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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개정) 추진 계획

문서번호 건설총괄부-9729 결재일자 2018.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문현 안순봉 정진일 류훈 05/25 김학진 협 조 도시철도국장 박상돈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담당관 백일헌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개정) 추진 계획 2018. 5.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개정) 추진 계획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 12. 31.에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1 특별회계 개요 ?? 조례 현황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6851호, 2018, 3.22. 타법개정)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조례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설치연도 : 1993. 9.25. ○ 목 적 :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 ’18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18년 2017년 증 감 구 분 2018년 2017년 증 감 합 계 1,165,088 1,593,581 △428,493 합 계 1,165,088 1,593,581 △428,493 1.자체수입 5,337 33,166 △27,829 1.경상예산 12,776 11,354 1,422 ?사업외수입 5,337 33,166 △27,829 ?인건비 12,036 10,630 1,406 - 공유재산사용료 107 87 20 ?기본경비 740 724 16 - 그외수입 3,498 3,498 0 2.사업예산 499,375 622,063 △122,688 - 이자수입 1,732 2,935 △1,203 ?9호선3단계건설 154,400 314,400 △160,000 - 순세계잉여금 0 26,646 △26,646 ?9호선4단계건설 0 900 △900 ?신림선경전철건설 51,889 32,656 19,233 2.공채및차입금 878,000 1,425,985 △547,985 ?진접선차량기지 건설 20,950 10,050 10,900         ?동북선경전철건설 1,030 600 430 ?도시철도확충(지방채) 0  397,885 △397,885 ?면목선경전철건설 0 60 △60 ?도시철도공채(지하철운영) 778,000 689,100 88,900 ?위례신사선 건설(민자) 130 0 130 ?감채기금 전입금 100,000 339,000 △239,000 ?지하철노후시설재투자 83,000 46,500 36,500         ?지하철내진보강 66,150 38,500 27,650 3.의존수입 281,751 134,430 147,321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27,659 33,493 △5,834 ?국고보조금 244,801 118,817 125,984 ?지하철역사공기질개선 0 12,217 △12,217 - 9호선3단계건설 146,708 46,400 100,308 ?9호선재정지원 48,803 47,520 1,283 - 신림선경전철건설 16,224 16,000 224 ?지하철방음벽설치 등 12,576 10,589 1,987 - 지하철승강편의시설설치 5,769 6,478 △709 ?9호선2,3단계위탁운영 7,857 6,694 1,162 - 지하역사공기질개선 0 5,639 △5,639 ?2,3호선노후전동차교체 21,400 12,500 8,900 -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38,300 0 38,300 ?지하철관제센터 통합구축 0 1,853 △1,853 - 1~4호선 내진보강 37,800 22,000 15,800 ?승강장 비상문 개선 0 46,840 △46,840 -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고정문 개선 0 22,300 △22,300 ?PSD 시스템 개선 2,986 5,360 △2,375 ?기타회계전입금(도시개발) 36,950 15,613 21,337 ?도시철도품질향상관리 등 545 1,330 △785 3.기타예산 505,382 319,433 185,949 ?지하철운영 지원(공채매각대금전출) 505,382 319,433 185,949 4.예비비등 147,555 640,731 △493,176 ?예비비 2,884 426 2,458 ?지방채상환(지하철 건설부채 이관) 135,862 0 135,862 ?지방채상환(원리금 상환 등) 8,699 631,117 △622,418 ?기타(국비반납 등) 110 9,188 △9,078 2 개정 추진계획 ??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제2조의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1(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 검토의견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3이 신설되기 이전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로, 지방재정법 부칙에 의해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까지임.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③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5.28.) ?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철도망 확충 및 노후된 지하철 시설의 교체 및 정비 등 안정적인 재원 투자와 도시철도공채 발행 및 상환 등 일관성 있는 사업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함이 타당함.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2023년 12월31일까지 연장) ○ 지방재정법상 필수 절차인 지방재정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 예정 3 향후 추진 계획(일정) ○ ’18. 5.25. 조례 개정 입법 계획 수립 ○ ’18. 5.28.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뢰(도시기반시설본부 → 예산담당관) ○ ’18. 5.28.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 평가, 갈등진단 의뢰(도시기반시설본부 → 법무?감사?여성정책?갈등조정담당관) ○ ’18. 5.29. 입법예고 공고번호 의뢰 및 시보게재 의뢰 (도시기반시설본부 → 정보공개정책과, 시민소통담당관) ○ ’18. 5.31. 입법예고(5.31~6.20, 20일간) ○ ’18. 6.22. 법제심사 의뢰(도시기반시설본부 → 법무담당관) ○ ’18. 7.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도시기반시설본부 → 법무담당관) ○ ’18. 9.14. 제282회 임시회 상정 ○ ’18.10. 4.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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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개정)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문서번호 건설총괄부-9729 생산일자 2018-05-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문현 (02-3708-2315) 관리번호 D000003367844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계약심사 > 예산회계서무 > 본부예산편성및집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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