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423번,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전거정책과-4288 결재일자 2018.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공공자전거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정섭 남병윤 김미정 代백운석 04/26 고홍석 협 조 자전거시설팀장 한정환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423번,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김영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23번] 1. 2015년 9월 서비스 개시 이후 월별 이용자수 2. 2015년 9월 서비스 개시 이후 월별 누적 가입자수 3. 2015년 9월 서비스 개시 이후 월별 자전거 증가수 4. 2015년 9월 서비스 개시 이후 자전거 고장률 5. 2015년 9월 서비스 개시 이후 적자 및 대책 6. 2015년 9월 서비스 개시 이후 월별 총 이동거리 7. 2015년 9월 서비스 개시 이후 월별 대중교통 연계율 8. 경기도등 인근 도시와 연계 계획 9. 사기업 공공자전거 무단방치에 대한 대책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2015년 9월 서비스 개시 이후 월별 이용자수 ○ 붙임 1 : 따릉이 월별 운영현황 2. 2015년 9월 서비스 개시 이후 월별 누적 가입자수 ○ 붙임 1 : 따릉이 월별 운영현황 3. 2015년 9월 서비스 개시 이후 월별 자전거 증가수 ○ 붙임 1 : 따릉이 월별 운영현황 4. 2015년 9월 서비스 개시 이후 자전거 고장률 ○ 대여 1천당 부품교체건수 : ‘16년 11건, ’17년 6건, ‘18년 10건 ※ 따릉이 정비실적 (단위 : 건) 구 분 합 계 단말기 벨 핸들 브레 이크 변속기 타이어 체인 체인 커버 물받이 스탠드 기타 대여건수 2018년 (1~3월) 7,825 1,692 447 79 614 183 542 229 46 991 141 2,861 795,747 2017년 (1~12월) 28,886 3,174 2,197 452 2,822 644 4,702 541 137 5,739 641 7,837 5,031,039 2016년 (3~12월) 16,688 2,606 1,289 2,039 1,949 404 1,556 728 157 1,568 637 3,755 1,575,774 5. 2015년 9월 서비스 개시 이후 적자 및 대책 ○ 년도별 운영적자(요금수입 ? 운영비) - 2015년 9~12월 : 373백만원 - 2016년 1~12월 : 2,349벡만원 - 2017년 1~12월 : 3,881백만원 ○ 대책 -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배치 및 대여소 관리 등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으로 운영비용 최소화 - 회원가입 증가 및 이용활성화 도모로 요금수입 증대(종일권, 법인권 등 도입) - 자전거, 대여소 광고유치 등 6. 2015년 9월 서비스 개시 이후 월별 총 이동거리 ○ 붙임 1 : 따릉이 월별 운영현황 7. 2015년 9월 서비스 개시 이후 월별 대중교통 연계율 ○ 붙임 1 : 따릉이 월별 운영현황 8. 경기도 등 인근 도시와 연계 계획 ○ 현재 인근 도시와의 연계계획은 없음 9. 사기업 공공자전거 무단방치에 대한 대책 ○ 민간 공유자전거가 도로, 자전거주차장, 공공장소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방치자전거에 해당되며,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계고, 수거 및 처분할 수 있음 ○ 또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건의를 검토하고 있음 - 보도상 불법 주·정차시 공유자전거 사업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에 ‘자전거’ 과태료 부과금액 명시(현재에는 승합차, 승용차에 대해서만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가능)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자전거 대여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등록기준에 운영관리 기준을 포함시켜 자전거 무단방치 등 예방) ※ 방치자전거 조치관련 근거법령 및 처리절차 ○ 근거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방치자전거 처리절차 - 처리주체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 주요업무 : 서울시내 방치자전거 수거 및 처리 - 처리절차 발생확인 ⇒ 이동권고(10일) (안내문 부착) ⇒ 수거 ⇒ 처분공고(14일) ⇒ 처분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자전거정책과) 담당사무관 남 병 윤 한 정 환 ☎02)2133-2762 ☎02)2133-2763 주 무 관 김 경 진 이 정 섭 작 성 일 : 2018.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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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423번,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4288 생산일자 2018-04-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섭 (02-2133-2763) 관리번호 D00000334908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