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7631 결재일자 2018.5.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정욱 지우선 이상훈 代이상훈 05/17 황보연 협 조 - 2017년 환경개선부담금 자치구 체납징수 평가 - 결과보고 및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2018. 5. -‘17년 환경개선부담금 자치구 체납징수 평가 - 결과 보고 및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17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추진실적에 대한 자치구 평가를 실시하고 징수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의 유공 공무원을 격려하고자 함 Ⅰ 평 가 개 요 평가목적 자치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현황 파악 및 우수사례 확산 등 체납 징수율 제고 우수 자치구 및 징수율 제고 노력구 유공 공무원 표창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담당자의 노고 치하 및 업무추진 동기 부여 평가기준 및 내용 대상기간 : 2017. 1 ~ 12월 ― 징수율·결손율 : ’17. 1 ~ 12월 (1년) ―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실적 : ’17. 7 ~ 12월 (6개월) 평가기준 : 징수율(50점), 결손율(30점), 고액체납자 징수율(20점) 평가방법 : 평가표에 따라 정량평가 실시 ― 징수율 :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결산자료 근거하여 구별 실적 도출 정부합동평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산정 기준 및 산출방법과 동일 ― 결손율 :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실적 : 체납정리 실적 제출(자치구→서울시) 고액체납자 : ’17.6.1 기준 체납액 시설물분 1백만 원 이상, 자동차분 5백만 원 이상 시상내용 : (최)우수·노력구별 1명의 사업으뜸이(8명) 선정 ― 최우수구(1)·우수구(4) : 평가표에 따른 총 점수 상위 자치구 선정 ― 노력구(3) : 전년도 평가순위 대비 증가폭 상위 자치구 선정 Ⅱ 평 가 결 과 우수 자치구 선정 결과 최우수구(1) : 우 수 구(4) : 노 력 구(3) : 평가항목별 우수구 징수율(50점) 1위 2위 3위 결손율(30점) 1위 2위 3위 고액체납자 징수율(20점) 1위 2위 3위 징수실적 분석 ’17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징수결정액 (ⓐ) 수납액 (ⓑ) 결손액 (ⓒ) 미수납액 ⓐ-ⓑ-ⓒ 징수율 ⓑ/(ⓐ-ⓒ) 비고 ’17 합계 294,535 86,239 13,761 194,535 30.7 현년도 자동차 88,492 70,567 87 17,838 79.8 40% 과년도 시설물 9,227 767 333 8,127 8.6 60% 자동차 196,816 14,905 13,341 168,570 8.1 ’16 합계 314,094 95,832 11,612 206,650 31.7 현년도 자동차 100,023 79,027 47 20,949 79.0 40% 과년도 시설물 11,323 1,796 321 9,206 16.3 60% 자동차 202,748 15,010 11,243 176,495 7.8 ― ’17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결정액은 전년대비 19,559백만 원이 감소한 294,535백만 원임 ’12년 이후 출시된 경유차량은 모두 면제대상으로, 부과대상 및 금액 감소세 ― ’17년 징수율은 30.7%로 전년대비 1.0%p 하락했으며, 시설물 및 자동차 징수율은 각각 7.7%p, 0.8%p 하락했음 ― ’17년 전국 시·도 합계 징수율은 40.8%로 시 징수율보다 10.1%p 높음 전국 합계 징수율 대비 시 징수율은 4.3%p(과년도), 2.0%p(현년도) 낮음 ― 체납가산금이 1회만(3%) 발생되어 체납에 대한 부담이 적고, 다양한 유인조치 및 강력한 제재 수단이 적어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는 부진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시설물 부과 폐지로 징수율 지속 하락 46.4%(전체) 87.1%(시설물) → 44.1%(전체) 87.5%(시설물) 시설물 미부과 → 31.7%(전체) 시설물 미부과 → 30.7%(전체) 2014 징수율 2015 징수율 2016 징수율 2017 징수율 전년도 결손율이 3.7%인 것에 반해 ’17년 결손율은 4.7%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전국 시도의 평균 결손율(3.6%)에 비해 높음 결손율 : 불납결손액 ÷ 징수결정액 ― ’17년 결손액은 137억으로, 전년도 결손액 116억에 비해 21억 증가 ― 23개 구에서 적게는 37백만 원에서 많게는 27억 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2개구(관악,강남)는 결손처분 미실시 우수·하위 자치구 실적 분석 평가지표별 1위 구와 2위 구간의 점수 차이가 큼 전년대비 평가지표별 2년 연속 수상구는 8개 자치구 중 1개 자치구임 (2년 연속 수상 구 : 노원구) ― 평가지표 변경내역 구분 2016 2017 징수율 결손율 고액체납자 징수실적 징수율 결손율 고액체납자 징수실적 배점 50점 20점 30점 50점 30점 20점 결손처분 배점이 올라가고(10점↑), 결손처분 실적이 아예 없는 구는 ‘0’점 처리되어 결손처분 유무가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침 현년도 징수율 실적이 높은 자치구일수록 대체로 징수율 실적이 우수(노원,종로) 전년도 평가 결과 중·하위권이었으나 징수 노력으로 올해 상위권으로 상승하여 체계적인 징수 업무 추진 및 담당자 의지 중요성 제고 향후 보완대책 징수율 부진 자치구(하위 30%)별 원인분석 및 실적제고 방안 마련 추진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장기 미수납 