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캠퍼스타운 사업 관련 - 중앙부처 방문 협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설계획과-6241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캠퍼스타운조성팀장 캠퍼스타운 조성 단장 도시계획국장 김혜경 민병기 장양규 05/24 代양용택 협 조 캠퍼스타운정책팀장 송은숙 - 캠퍼스타운 사업 관련 - 중앙부처 방문 협의결과 보고 도시계획국 캠퍼스타운조성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캠퍼스타운사업 관련> 중앙부처 방문 협의 결과 보고 □ 교육부 방문 협의 개요 ? 일시/장소: ’18. 5.21(월) 14:00~, 교육부 청사 직업교육정책관실 ? 참 석 자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 정현이 주무관 - 서울시: 캠퍼스타운조성단장, 김혜경 주무관 (※용역사 박혜민팀장 배석) ? 협의내용: 캠퍼스타운의 정책방향 공유와 협력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교육부의 컨트럴타워 역할 요청 ? 방문배경 - ‘18년 1월 교육부 조직개편 시, 주관부서 변경(지역대학육성과→고등교육정책과)에 따라 협의진행이 답보 상태였으나, - 우리시 정책에 공감하고, 협력 의지를 보인 직업교육정책관(교육일자리총괄과)의 공식적 입장 확인 및 향후 추진방안 협의 필요 □ 협의내용 ? <교육부 협력 주관부서 지정 관련> : 교육일자리총괄과에서 수행할 것을 확답 - 서울시의 캠퍼스타운 사업은 대학과 지역, 공공이 협력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사례로 보고 있으나, 교육부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고등교육정책과와 공감 마련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임. - 캠퍼스타운 사업의 핵심목표인 창업활성화는 실질적으로 직업교육정책과와 더욱 밀접한 관계에 있어, 직업교육정책관(교육일자리 총괄과)과 서울시 간 파트너쉽을 이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책무 추가> : 「산학협력법」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기존:고등교육법 반영 검토) -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 의무와 지자체의 책무를 「고등교육법」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의 위계상 불확실하며 장기화 될 수 있으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산학협력법)」이 창업교육과 국가 및 지자체의 임무를 담고 있어, 동 법령에 반영추진이 적정하며, 필요시 적극 협조하겠음. ?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 테이블 구성> : 합의 - 정책 방향성에 대하여는 상호 공감하므로 실무테이블을 구성 및 운영방안을 구체화하여 정기적으로 세부사항 논의 필요 ? < ’18년 하반기 정책협의회에 부총리(교육부장관) 참여 등> : 적극 검토 - ’17년 캠퍼스타운 국제컨퍼런스에 참석계획이였으나, 긴급현안으로 성사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와 연장선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 필요 □ 향후일정 ? ’18.5월 : 협의체 구성방안 검토·협의(서울시↔교육부) ? ’18.6월~ : 의제 발굴 및 세부사항 논의 붙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산학협력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교육"이란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나.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산업교원"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敎員)을 말한다. 4. "산업자문"이란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諮問)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나. 국공립 연구기관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바.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6.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캠퍼스타운 사업 관련 - 중앙부처 방문 협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6241 생산일자 2018-05-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경 (2133-8449) 관리번호 D00000336708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