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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서울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4252 결재일자 2018.4.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유경 오창원 서병철 04/25 전효관 「’18년도 서울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추진계획 ’18. 4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18년도 서울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추진계획 서울시민의 인권의식 정도를 조사하여 인권정책 기본계획 이행에 참고하고 사회적 소수자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실태조사 개요 ○ 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④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용 역 명 : ’18년도 서울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용역기관 선정방법 :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소요예산 : 94백만원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 의식 확산,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사무관리비 ?? 추진 필요성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실태는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 과제를 통해 조사해왔으나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서울시민 인권의식은 파악된 적은 없음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편견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 바탕이 되는 시민의 ‘편견’ 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통해 대시민 캠페인을 포함한 소수자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중점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중점과제 대상 당사자, 전문가 대상 집단면접조사도 실시 ○ ’18년도와 ’21년도에 같은 내용을 조사하여 변화 추이를 반영한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가능 ?? 유사 실태조사와의 차이점 ○ 학술적 목적보다는 실질적으로 서울 시정을 펼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목적의식이 분명한 설문 진행 - ‘국민인권의식조사(2016)’ 또는 ‘인권실태분석 및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2013)’처럼 추상적인 인권침해 경험이 아닌 시정과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경험, 소수자에 대한 편견, 차별 의식 등에 대한 조사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일반 시민의 편견, 차별 의식을 살펴봄 - 현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일반 시민의 포용도/ 편견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 조사는 이루어진 바가 없음 ㆍ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연구(2016)’는 일반 시민 대상이 아닌 혐오표현 표적집단을 대상으로한 실태조사였음 - 서울시민이 현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어떠한 편견, 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의 차이로 확인하여 개선 분야 발굴 ?? 기대 효과 ○ 보다 체계적인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추진 가능 ○ 실태조사의 과정이나 결과를 통해, 사람들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고, 포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 2 과업 범위 및 내용, 활용 계획 ?? 과업 범위 ○ 문헌조사 - 설문 설계 및 면접조사를 위해 국내외 유사 설문조사 등 문헌조사 ○ 설문조사 ? 서울시민 1,000명 (유효 설문 수) - 설문조사 설계 및 분석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4회 이상 추진 - 인권 관련 설문조사는 내용도 많고 문항도 어려워 1:1 대면조사로 진행 - 일반 인권 질문, 사회적 소수자 인권의식 조사 -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정책적 분석 추진 ○ 면접조사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관련 심층면접 - 4명 내외의 집단면접조사를, 각 5개 이상의 특정 사안으로 각 1회 이상 추진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중점과제와 관련해 인권친화적 서울시정을 추진하기 위한 당사자, 관련 전문가 등 심층면접 및 결과에 대한 정책적 분석 ?? 과업 세부 내용 ① 서울시민 대상 인권 관련 기본 사항 설문조사 및 결과에 대한 정책적 분석 - 인권의 의미, 인권침해 시 대처 방안 등 - 서울시 인권사업에 대한 인지도 확인 ②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권의식(차별, 편견) 관련 설문조사 및 결과에 대한 정책적 분석 - 소수자에 대한 일반 시민의 편견 조사를 통해 일상 속의 편견의 정도를 보여주어 이를 통해 혐오/차별 의식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 - ‘사회적 소수자’는 가급적 구체적으로 분류하되(예) 일반화된 ‘이주민’이 아닌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등) 최소 5개 집단 이상을 설문에 포함시키며, 분류는 협의하여 결정함 - 설문 문항은 각 집단에 대한 편견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되, 각 집단별로 5개 이상의 문항이 포함하도록 함 ③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중점과제 위주)의 인권친화적 이행을 위해 반영되어야 하는 인권적 측면에 대해 당사자, 전문가, 활동가 등을 포함한 집단면접조사 실시 (총 5회 이상)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중점과제 목록 중 5개 정도 추진 대 상 : 아르바이트 청소년 / 한부모 가족 / 장애인 탈시설 사 업 :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 청년 주거 / 무장애 도시공간 / 성평등 / 다양성 증진 및 사회적 약자 인식 개선 / 인권제도 (인권센터, 인권영향평가, 인권교육) / 인권정책추진과정에서의 시민참여 ※ 면접조사 추진 대상 또는 사업에 대해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제안 요청, 계약 체결 후 당사자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최종 과제 선정 - 각 과제별로 4명 이내의 집단면접조사를 1회 이상 추진 - 사업 자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사업이 인권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하는 인권적 관점을 당사자/ 전문가 면접 조사를 통한 모니터링 추진 ④ 설문 설계 및 결과의 정책적 분석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과의 회의 5회 이상 개최 등 ?? 활용 계획 ○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및 향후 수립 시 참고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 모니터링 -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시 활용 ○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정책 수립에 참고 -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 확산을 위한 캠페인 주제 선정 시 참고 - 소수자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의해야할 부분 확인 3 행정 사항 ?? 향후 일정 ○ 사전규격공개 : ’18. 4. ○ 입찰공고/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협상 : ’18. 5. ○ 용역 계약 및 착수보고회 : ’18. 6. ○ 중간보고회 : ’18. 8. ○ 최종보고회/ 용역 완료 : ’18. 11. 붙임 1. 제안요청서(안) 1부. 2. 산출내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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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내역서_18년도서울시민인권의식실태조사_18042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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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서울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4252 생산일자 2018-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유경 (02-2133-6389) 관리번호 D00000334784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인권법제도및정책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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