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인권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4모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인권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4모둠) 1. 2018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인권담당관-1490,2018.2.12.)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의거 우리시 직원 인권감수성 향상을 통한 인권행정 실현을 위해 실시하는 「2018년 서울 인권아카데미」의 교육대상자 명단을 붙임3(시트1, 2 모두 작성)의 양식대로 작성하여 2018.5.25.(금)까지 기한 엄수하여 제출(실·국 주무부서 수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개요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인권교육) - 시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전 직원 연1회 이상 의무교육 2) 과 정 명 : 2018년 서울 인권아카데미 3) 장소/일정 : 시민청 등 / 연중실시(붙임3 참조) 4) 대 상 : 서울시 전 직원(임기제, 공무직 등 포함) 나. 행정사항 1) 5급 이하 전 직원 교육일자별 명단 제출 - 일반과정 : 회차별 균등배분 - 현장탐방 : 남산 옛 안기부터 일대 인권현장 탐방 희망자(실·국당 10명 내외, 부서 단위 신청 가능) - 중급과정 :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붙임2)에 포함된 사업 담당 팀장 및 담당자 - 고급과정 : 신청 희망자 ※ 4급 이상 관리자 추후 별도 교육 실시 예정(8월 이후) 2) 교육참석 독려(매월 참석률 공개 및 참석률 상위부서 인센티브 제공 예정) 붙임 : 1. 2018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 1부 2.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1부 3. 교육대상자_2모둠_명단 제출양식 1부. 끝. 인권담당관 수신자 행정2부시장,사회혁신담당관,민관협력담당관,지역공동체담당관,청년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시민소통담당관,도시브랜드담당관,시민봉사담당관,뉴미디어담당관,신속행정담당관,복지정책과장,희망복지지원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재무과장,자산관리과장,계약심사과장,세제과장,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서울로운영단장 주무관 구성모 인권협력팀장 김종오 인권담당관 05/14 代오창원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48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383 /전송 / im935@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4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2018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hwp

    비공개 문서

  • (붙임2)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교육대상자_4모둠_명단 제출양식.xls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인권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4모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4885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성모 (02-2133-6383) 관리번호 D00000335970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인권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