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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우수 차도모니터요원 포상계획

문서번호 도로관리과-8477 결재일자 2018.6.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구준서 代신동호 박문희 06/01 배광환 협 조 주민지원팀장 代권중석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 2018년 우수 차도모니터요원 포상계획 2018. 6.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우수 차도모니터요원 포상계획 2018년 차도모니터링단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신고실적이 우수한 차도모니터요원(택시,버스)에게 포상을 실시하여 모니터요원의 자긍심 고취 및 신고활동을 장려코자 함 1 추진현황 ?? 근 거 ○ 차도(포트홀) 모니터링단 운영계획(시장방침 97호) : ’14.2.13.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56조 2항 - 제37조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나목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추진경과 ○ ’14. 4.10. : 차도 모니터링단 운영업무 MOU 체결(서울시-스마트카드-개인택시조합) ○ ’14. 5.20. : 포트홀 신고시스템 운영 개시(택시) - 택시모니터:100명(‘14.5)→200명(’14.7)→400명(’14.12)→431명(’16.1) ○ ’16. 1. 1. : 버스모니터링단 확대운영 개시(125개노선 간선버스 1대씩) ※ 총 750명 활동 : 택시모니터요원(431명), 버스모니터요원(319명) ○ ’17. 8. : ’17년 상반기 우수 차도모니터요원 상품권 지급(택시15명,버스28명) ○ ’18. 1. : ’17년 하반기 우수 차도모니터요원 상품권 지급(택시25명,버스16명) ○ ’18. 2. : ’17년 우수 차도모니터요원 시장표창 수여(택시2명,버스2명) 2 운영현황 및 분석 ?? 운영현황 ○ 기 간 : ’14.5.20.~현재 ○ 인 원 : 총 750명 - 택시모니터요원 : 431명 - 버스모니터요원 : 319명(간선버스 125개노선 1대씩 운영, ’16.1월부터) ○ 도로파손 신고실적 : 총 54,288건(일평균 36건)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년 택시 4,605 - - - - 132 469 998 849 397 315 580 865 2015년 택시 8,269 753 1,135 1,248 641 553 552 1,347 438 278 289 506 529 2016년 소계 17,216 877 1,008 1,240 1,145 1,336 1,225 3,304 2,287 1,462 1,618 797 917 택시 9,709 552 779 935 900 963 968 1,345 1,039 670 573 431 554 버스 7,507 325 229 305 245 373 257 1,959 1,248 792 1,045 366 363 2017년 소계 14,967 817 2,037 1,596 1,134 792 968 2,796 2,414 956 476 407 574 택시 9,807 523 1,351 1,306 859 701 819 1,274 1,326 692 292 285 379 버스 5,160 294 686 290 275 91 149 1,522 1,088 264 184 122 195 2018년 소계 9,231 1,105 904 2,748 2,012 2,462 - - - - - - - 택시 7,086 785 625 2,279 1,623 1,774 - - - - - - - 버스 2,145 320 279 469 389 688 - - - - - - - 합 계 54,288 3,552 5,084 6,832 4,932 5,275 3,214 8,445 5,988 3,093 2,698 2,290 2,885 평 균 13,309 888 1,271 1,708 1,233 1,055 804 2111 1,497 773 675 573 721 ?? 운영현황 분석(’14~’17년, 시도로+구도로) ○ 연도별 도로파손 신고현황(’17년 전체 보수건의 36%) 구 분 총 계 14년 (5월~12월) 15년 16년 17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전체 보수건수 (포트홀+소파보수) 165,106 100% 27,582 100% 46,356 100% 49,184 100% 41,984 100% 순찰, 120, 기타 120,049 73% 22,977 83% 38,087 82% 31,968 65% 27,017 64% 차 도 모니터링단 45,057 27% 4,605 17% 8,269 18% 17,216 35% 14,967 36% ○ 택시/버스 모니터요원 신고현황(’17년 일평균 41건 신고) ○ 활동인원에 따른 신고현황(’17년 1인당 평균 신고건 : 택시23건,버스16건) 구 분 100명(택시) 200명(택시) 400명(택시) 750명 (택시431,버스319) 활동기간 ’14.5.20~’14.6.30 ’14.7.1~’14.10.31 ’14.11.1~’15.12.31 ’16.1.1~’16.12.31 ’17.1.1~’17.12.31 전체 보수건수 (포트홀+소파보수) 5,899건 17,552 50,487 49,184 41,984 모니터요원 신고건수 601 2,559 9,714 17,216 (택시9,709,버스7,507) 14,967 (택시9,807,버스5,160) 모니터요원 신고비율 10% 15% 19% 35% 36% 1인당 평균 신고건수 6건 13건 24건 택시 23건 버스 24건 택시 23건 버스 16건 3 포상 개요 ?? 시장표창 수여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1년간 신고실적이 우수한 모니터요원 ○ 시상인원 : 총 10명(택시모니터 5명, 버스모니터 5명) ○ 부 상 : 없음(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부상제공 금지) ?? 