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 청계천 조형물 'SPRING'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4415 결재일자 2018.4.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승희 이경혜 04/26 김선수 협조 - 2018년 청계천 조형물 'SPRING' 유지관리 -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2018. 4.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2018년 청계천 조형물 ‘SPRING’ 유지·관리 용역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계획 ?2018년 청계천 조형물 ‘SPRING’ 유지·관리? 용역 선정관련, 입찰 참가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1. 평가개요 ① 평가근거 ○ 지방계약법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18. 1. 18. 개정) ②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 장 소 : ○ 평가대상 :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정성적 평가 70+정량적평가 20+가격평가 10 ) ○ 평가위원 : 전문가 (위원장 포함) 청계천 조형물 유지·관리 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청계천 조형물 ‘SPRING’ 유지·관리용역 ? 사 업 비 : 4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 계약) ※ 공고 : ’18.4.11~4.24.(10일) ? 용역기간 : 계약일 ~ 2018. 12. 31. ? 용역업무 ①청계천 조형물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 ②조형물 및 잔디언덕 등 전체 청결 유지, ③잔디언덕 수풀(수크령 유지 및 식재), ④조명관리 ③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 : ‘18. 4. 3.(디자인정책과-3591, ‘18.4.9.) ※ 후보자 추천기간 : ‘18. 4. 3. ~ 4. 6.(디자인정책과-3382, ’18.4.3.) ○ 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 추첨 : ‘18. 4. 24.(화) 16:10 ○ 평가위원회 : 분 야 계 2. 세부 추진계획 ①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 : 연번 분 야 성 명 소 속 연 락 처 비고 ○ 평가위원회 운영 -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공미술관리 팀장이 간사 역할 - 제안서는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고, 제안서는 추첨 순서대로 발표 ※ 기존에 선정한 추가 예비위원까지 불참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원의 3분의 2 출석 시 위원회의 전원 동의 후 위원회 개최 가능 ② 제안서 평가 및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붙임2) 구 분 계 기술 능력 평가 가격평가 소계 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 평가점수 100점 90점 20점 70점 10점 ○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① 가격평가(10점) - 평가주체 : 사업담당자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격제안서 개봉 후 평점산식에 의거 산출 ② 정량적 평가(20점) - 평가주체 : 사업담당자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개최 전까지 평가기준(붙임 5)에 의거 평가 수행 ③ 정성적 평가(70점) - 평가주체 : 제안서 평가위원 - 평가 방법 ? 제안사가 프레젠테이션하고 평가위원이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거 채점(붙임 5) 별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점수 결정 ?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점수를 얻은 참가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다만, 총점 7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협상) - 동점자가 발생 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평가도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업체 순으로 협상 ③ 평가위원회 진행 ○ 평가절차 - 평가위원 소개 및 사업설명 및 평가위원장 선출(공공미술관리팀장) - 개회선언 및 평가진행(평가위원장) - 업체발표(업체별 제안내용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제안서 평가방법(평가위원장) - 평가결과 집계, 종합점수표 작성(위원별 확인 및 서명) - 평가표 위원 서명 및 평가결과 공표 ※ 평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위원회 의결을 통해 업체 제안서 평가 전 수정할 수 있음 ④ 제안사 발표순서 추첨 ○ 일시 : ○ 장소 : ○ 대상 : 3. 행정사항 ① 위원 수당 및 회의운영비 지급 ○ 소요예산 : 1,200,000원 ○ 예산과목 -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역량강화, SOFT서울 기반구축, 문화예술분야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4. 향후일정 ○ ‘18. 5월 : 업체협상 및 계약 후 사업 착수 ○ ‘18. 5월∼12월 : 유지·관리용역 실시 ○ ‘18. 12월 :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 별첨 1. 제안서 평가위원 연락순서 추첨 1부 2.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통화기록 1부. 【붙임 1】 평가위원명부 번호 분 야 성 명 현소속 (근무처) 비 고 【붙임 2】 좌석배치도 스크린 위원장 【붙임 3】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① 평가위원은 분위기를 주도하여 특정업체를 지지하는 발언을 금한다. ② 질의응답시간에는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고 질문만 하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③ 우수, 미흡사항에 대해 발표자 앞에서 언행으로 표현하거나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④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⑤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⑥ 평가 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한다. 【붙임 4】 입찰제안서 평가위원 보안각서 ○ 사 업 명 :「2018년 청계천 조형물 ‘SPRING’ 유지·관리용역 사업」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볍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18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위 성 명 : (인)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장 귀하 【붙임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가. 평가항목 1)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지표 20점, 정성적 지표 70점) 2) 입찰가격평가 : 10점 나. 항목별 평가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 점 비고 기 술 평 가 (90점) 정 량 적 평 가 (20점) 수행경험 실 적 (6) ? 최근 3년간(15~17년) 유사실적 누계 4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사업부서 평 가 6 5 4 경영상태 (6) ?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 자산) 100% 이상 75%~100%미만 50%이상 ~75%미만 0%~50% 미만 3 2 1.5 1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00% 이상 75%~100%미만 50%이상 ~75%미만 0%~50% 미만 3 2 1.5 1 기술인력 보유상태 (4) ? 사업참여 전문인력 자원 확보 5명 이상 4명 3명 이하 4 3 2 회사인력 보유상태 (4) ? 회사 전문인력 자원 확보 10명 이상 9명~7명 6명 이하 4 3 2 ※ 가산점 부여(세부내역 별첨) : 정량적 평가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 정 성 적 평 가 (70점) 사업계획 타당성 (25)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가능성(20) - 사업계획의 적절성 - 청계천 조형물 유지관리사업 20 심사위원 평 가 ? 사업비 적정성(5) - 예산구성의 적절성 -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5 사업수행능력 (25) ? 