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10458 결재일자 2018.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백승주 하동준 05/29 신대현 배출권거래제 사업장 실무점검회의 개최 결과 2018. 5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배출권거래제 사업장 실무점검회의 개최결과 배출권거래제 목표 미달성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추진을 위한 실무 점검회의 개최 결과임 □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5. 25(금) 13:30 ~ 14:30 ○ 장 소 : 서소문별관 11층 회의실 ○ 참 석 : 기후대기과장, 목표미달성 예상사업장?소관부서 팀장 등 22명 - 미참석 사업장 : 마포자원회수시설, 중부수도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 ※ 참석자 명단 붙임 1(미참석 사업장은 회의자료 별도 통보) ○ 논의사항 : 사업장 감축계획 및 배출권 부족분에 대한 대응방안 등 논의 □ 회의 내용 ① ‘18년도 할당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장 추가 감축계획 추진 관련 ○ 물재생센터는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효율화 및 반출슬러지 수질분석을 통한 메탄 회수량 반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고 할당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은 ‘19년 예산에 반영 예정 - 중앙부처에 온실가스 배출량 과다산정을 막기 위한 산정방식 개선 건의 예정 ○ 자원회수시설은 금년부터 재활용잔재물의 공공처리시설 반입?소각에 따라 폐비닐 반입량이 증가하여 온실가스 할당량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현실화를 위한 조치 필요성 의견 제시 ○ 상수도시설은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소량이고 1차 계획기간부터 지속적으로 감축사업을 추진하여 추가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음. -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 난지 매립지는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메탄회수 등 사후 관리시설로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한계가 있음 - 메탄 회수량 축소 추이를 반영, 배출량 산정방식 변경필요 등 의견제시 ○ 추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사업장내 민자 태양광 발전량 일부의 자가사용 적극 검토 및 ‘19년 공공부문 신 재생에너지 설치예산 적극 신청 안내 - 6월말 상반기 종합점검 보고시 사업장별 검토결과 및 추진내용 논의 예정 ② 기타 제도개선 등 조치 필요사항 ○ 태양광 민자사업에 대해 관련부서와 의견상충 사항에 대한 조정 필요 - 기후대기과 : 자가사용 권고, 녹색에너지과 : 태양광 민자사업 참여 권고, ○ 물재생시설과 계획을 참고하여 타 사업장에서도 제도 개선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환경부 방문설명 등 제도개선 건의 추진 필요 - 난지 매립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에 대한 검토, 자원회수시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현실화 등 □ 향후계획 ○ 태양광 민자사업 추진시 일부 발전량은 자가사용 용도로 적극 활용토록 녹색에너지과에 업무내용 공유?안내 (녹색에너지과 담당자와 업무내용 공유 조치) ○ 배출량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외부자문 및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 : 6월중 - 물재생센터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환경부에 방문?설명 추진 - 난지매립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 개선에 대한 전문가 자문 추진 ○ 사업장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위한 컨설팅 지원방안 검토 - 수도사업소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내년 예산 반영 등 조치 ※ 물재생센터, 정수센터 등 대형사업장 : 법적 의무사항으로 자체 에너지진단 추진 ○ 상반기 종합점검 보고회 개최 : 6월말 - 감축사업 추진사항, 배출현황 등 종합 보고(사업장 소관부서장, 사업소장 등) 붙 임 : 1. 회의 자료 1부. 2. 회의 자료(참고) 1부. 3. 회의 참석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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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0414
본청
기후대기과-10458
D00000337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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