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7670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71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노리라 구종원 代구종원 고홍석 03/30 윤준병 협 조 대기정책과장 권민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결과 2018. 3.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결과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8. 3. 27(화) 14:00~16:10 ○ 장 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2층)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 ○ 진행순서 (진행자 : 서울연구원 홍상연 박사) - 주제발표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발표자 : 대기정책과장) - 토 론 회 : [주 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필요한가? [좌 장] 세종대학교 전의찬 교수 [토론자] 대기정책과장, 이영성(환경부), 김동영(경기연구원), 안근원(한국교통연구원), 이세걸(서울환경운동연합), 조경두(인천발전연구원), 한진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참 석 자 : 약 100여명 - 중앙정부 및 지자체 : 국토부, 경기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연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 언 론 사 : 내일신문, 경향신문, jtbc, 뉴시스, 연합TV, tbs, MBC 등 - 시민단체 : 녹색교통운동, 서울환경연합 등 - 관련단체 : 전국개별화물연합회, 전국용달연합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생활폐기물협회 등 - 관련업체 : 포스코, 이엔드디, S&P Global Platts 등 ?? 전문가 토론회 결과 【토론회 결과 요약】 ? 서울시 공해차량 선정기준 ?기존의 제도와 차별성을 부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05.12월 이전 등록 경유차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각 대안별로 교통량 저감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 효과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미세먼지 저감 효과 대비 사회적 수용성, 영향력 등도 충분히 검토하여 대상 차량을 선정하여야 함 ? 운행제한 예외차량 선정 ?수도권 노후경유차 제도와 동일하게 저공해 조치 차량을 예외시켜야 함 ?공공부문의 긴급차량은 일정 경과기간을 부여하고 선제적으로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여 신규 차량으로 대체하게끔 하여야 함 ?생계형 차량은 한시적인 예외기간을 부여하고 인센티브 지원 정책을 통해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여야 함 ? 저공해 조치지원 ?지방비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저공해 조치가 어려운 지방차량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시 지원금 삭감의 패널티를 검토하고 있음 ? 기타 의견 ?광역 교통체계를 이루고 있는 수도권 3개 지차체와 협의가 필요함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국의 차량 소유주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한시간을 조정하여야 함 ? 이해관계자(개별화물연합회) ?경유 외에 대안이 없는 화물차에 대한 규제는 불합리하며, 제도 시행 이전에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함 <추가 보완 필요사항> ? 객관적 검토를 위해 대안별로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그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의 분석내용이 보완되어야 함 ? 제도 시행 이전에 이해관계자, 수도권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 전국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서울형 공해차량 선정기준 관련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존의 제도와 차별을 두기 위해 ’05.12월 이전 등록 경유차를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더 나아가 유로4(’09.9월 이전 등록 경유차)까지 고려하여야 함 - 서울 교통 특성상 대형차량보다 승용차 통행의 영향이 크므로, 차량 중량에 상관없이 전반적인 경유차 관리가 필요함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센터장> - 비상상황임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와 차별을 두어 더 많은 차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각 대안별로 교통량 저감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 효과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 ‘05.12월 이전 등록 경유차가 사회적 수용성이 높겠지만, 비상저감조치 발령 상황에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을지 확실치 않으므로, 각 대안별로 미세먼지 저감효과 대비 사회적 수용성, 영향력 등을 비교하여 검토하여야 함 <한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 기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05.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또는 ’09.9월 이전 등록 경유차 관리가 필요함 - 경유차만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친환경등급제의 유로3, 유로4에 해당하는 휘발유차도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예외차량을 고려할 경우에 ’05.