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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교육센터 설치·지정 운영 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8109 결재일자 2018.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홍보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남혜진 이광재 이상훈 代이상훈 05/29 황보연 협 조 환경정책팀장 지우선 서울환경교육센터 설치·지정 운영 계획 2018.5.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환경교육센터 설치?지정 운영계획 민간 환경교육 활성화,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설치?지정함으로써 환경교육 저변확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환경교육진흥법」제16조 제2항 - 시?도지사는 ~(중략)~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제9조 제1항, 제4항 - 시장은 ~(중략)~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한다. - 시장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추진배경 ○ 우리시에는 300개 이상의 환경교육 단체가 소재하여 다양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전담기구 없음 -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타 시?도에서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음 ※ 환경교육센터 현황(전국) : 총 22개소(광역 9, 기초 13) ? 광역(9) : 경기, 강원2, 충남, 경남, 울산, 부산2, 전남 ? 기초(13) : 경기(고양, 안산2, 양평, 화성, 안양, 용인, 광주, 시흥), 충남(서천, 서산태안, 금산), 전남(신안) ○ 서울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양성, 시민 대상 환경교육정보 제공 등 역할을 수행할 중간 지원기관 필요 ?? 추진경위 ○ 제2차 서울특별시 환경교육계획(2016~2020) 수립(’17.2.) ○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지정 방안에 관한 연구 실시(’17.6.~12.):의견수렴 5회 - 서울환경교육네트워크 소속 단체장 및 사무국장 간담회(10.20.) - 6개 자치구(강동, 금천, 노원, 마포, 성북, 중랑) 담당공무원 간담회(11.17) - 환경교육단체 대상 전화 및 메일 설문 실시(11.15.~30.) - 지역환경교육센터(광역 및 기초) 관계자, 환경교육단체 대표 등 집중 워크숍(11.24.) - 서울환경교육네트워크 소속 단체 등과 연구 결과 공유(12.4.)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교육협의회 의견 수렴(’18.4.12., 5.10.) - 광역센터(서울시 직영) 및 기초센터(지정) 방식 선호 ?? 추진방향 ○ 환경교육센터를 광역(서울시), 기초(자치구) 환경교육센터로 각각 역할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설치 또는 지정 방식 검토 - 광역 환경교육센터 : 정책연구, 수요조사, 프로그램개발, 네트워크 - 기초 환경교육센터 :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환경교육 활성화 <광역?기초 환경교육센터 역할> 구 분 (광역) 환경교육센터 (기초) 환경교육센터 방 향 ? 정책연구 및 지원 ? 시?자치구?단체?학교 등 네트워크 형성 ?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확산 등 지원 사업 위주 수행 ? 자치구별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환경교육 직접 실행 및 활성화 기 능 (환경 교육지원조례 제9조)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 ·환경교육 수요조사 총괄, 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의 개발 및 보급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기초환경교육센터 통합 관리 ·지역교육 프로그램 연계 주민환경교육 실시 ·지역 환경교육 수요조사, 프로그램, 교재 및 교구 보급 ·기초환경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Ⅱ 지역환경교육센터 설치·지정 방안 [광역 환경교육센터] [기초 환경교육센터] ?? 추진방향 ○ 기초 환경교육센터는 지역에서 환경교육을 직접 실행하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해당 자치구 소재 단체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 ○ 자치구 지역 조건의 다양성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운영 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의 ⇒ 준비된 자치구부터 지정, 모범사례 공유확산으로 단계적 확대 ?? 추진시기 ?? 지정 및 운영(환경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 준용) ○ 지정요건 - 대상 : 국가·지자체 소속기관·설립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시설 : 상시 활용 가능한 환경교육시설 및 장비, 관리사무실 - 인력 : 전담관리자 1명 이상,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 ○ 지정기간 : 3년 ○ 지정절차 지정계획 수립 ? 신청 접 수 ? 지정 심 사 ? 지정 공고 ·지정대상 및 규모,평가방법, 지정취소등 규정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처리 ·심사위원회구성, 서류 및 현장심사 등 ·지정서 교부 Ⅲ 추진일정 ?? 중장기(단계별) 일정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시기 2018~2019년 2020~2022년 2023~2025년 방향 광역환경교육센터 구축기 기초환경교육센터 준비기 광역환경교육센터 안정기 기초환경교육센터 구축기 (5개 이상) 광역환경교육센터 도약기 기초환경교육센터 확산기 (10개 이상) 중점 추진 내용 ?정책연구 및 환경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울시 환경교육 정책 지원 ?전문인력 역량강화 ?실행활성화 지원 ?서울시 환경교육 정책 지원 ?전문인력 역량강화 ?실행활성화 지원 ?정책연구 및 환경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확대 ?네트워크 지원 ?네트워크 지원(기초센터) ?