평 가 (매년 7월, 1월) 선정 및 포상 (매년 7월말, 1월말) ?시 본청 부서 또는 사업소 (부서→주무과→여성정책담당관) ?실?본부?국별 2건 이내 신청 ?정성평가 70% (외부전문가) ?정량평가 30% (여성정책담당관) ?최종 확정(성평등위원회) ?3개부서 선정(최우수1, 우수2) ?시상 및 포상금 지급 ?? 신청대상 및 방법 ○ 신청대상 :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선정을 원하는 市 모든 부서 또는 사업소 - 시 본청 각 부서 : 과 또는 담당관 단위 (평가주체인 여성정책담당관 제외) - 본부 또는 사업소 : 과, 부, 센터 등 명칭과 관계없이 4급 상당 부서장 단위 ○ 신청방법 : 반기별 신청, 실?본부?국별 2개 이내 부서(필요시 자체 심사 실시) - 신청 시기 및 평가 대상기간 구 분 신청 시기 평가 대상기간 상반기 평가 6월말 당해연도 1~6월 실적 하반기 평가 12월말 당해연도 7~12월 실적 ※′18년 하반기 평가부터 시행,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신청기간 별도 공지 - 각 부서 신청서를 실?본부?국 주무과에서 수합?조정하여 여성정책담당관에 제출 ? 신청 부서가 많은 실?본부?국의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2건 이내 신청서 제출 ? 사업소의 경우 주관부서 주무과를 통해 제출 (주관부서가 없는 경우 직접 제출) ※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신청서 : 붙임1(우수사례 및 정량평가 실적 제출 서식) 참고 ?? 평가계획 평가개요(기본평가 70점 + 가점 30점) ?? 기본평가(정성) : 성주류화 정책 실천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우수사례 내용 평가 ⇒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만점으로 평가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 지표평가(정량) : 시정 성주류화 및 성희롱 예방 참여도에 대한 객관적 실적 평가 ⇒ 사전에 정한 지표에 따라 30점 이내 가점 부여 (여성정책담당관) ?? 최종평가 : 기본평가 점수와 지표평가 가점을 합쳐 100점 만점으로 평가 <1> 기본평가 : 우수사례 평가 (최고 70점) ○ 평가주체 : 성평등, 성주류화, 성희롱?성폭력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 구 성 : 총 5명 (성평등위원회 위원 3명,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2명) ※ 성평등위원회 3개 분과 소속 위원 각 1명, 성희롱고충심의위원 중 성폭력 전문가 2명 - 운 영 : 매 평가 시(반기별) 위원의 전문성과 참여의사를 고려하여 구성·운영 ○ 평가방법 : 세부 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 각 위원이 독립적으로 평가 - 평가기준 : 타 부서에의 파급력, 적절성, 직원 참여도, 부서장의 의지, 다양성 등 ※ 세부 평가기준표 : 붙임2 참고 - 점수부여 : 위원별로 70점 만점으로 평가 후 전체 위원 점수 산술 평균 - 평가시기 : 신청서 접수 마감 후 2주 이내 ※ 상반기(7월), 하반기(익년 1월) ○ 평가내용 : 타 부서(기관)와 차별화된 성주류화 실천 및 성희롱 예방 우수사례 ※ 우수사례 내용 (예시) ① 부서 자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부서 내 교육, 캠페인, 홍보, 직원 간담회 등 우수사례 ? 산하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등 관리 강화를 위한 우수사례 ? 부서 내부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시스템 마련, 부서장 책임제 이행 사례 등 ② 추진 사업에 대한 성인지 강화 및 성주류화를 위한 노력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확대 및 절차 준수를 위한 우수사례 ? 부서 내 성인지 미반영 통계 발굴 및 성별 분리를 위한 우수사례 ? 젠더자문관 협조 결재 또는 자문 내용의 정책 반영 우수사례 등 ③ 부서장 및 사업담당자의 성평등 우수 활동 사례 ? 성인지 정책 우수사례 발굴 또는 제안 등 제도개선 노력 ? 업무 관련 성차별적 용어 개선 또는 성인지적 용어 사용 사례 ? 페미니즘 도서 비치, 연극?영화 관람 등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문화 활동 사례 등 ④ 기타 직원 성평등 의식 함양,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개선, 위원회 여성 위원 위촉 노력 등 성평등 문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우수사례 <2> 지표평가 : 정량화된 실적 평가 (최고 30점) ○ 평가주체 : 여성정책담당관 ○ 평가방법 : 총 30점 이내 지표별 배점 한도 내 실적 점수 합산 - 객관화된 증빙자료 또는 시스템 등을 통해 증빙된 실적만 점수로 인정 -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점 부여, 지표별 배점 한도를 초과하는 점수는 미적용 ○ 평가내용 : 시정 성주류화 및 성희롱 예방 관련 아래 지표에 해당하는 실적 ① 부서 자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실적 (배점한도 : 8점) ? 