해소 및 행정비용 최소화 ― 결손우선처분 대상에 대한 시효·불납결손 실시, 연내 결손처리 등 결손율 및 징수율이 높은 자치구의 우수사례 공유, 고액체납자 중점징수 ― 청산 및 해산한 법인, 사망자에 대한 적극적인 결손처분 독려 향후 체납징수 상황에 대한 추가점검 실시로 체납징수 적극 독려 Ⅲ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추진근거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표창장 수여 대상) ’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행정1부시장방침 인사과-3557호, ’18.2.1.) ’17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및 평가계획 (환경정책과-11160호, ’17.6.29.) ’17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평가지표 일부 변경 보고 (환경정책과-12050호, ’17.7.12.) 공직선거법 검토결과 ? 표창근거 : 「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 및 「서울특별시표창조례」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위반 여부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에 대해 종전의 관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표창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직무상의 행위’에 위반하지 아니한 적법한 행위임 표창개요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 표창인원 : 총8명 (최우수·우수·노력구별 각 1명) ― 부 상 :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및 전통시장상품권 선발요건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향상 등 최우수·우수·노력구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공무원 ― 비위사실 관계 및 표창 수여 제한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자 추천 및 선발 흐름도 [자치구] → [환경정책과] → [인사과] → [인사과] → [인사과] 대상자추천 - 자체심의 없이 비위사실확인서 제출 기후환경본부 자체 공적심의 실시 후 의결서 인사과 제출 결격여부 검토 - 감사위원회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등 심의·의결 - 제2공적심의회 결과 알림 Ⅳ 소요예산 총 소요예산 : 1,644,000원 유공 공무원에 대한 부상품 ― 소요예산 : 1,600,000원 (200,000원×8명) ― 지급내용 : 각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및 전통시장상품권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성과와 실적 중심의 인사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303-01)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44,000원 (5,500원×8개)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Ⅴ 행정사항 유공공무원 대상자 추천(자치구 → 시) : 2018.5.18.(금)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서면심의) : 2018.5.24.(목) 제2공적심의위원회 심사 요청 : 2018.5.25.(금) 限 표창장 수여 : 공적심의위원회 심의확정 후 5월 말 예정 붙임 1. 평가지표별 산출방법 1부. 2. ’17년 자치구 평가 결과 1부. 3. 공적조서 등 자치구 제출서류(서식) 각 1부. 4. 표창장(안) 1부. 끝. 붙임 1 평가지표별 산출방법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비고 징수율 (’17.1~12.) 50점 ○ 배점(50점) - [(최고구 징수율-해당구 징수율)×A] A = 배점의 50%÷(최고구 징수율-최저구 징수율) 징수율 = ‘17년 현년도 징수율×0.4 + `17년 과년도 징수율×0.6 =({prime 17년`현년도`수납액} over {prime 17년`현년도`징수결정액- prime 17년`현년도`결손액}×100) × 0.4 + ({prime 17년`과년도`수납액} over {prime 17년`과년도`징수결정액- prime 17년`과년도`결손액}×100) × 0.6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결산자료 기준 정부합동 평가방법과 동일 결손율 (’17.1~12.) 30점 ○ 배점(30점) - [(최고구 결손율-해당구 결손율)×A] A = 배점의 50%÷(최고결손율-최저결손율) 결손율 = 결손액÷징수결정액 결손처분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결산자료 고액체납자 징수실적 (’17.7~12.) 20점 ○ 배점(20점) - [(최고구 징수율-해당구 징수율)×A] A=배점의 50%÷(최고구 징수율-최저구 징수율) 고액체납자 징수율 = {수납액} over {체납액-결손액}×100 고액체납자 : ’17.6.30 기준 체납액 시설물분 1백만원 이상, 자동차분 5백만원 이상 ’17.7~12(6개월) 간 고액체납자 대상 수납 및 결손 실적 평가 자치구 제출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실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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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0414
본청
환경정책과-7631
D000003362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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