사업추진의 적정성 독창성, 다양성 등 - 사업추진의 적정성, 독창성, 다양성 등 - 우수인력 확보 방안 25 사업의 효과성 (20) ?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 청결상태유지 - 구조적·심미적 청결상태 유지 방안 20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 가격평가 기준 적용 평점산식 ※ 평점결과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1) 정량적평가 심사 ○ 경영상태(6점) : 회사 경영상태(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 가장 최근년도 회사 경영상태(제안자가 재무제표 제출) ※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배점 기준 :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점 경영상태 6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3 A.기준비율의 100%이상 3 B.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2 C.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1.5 D.기준비율의 0% ~ 50%미만 1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3 A.기준비율의 100%이상 3 B.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2 C.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1.5 D.기준비율의 0%이상 ~ 50%미만 1 ※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증빙서류 제출기준 ⓐ 최근연도 이전 설립된 업체 ○ 결산이 확정된 최근 직전 1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한다.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법에 따라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제무제표(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 최근연도 이후 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최초결산서(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 최근연도 이후 연도에 합병한 업체 ○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 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 이 경우 최초 결산서는 합(合)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 최초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 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2) 가산점 부여 구 분 항 목 항목점수 세부점수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6 -5 (각 ?1) -0.5 -0.5 ※ 시행일 : 2014.3.10. 공고분부터 ※ 해당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가산점 인정 【 가산점 평가방법 】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붙임 6】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표 업 체 명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비고 수행경험 실 적 최근 3년간 유사 실적 4천만원 이상 6 4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상 5 2천만원 이하 4 소 계 6 경영상태 2016년 부채비율 100% 이상 3 75%~100%미만 2 50%이상 ~75%미만 1.5 0%~50% 미만 1 2016년 유동비율 100% 이상 3 75%~100%미만 2 50%이상 ~75%미만 1.5 0%~50%미만 1 소 계 6 기술인력 보유현황 사업참여 전문인력 자원 확보 5명 이상 4 4명 3 3명 이하 2 소 계 4 회사인력 보유현황 회사 전문인력 자원 확보 10명 이상 4 9~7명 3 6명 이하 2 소 계 4 (가 점) ※ 총 20점 범위내 적용 소 계 총 계 20 2018. . . 작성자 성명 : (서 명) 확인자 디자인정책과장 성명 : (서 명) 【붙임 7】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1. 수행경험 실적 6 2. 경영상태 6 3. 기술인력 보유현황 4 4. 회사인력 보유현황 4 5. (가 점) (20) 총 합 계 20 「2018 청계천 조형물 ‘SPRING’ 유지·관리용역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정량적 평가 기준에 동의하며, 평가 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18년 4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 명) 【붙임 8】 정성적 평가표 업 체 명 : 항 목 평가내용(요약) 배 점 점 수 합계 70점 사업계획 타당성 (25)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가능성(20) - 사업계획의 적절성 - 청계천 조형물 유지관리사업 20 ? 사업비 적정성(5) - 예산구성의 적절성 -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5 사업수행능력 (25) ? 사업추진의 적정성 독창성, 다양성 등 - 사업추진의 적정성, 독창성, 다양성 등 - 우수인력 확보 방안 25 사업의 효과성 (20) ?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 청결상태유지 - 구조적·심미적 청결상태 유지 방안 20 ? 평가 의견 - - 2018년 4월 일 평가위원 (서 명) 【붙임 9】 정성적 평가 집계표 업체명 위 원 별 조정 조정 소계 평균 점수 최상위 최하위 배점한도 70 ※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 산정하며,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 「2018년 청계천 조형물 ‘SPRING’ 유지·관리용역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정성적 평가 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붙임 10】 가격 평가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비 고 입찰가격 10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 대비비율, %) ( %) ( %) 원 평가점수 추정가격 원 2018년 월 일 확인자 평 가 위 원 장 성명 : (서 명) 【붙임 11】 제안서 종합평가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가 격 평 가 10 합 계 100 순 위 2018년 월 일 확인자 평 가 위 원 장 성명 : (서 명) 【붙임 12】 제안서 평가위원회 의결(종합) 「2018년 청계천 조형물 ‘SPRING’ 유지·관리용역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함 ○ 협상적격자 : 개 업체 ○ 협상순위 - 1위 업체 : - 2위 업체 : 2018년 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붙임 13】 제안서평가위원회 업체 식별정보 공개 사유서 사 업 명 소요예산 업 체 식별정보 공개사유 2018년 4월 일 작성자 직급 성 명 (인) 확인자 직급 성 명 (인) 【붙임 14】 제안서 평가회 회의록 ○ 사 업 명 : 2018년 청계천 조형물 ‘SPRING’ 유지·관리용역 사업」 ○ 회의일시 : ○ 참석위원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2 3 4 5 6 7 ○ 주요 발언내용 및 기타사항 【붙임 15】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4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위원 성명 (서명) 【붙임 16】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은행명/계좌번호 서명 1 2 3 4 5 6 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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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8년 청계천 조형물 평가위원 연락순서 추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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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18년 평가위원 위촉 통화기록.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2018년 청계천 조형물 'SPRING'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4415 생산일자 2018-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희 (02)2133-2718) 관리번호 D000003349088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공공미술프로젝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