부서장(또는 직원)이 수행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실적 : 건당 1점(최대 3점) ? 외부 전문강사가 수행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실적 : 건당 3점(최대 5점) ※ 증빙 : 교육계획 및 결과(방침), 이수자 명단, 교육 이수증 및 강사 프로필(외부기관 교육) ② 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도 및 절차 준수 (배점한도 : 7점)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사업 제출 건 수 : 건 당 2점 ?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제출 건 수: 건 당 3점 ? 개선의견 반영 또는 자체개선안 동의 건 수 : 건 당 1점 ※ 평가방법 : GIA(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 입력 실적 활용 ③ 성인지 교육 이수율 (배점한도 : 5점) ? 부서 전체 직원 이수율 = {(5급이상`이상 TIMES 2`+`6급이하)참석인원} over {부서`현원} × 10점 (최대 4점) ? 부서 젠더업무 담당자(주무관)의 교육 또는 워크숍 참여 : 건 당 1점 ※ 평가방법 : 인사전산시스템(현원) 및 성인지교육 이수자 명단 활용 (소수점 이하 반올림) ④ 우수 성평등 홍보물 발간?제작 (배점한도 : 5점) ?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문회의에서 우수사례로 채택 : 건 당 3점 ※ 평가방법 :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문회의 결과 활용 ⑤ 젠더거버넌스 사업 참여도 (배점한도 : 3점) ? 젠더거버넌스 제안 사업 참여 확정 : 건 당 1점 ? 젠더거버넌스 자료제공 협조 : 건 당 1점 ? 사업 담당자의 간담회 참석 : 건 당 1점 ※ 평가방법 : 관련 공문, 제출 자료, 간담회 개최 결과 활용 ⑥ 젠더자문관 협조 결재 실적 (배점한도 : 2점) ? 부시장 이상 결재 문서에 대한 젠더자문관 협조 결재 : 건 당 0.5점 ※ 평가방법 : 해당 결재문서(방침) 결재선 확인 ?? 선정 및 포상계획 ○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선정 최종심의 :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 - 최종평가 결과를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하고, 상위 3개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최우수 1, 우수 2) 확정 ※ 부결(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반대)될 경우 성평등위원회 의견을 명시하여 재평가 시행 - 상반기는 7월 중, 하반기는 익년 1월 중으로 심의 하되, 회의 개최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선정부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성평등 실천상 시상 : 최우수상 1개 부서 (1위), 우수상 2개 부서 (2, 3위) ?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성평등 실천상” 상장 수여 ? 정례조례 또는 실?본부?국장 정례회의 시 시상 (타부서의 동참 유도) - 성평등 실천 포상금 지급 : 최우수 부서(300만원), 우수부서(각 150만원) ? 인사과 포상금 예산 활용 ※ 근거 : 성희롱 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방안(‘18. 4. 25) - 서울시 홈페이지 및 행정포털 업무공지에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게시?공표 ? 선정부서의 우수사례 내용을 정리하여 전 부서에 공유 ? 선정부서 이외 신청부서 목록도 게시하여 성평등 실천 노력 부서임을 공지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4백만원 ○ 우수부서 포상금 (인사과) : 12백만원 - 산출근거 : {3백만원(최우수 부서) + 3백만원(우수부서 2)} × 2회(상·하반기) ○ 외부전문가 우수사례 평가수당 (여성정책담당관) : 2백만원 - 산출근거 : 5명 × 200천원 × 2회(상·하반기) ?? 협조사항 ○ 성평등 실천 포상금 지급 및 성평등 실천상 상장번호 부여 : 인사과 ○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시상식 협조 : 총무과 또는 기획담당관 ?? 추진일정 ○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선정 및 포상 계획 전 부서(기관) 공지 : ′18. 6월 ○ 2018년 하반기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신청 : ′18. 12월 ○ 2018년 하반기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평가 및 선정·포상 : ′19. 