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 1. 건축기획과-9634(2018.5.1190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에 따른 회신입니다. 가. 회신내용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의 취지 및 내용 ○ ’08년 개정 : 승인관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 취지 - 교통영향평가제도는 종전의「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별도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으로 분리시행(‘09.1.1 시행)되었음 - 개정전에는 사업계획 승인관청의 상위기관(정부 또는 시, 도)에서 심의하였는 바, 승인관청이 심의결과에 기속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승인관청의 종합적 검토를 강화하고자 승인관청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위원회의 통합심의를 통해 심의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개정되었음 ○ ’15년 개정 : 건축위원회 통합심의에 따른 교통분야 부영향 개선 취지 - 건축위원회(통합심의)의 교통분야 전문성약화 등으로 인해 대형 건축물 준공 이후 교통혼잡 등의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교통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교통분야의 검토가 필요한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별도 심의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신설됨 (2015.7.24.개정, 2016.1.25. 시행) ※ 2015년 법령 개정 취지(국토부 보도자료 발췌) : 기존 (2009년) 법령 개정 당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모든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였으나 최근 초대형 건축물에 대한 교통문제가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앞으로는 승인관청이 교통에 대한 심층검토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통합심의에서 분리하여 본래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초대형 건축물에 대한 교통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7년 개정 : 교통분야의 검토가 필요한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규정 -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단서조항 구체화 - 단서조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명기(’18년) ※ ’18년 시행령 개정 취지(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이유 발췌)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용도가 판매시설 또는 운수시설인 건축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정한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 하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취지 및 내용 ○ 법령개정 사항 반영 및 행정절차 일관성 제고코자 조례 개정됨(‘17.3.23) -‘15년의 법령개정이후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건축물의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사업진행의 혼란이 발생한 바, 법령 개정취지에 부합하게 조례에서 그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절차의 일관성을 제고하여 서울시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기능을 강화키위해 조례가 개정되었음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양은혜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05/15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13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7층 / 전화 02-2133-2243 /전송 02-2133-1048 / yeh010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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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1398 생산일자 2018-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은혜 (02-2133-2243) 관리번호 D000003360709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