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시민청 안전상황실 운영 및 순찰근무 계획(2018. 6월) 1. 시민소통기획관 방침(시민소통담당관-4067호, ’14. 3.13) 및 시민소통담당관-7643(’18.5.25)호와 관련입니다. 2. 시민청 안전상황실 운영과 순찰근무 체제 구축으로 시민청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18. 6월 시민청 근무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시민청 비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가. 목 적 : 시민청팀 비상근무로 인한 피로회복과 업무능률 유지 나. 근 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행정1부시장방침-18호, ’14. 1.24)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 다. 대체휴무 대상 ? 토?일요일, 휴일에 근무한 일반근무자로서 대체휴무 요건(8시간 근무)을 갖춘 직원 라. 대체휴무 방법(비상근무 다음주 월~금요일 중 실시) 휴일근무 명령 ⇒ 토?일요일, 휴일 근무 (8시간 이상) ⇒ 행정포털 ‘휴가관리’ ‘대체휴무’ 결재 ⇒ 대체휴무 실시 마. 기 타 ? 시민청의 시민편의를 위해 정상근무 시간 이외(토,일요일) 비상근무 ? 대체휴무와 시간 외 수당 중복 불가 붙임 : 1. ’18. 6월 시민청(안전상황실) 근무계획 1부. 2. 시민청 순찰조 1부. 끝. 주무관 진기준 시민청팀장 전완상 시민소통담당관 05/31 유재명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79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16 /전송 02-2133-0787 / kjjin@seoul.go.kr / 부분공개(5)
16897311
20210929190414
본청
시민소통담당관-7916
D000003371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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