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5369 결재일자 2018.5.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기반팀장 재생정책과장 이재승 이남숙 05/04 강희은 협조 주무관 김정현 주무관 홍상범 「골목길 재생 제도개선 TF단」구성 및 운영 계획 2018. 5. 도시재생본부 재 생 정 책 과 「골목길 재생 제도개선 TF단」구성 및 운영 계획 골목길內 주민의 자생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창의적인 정주 여건을 구축하고자「골목길 재생 제도개선 TF단」을 운영하여 관련 법령·조례를 현장 중심으로 분석하고 혁신적 개선(지원)안을 도출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재생정책과-4140, ’18.4.6.) ○ 골목길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법 등 관련법령 개정 시급 ○ 서울시가 관련 조례 제?개정을 선도하여 정부의 법령 개선 유도 필요 Ⅱ 추진 방향 ?? 현행 법령 하 골목길에서의 건축행위 한계 ○ 건축물이 주로 너비 4미터 미만의 골목길에 인접해 있는 경우 대부분 극소필지로서 신축 및 리모델링 등 주택 개량에 한계가 있음 ⇒ 건축선의 지정 (4m도로 확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50㎡ 이상 신축시 1대 확보)으로 인해 민간의 활발한 건축행위가 어려움 ??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지원 관련 제도의 적용 확대 필요 ○ 골목길은 빈집 정비 및 저층주거지 수리 지원,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지정 등 각종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임 ⇒ 관련법 확대 적용 가능 조항 발굴 및 도입(개선)안 마련 제시 ?? 우선적으로 서울시 지원조례 제정 및 관련 조례 개선을 추진하여 정부의 건축법, 도시재생법 등 골목길 재생 관련 법령 개선 유도 ○ 우수사례 발굴 등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여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 요청 ⇒ 조례 소관 실무부서, 관련 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 Ⅲ TF단 구성 운영(안) ?? 제도개선 TF단 구성 ○ TF 구성(안) : 전문가 등 15명 내외 - 관련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전문가, 건축가, 시?구 소관부서 실무자 ○ 주요기능 : 골목길 재생 관련법규 현황 및 주요쟁점 분석, 현장 밀착형 지원 제도 제정 및 개선(안) 연구 도출 ○ 검토대상 : 골목길 건축행위 및 인프라 구축 관련 법규 및 조례 ┍ 직접적인 관련법 : 건축법, 주차장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 확대 적용 가능법 : 도시재생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 운영계획 ○ 운영기간 : ’18.5월부터~12월말(제도 개선방안 도출 시점까지) ○ 운영방법 : 분과운영(건축, 주차, 도시계획 등) ? TF단 운영(종합검토) - 전문가 개별 자문, 인허가실무자 브레인스토밍, TF단 릴레이 간담회 등 ○ 추진절차 관련 법률 도출 및 추진방안 논의 ? 市중심 TF분과 운영 (건축법+주차장법) ? 관련법률 확대 검토 (빈집+저층주거지원) ? 브레인 스토밍 (주거환경 개선) ? 릴레이 간담회 개최 (종합적 검토)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건축가 등 시 ? 구 재생 관계부서 ○○구 인허가부서 정부 등 전원 참석 2018. 5. 8 2018. 5월 중순 2018. 5월 중순 2018. 5월말 2018. 6~7월 ○ 수당지급 : 자문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최대 150천원) 및 필요시 검토용역 수당 지급(학술연구용역 단가 적용 등) ○ 결과활용 ① 골목길 재생 등 관련 조례 제?개정안 도출 및 제시(8월) ② 골목길 재생 활성화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10월) Ⅳ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3,000천원 ○ 수당지급 : 150,000원 6명 3회 (2시간 초과 적용 산정) ○ 음료 및 다과 구매 : 3,000원 10명 10회 ○ 예산과목 :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연구, 서울형 도심활력 프로젝트(지구통합관리사업), 일반운영비(201-01) 사용 [붙 임] TF단 구성(안) 구 분 직위 성명 비고 전문가 정부 서울시 주차장 지원 용산구 성북구 ※ 필요 시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추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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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0414
본청
재생정책과-5369
D000003354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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