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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보안분야 유공- 2018년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7541 결재일자 2018.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통신기획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관 신정석 권순복 김완집 04/10 代안정준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 정보통신보안분야 유공- 2018년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18. 4. 정 보 기 획 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정보통신보안분야 유공- 2018년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서울시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시민 및 공무원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격려하고자 함 Ⅰ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이하 “공무원 등”) -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522, ’18. 2.1.) ○ 2018 서울시민표창운영계획(자치행정과-6556, ’18. 3.27.) ?? 표창개요 ○ 표창시기 : ’18년 6월, 12월 ○ 표창인원 : 20명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 - 시 민 : 시민, 기업(단체), 외부 투자출연기관 10명 - 공무원 등 :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외부 공무원 10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부 상 - 시, 자치구 소속 공무원 :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협조) - 시민, 투자출연기관, 외부 공무원 : 부상없음 ※공직선거법 준수 ○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시 공적심의 표창 수여 각 기관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의결 후 인사과, 자치행정과로 추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표창장 등 배부 Ⅱ 표창계획 ?? 대상자 추천 ○ 추천방법 : 공문 제출(각 기관, 본청 부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추천분야 : 정보통신보안관련 전분야 - 공공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구축, IoT 사업, ICT 신기술 관련업무 - 스마트시티, 초고속정보통신망, CCTV,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 다기능사무기기 및 사랑의 PC 보급, 정보통신공사업 및 자가전기통신설비 업무 ○ 추천기준 - 서울시 정보통신 관련 시책사업을 창의적이고 성실히 수행한 자 -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 업무추진에 적극적이고 정보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자 ○ 제출서류 - 시 민 : 공적조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붙임 1 참고】 - 공무원 등: 공적조서,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붙임 2 참고】 ※ 소방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 : 인사기록 카드 사본 추가 첨부 ○ 추천권자 및 조사자 구 분 본 청 본부,3급이상 사업소 4급이하 사업소 자치구 시산하 투자출연기관 추천권자 실?본부?국장 본부장, 사업소장 본청 소관 국장 구청장 기관장 조 사 자 추천부서장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위원구성 : 총 7명 - 위원장 : 정보기획관 - 위 원 : 정보기획담당관, 통계데이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데이터센터소장 ※그 외, 세부사항은 인사과, 자치행정과의 표창운영계획을 따름 Ⅲ 표창수여 제외자 ?? 공무원 등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외부공무원 및 외부투자출연기관은 예외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시민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수사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사실조사 시 확인)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관련법 위반자(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국세기본법, 관세법,지방세법) Ⅳ 공직선거법 검토 ?? 시·자치구 소속 공무원 : 표창 및 부상 수여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0조 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 시민, 투자출연기관, 외부공무원 : 표창만 가능, 부상 수여 불가 ○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따라 일반 선거구민에게 표창?포상을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상 없이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 및 동조 제4항,「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Ⅴ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표창장 : 10,000원 × 20매 = 200천원(정보통신보안담당관 예산) ○ 포상금 : 200,000원 × 10명 = 2,000천원(인사과 예산) ?? 향후 일정 ○ 각 기관별 대상자 추천(각 기관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18. 4. 13.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심사 (정보기획관) : ’18. 5. 3. ○ 시 공적심의회 심의요청(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인사과, 자치행정과) :’18. 5. 4. ○ 상반기 표창장 수여 : ’18. 6월 중 ○ 하반기 표창 추천 및 표창장 수여 : ’18. 10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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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보안분야 유공- 2018년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7541 생산일자 2018-04-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정석 (02-2133-2864) 관리번호 D00000333693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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