1월 붙임1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신청 양식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신청서 부서(기관) 명 직원수 부서 주요업무 작성자 신명태명조-12 - - - 성명 (연락처) ① 성평등 실천 우수사례 □ 사례요약 o 서술형으로 3~4줄로 요약하여 작성 o o <작성요령> 추진사업 핵심내용(추진개요, 추진경과 등), 추진실적의 구체적 데이터,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 등을 포함시켜서 작성 ※ 구체적인 추진 내용과 효과를 알기 쉽게 작성 요망 □ (신명견고딕-15) ○(신명태고딕-14) - (신명태명조-13) ? 줄간격 : 160% ? 3매 이내로 작성할 것 (4매 이상은 임의삭제) ? 불필요한 사진은 첨부하지 말 것 ※ 공적을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진만 용량을 최소화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람 ② 성평등 실천 실적 (실적란만 기재,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 항 목 배점 실적 <1> 부서 자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실적 8 ① 부서장(또는 직원)이 수행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건 수 1/건 건 ② 외부 전문강사가 수행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건 수 3/건 건 <2> 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도 및 절차 준수 7 ①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사업 제출 건 수 2/건 건 ②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제출 건 수 3/건 건 ③ 개선의견 반영 또는 자체개선안 동의 건 수 1/건 건 <3> 성인지 교육 이수율 5 ① 부서 전체 직원 이수율 = {(5급이상`이상 TIMES 2`+`6급이하)참석인원} over {부서`현원} × 10점 0~4 % ② 젠더업무 담당자 성인지 교육 또는 워크숍 참여 건 수 1/건 건 <4> 우수 성평등 홍보물 발간?제작 5 ① 홍보물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문회의 시 우수사례로 채택된 건 수 3/건 건 <5> 젠더거버넌스 사업 참여도 3 ① 젠더거버넌스 제안 사업 참여 확정 건 수 1/건 건 ② 젠더거버넌스 자료제공 협조 건 수 1/건 건 ③ 사업 담당자의 간담회 참석 건 수 1/건 건 <6> 젠더자문관 협조 결재 실적 2 ①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방침)의 젠더자문관 협조 결재 건 수 0.5/건 건 구 분 직 급 성 명 비 고 작성자 ※ 연락처 기재 확인자 ※ 부서장 4급상당 붙임2 우수사례 평가 기준표 연 번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점수 총 점 70 1 타부서에의 파급력 제시된 사례가 타 부서(기관)로 전파 가능하며 해당 사례의 공유가 서울시 전반의 성주류화 및 성평등 조직문화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가? 15 2 사례의 적절성 제시된 사례가 시정의 성주류화라는 목표 달성과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가? 15 3 직원 참여도 부서 전 직원이 성평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인식하고 추진 과정에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10 4 부서장 의지 부서장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부서 업무의 성주류화를 추진하고 있는가? 10 5 창의성 기존에 다른 부서나 기관에서 추진하던 것과 달리 새롭고 참신한 방법으로 성평등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10 6 다양성 성주류화 정책 추진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 하고 있는가? 10 붙임3 성평등 실천상 상장(안) 제 호 성평등실천상 (최)우수부서 여성정책담당관 위 부서(기관)는 전 직원이 높은 성주류화 정책 실천 의지와 성희롱·성폭력 예방 의식을 가지고 ‘성평등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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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선정 및 포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0381 생산일자 2018-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룡 관리번호 D000003380117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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