상품권 지급 ○ 대 상 : 반기별 신고실적이 우수한 모니터요원 ○ 수여인원 : 예산액(800만원)에 맞추어 인원조정(택시50%/버스50%) ○ 포상금액 : 전통시장상품권(신고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 최근3년간 포상현황(’15~17년) 구 분 총 계 2015년 2016년 2017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품권 지급 (반기별 1회) ※10만원권 수상인원 179명 (택시83,버스96) 20명 (택시) 20명 (택시) 95명 (택시22, 버스73) 44명 (택시21, 버스23) 43명 (택시15, 버스28) 41명 (택시25, 버스16) 평균실적 (6개월) 택시:142건/인 버스:74건/대 199건/인 (택시) 44건/인 (택시) 택시:154건/인 버스: 17건/대 택시:171건/인 버스:130건/대 택시:274건/인 버스: 45건/인 택시:125건/인 버스:116건/대 시장표창 수여 (연간 1회) ※부상없음 수상인원 19명 (택시20,버스5) 5명 (택시5) 10명 (택시5, 버스5) 4명 (택시2, 버스2) 평균실적 (1년) 택시:367건/인 버스:497건/대 85건/1년 (택시) ※상위 우수자 중복 표창대상 제외 택시 : 587건/1년 버스 : 497건/1년 택시 : 587건/1년 버스 : 310건/1년 ? ‘16년부터 신고활동 독려를 위해 신고실적에 따라 포상금 차등지급(5~20만원 상품권) ? ‘17년부터 버스모니터 요원 개인별 포상 실시(이전까지 버스신고실적을 집계하여 운전자 포상) 4 세부 포상계획 ?? 시장표창(연간1회) ○ 심사대상 : 차도모니터요원(총 750명) ○ 공적기간 : ’18년 1월1일 ~ 12월31일 ○ 수여시기 : ’19년 2월(예정) ○ 선정방법 - 1년간 신고실적이 많은 순서로 선정(실적 동일자 최근 실적 우수자 우선선정) ※ 버스신고건(1대당 2~3명이 운전)은 버스운전자ID를 활용하여 개인별 실적 집계 - 안전총괄본부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 시 공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 ○ 대상자 자격요건 : 총 10명 선정(택시5, 버스5) 택시모니터(5명) 버스모니터(5명) 연간 신고실적 상위 우수자 ※‘17년 수상자 평균실적 587건/1년 연간 신고실적 상위 우수자 ※‘17년 수상자 평균실적 310건/1년 - 추후 연간신고실적, 수상자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후보자 선정 ※ 수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원(택시5, 버스5) 미달시 시상인원(10명)내에서 인원 조정이 가능하며, 충족인원 미달시 해당인원에 한해서만 표창수여 표창제외 대상(부적합자) ①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② 일반적인 추천제한 - 표창조례 제6조(표창금지)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성희롱,성폭력 비위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자,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에 의거 하여 정하는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 상품권 수여(연간2회-반기별 1회) ○ 심사대상 : 차도모니터요원(총 750명) ○ 공적기간 : 상반기(1~6월), 하반기(7월~12월) ○ 지급시기 : 반기별 1회 지급(연 2회) ○ 포상금액 : 총 800만원(’18년 예산)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 포상금액 : 400만원 (택시모니터 : 200만원, 버스모니터 : 200만원) 포상금액 : 400만원 (택시모니터 : 200만원, 버스모니터 : 200만원) ○ 세부 포상기준 및 대상자 선정 : 예산액에 맞추어 인원조정 - 신고실적별 포상금액(반기별) ?택시모니터 요원 구 분 500건 초과 150건~500건 150건 미만 비 고 포상금액(상품권) 20만원 10만원 5만원 ’17년 수상자 평균실적 200건/6개월 ?버스모니터 요원 구 분 100건 초과 40건~100건 40건 미만 비 고 포상금액(상품권) 20만원 10만원 5만원 ’17년 수상자 평균실적 81건/6개월 - 반기별 신고실적이 많은 순서로 선정(실적 동일자 발생시 최근실적 우수자 우선선정) ※ 우수신고자 독려를 위해 이전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반기별 실적으로만 대상자 선정 - 버스신고건(1대당 2~3명이 운전)은 버스운전자ID를 활용하여 개인별 실적 집계 - 예산액에 맞추어 지급인원 조정(반기별로 택시/버스 200만원 : 총 400만원) ※ 세부실적 집계후 금액별 인원안배를 위해 포상금액 신고실적 기준 조정 가능 ※ 지급인원 산정 예시 ① 500건 초과인원이 10명이상일 경우(택시기준) : 20만원x10명(실적순) = 200만원(지급대상 10명) ② 100건 초과인원이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40건 미만인 경우(버스기준) : 20만원x1명+5만원x36명(실적순) = 200만원(지급대상 37명) 5 향후 계획 ○ ’18.7월 : 상반기 상품권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 ’19.1월 : 하반기 상품권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 ’19.1월 : 시장표창 후보자 선정 및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 ’19.2월 : 2018년 우수모니터요원 시장표창 수여 6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금8,000,000원(금팔백만원) - 온누리 상품권 구매 : 상반기 400만원, 하반기 400만원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도시개발),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기타보상금(205-301-1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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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우수 차도모니터요원 포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8477 생산일자 2018-06-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준서 (2133-8164) 관리번호 D0000033725838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포장도로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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