서울시 환경교육 정책 지원 ?전문인력 역량강화 ?실행활성화 지원 ?정책연구 및 환경교육 데이터베이스 확대·보완 Ⅳ ’19년 소요예산 붙임 : 1. 광역환경교육센터 현황 2. 환경교육센터 근거법령 붙 임 1. ○ 광역 환경교육센터 현황 연번 (광역) 지역환경교육센터명 설치(지정)기관 (위탁기관) 지정일 운영 방법 1 전라남도환경교육센터 전라남도자연환경연수원 ((재)국제청소년교육재단) 2013 위탁 2 경기도환경교육센터 (사)경기도환경보전협회 2015 지정 3 강원도환경교육센터 제1호 강원도자연학습원 (대한불교조계종제4교구본사 월정사) 2015 위탁 4 강원도환경교육센터 제2호 (사)한국DMZ평화생명동산 2015 지정 5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 광덕산환경교육센터 2013(1차) 2015(2차) 지정 6 경상남도환경교육센터 경상남도환경교육원 2015 직영 7 울산광역시환경교육센터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인재육성재단) 2016 위탁 8 부산광역시환경교육센터 제1호 부산환경보전협회 2016 지정 9 부산광역시환경교육센터 제2호 (사)부산환경교육센터 2017 지정 ※ ’18년 국비 지원(광역단체별 150백만원, 매칭비율 50:50) : 경기, 충남, 부산, 울산 붙 임 2.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교육 분야와 관련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ㆍ단체일 것 2.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환경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지정 신청) ① 영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2.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②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세부 지정요건)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세부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세부 지정요건(제5조 관련) 1. 대상 기관ㆍ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에서 주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일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한 법인일 것 다.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일 것 2. 시설 및 장비 가. 환경교육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장 등 환경교육시설과 교육장비를 확보할 것 나.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관리사무실을 확보할 것 3. 인력 가.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전담관리자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3>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법인명) 대표자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지역)환경교육센터 명칭 대표자 (지역)환경교육센터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예정일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1부 3.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환경교육센터 지정서 송부 신고인 처리기관 : 환경부, 해양수산부,시ㆍ도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 x 210mm×297mm[백상지 80g/㎡]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3.23> 제 호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서 1. (지역)환경교육센터의 명칭: 2. 대 표 자: 3. 소 재 지: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 기관을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제9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학교 및 사회의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 3.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4. 환경교육 수요조사 총괄 5. 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의 개발 및 보급 6. 환경도서관 운영 7.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8. 지역환경교육센터의 통합 관리 ③ 지역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 환경교육 실시 2. 지역 주민의 환경교육 수요조사, 프로그램, 교재 및 교구 보급 3. 지역의 민간단체, 구청, 학교,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 교육지원·조정 4. 지역환경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이 제1항의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의 환경교육센터 등의 세부 지정요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의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5항의 세부지정요건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10조(환경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에게 환경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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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8109 생산일자 2018-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혜진 (2133-3535) 관리번호 D0000033701176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교육및홍보 > 환경교육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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