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관리는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비상시 대책과 경유차 위해성 문제, 시민건강을 고려하면 ’09.9월 이전 등록 경유차를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함 <이영성 환경부 서기관> - ’05.12월 이전 등록, 2.5톤 이상 경유차는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이며, 노후경유차로 관리가 필요한 차량은 차량 중량에 상관없이 배출기준 농도 초과시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됨 -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05.12월 제작차량 기준으로 ’06년, ’07년에 생산된 차량도 관리가 필요함 ○ 운행제한 예외차량 선정기준 관련 <안근원 한국교통연구원 팀장> - 예외차량 대상별로 예외처리 근거자료가 미약하며, 예외차량에 대해 관대할 경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낮음 <이영성 환경부 서기관> - 시민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와 동일하게 저공해조치 차량을 예외차량으로 지정하여야 함 - 긴급한 상황에 필요한 응급차량은 당연히 예외가 필요함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센터장> - 미세먼지 감축이라는 제도 시행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하며, 그 원칙하에 실제 차량이 배출하는 배출량에 따라 차량별로 제한시간을 정해서 관리하여야 함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과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의 예외차량이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사하게 적용되어야 함 - 생계형 차량은 차량 이용률이 높으므로,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도 기준을 세분화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 예외차량에 대해 예외기간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 긴급차량의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저공해 조치 지원을 시행하여 신규차량을 대체하게 하여 한시적인 예외기간을 두어야 함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예외차량의 경과기간을 명시하여 관리하여야 함 - 긴급차량은 대부분 공공부문의 차량이므로 경과기간을 부여하여 선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생계형 차량은 대부분 노후경유차이므로 인센티브 정책과 연계하여 우선적인 저공해 조치 지원이 필요함 - 향후 강제 2부제 등을 시행할 경우에는 친환경 차량은 예외로 해주는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하여야 함 <좌장,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 - 긴급차량은 우선적, 강제적인 저공해 조치를 취하여 예외차량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 ○ 저공해조치 지원방안 <안근원 한국교통연구원 팀장> - 직접적으로 공해차량 폐차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자동차 세금 정책을 통해 차량 연식, 보유기간 등에 따라 자동차세를 차등 부과하여야 함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센터장> - 현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서울 경계 진출입지점 모니터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지역 내부의 모니터링으로 내부 공해차량 관리가 필요함 -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으로 저감장치 부착에 집중하고 있지만, 사후 관리는 미흡함 - 전국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을 시행할 경우에 전국차량 저공해 조치 지원 부담 주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배출량 원단위 기준보다는 차량 실제 주행거리 등에 따른 배출 총량 기준으로 실제 지역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등 차등 관리가 필요함 <이영성 환경부 서기관> - 노후경유차 배출저감사업은 차량 등록지 기준 지자체 지원사업이며, 저감장치 부착보다는 폐차 지원에 집중하여 폐차 지원비용을 확대하고 있음 - 국비와 지방비 50:50 매칭 사업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은 지방비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전체 예산의 20% 정도임 <좌장,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 - 저공해 조치가 어려운 지방차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타 논의사항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수도권은 광역 교통체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3개 지자체가 적절한 대책을 추진하여야 효과가 크게 나타남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센터장> - 환경뿐만 아니라 교통인프라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함 - 유럽사례처럼 우회도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심 관통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지방차량이 수도권이나 서울시로 진입할 경우에는 내부 관통없이 대부분 외곽지역으로 이동하지만, 우회도로 인프라가 충분치 않음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현재 부착하고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내구연한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함 <한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 자동차 등록정보와 자동차 검사 시 배출가스 정보 등이 연계되면 공해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이영성 환경부 서기관> -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에서 폐차 후 경유차를 재구매할 경우에는 지원비용 20%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다만, 화물차는 대부분 경유차이므로 예외대상임 - 제도 시행시간이 비상저감조치 발령시간(06시~21시)와 동일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차량 소유주에게 알려 대응하기 어려운 시간이므로 적용시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서울 차량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후에 효과를 평가하여 수도권, 지방차량으로 확대하거나, 전국 차량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서울 진입이 불가피한 차량이 있으므로, 서울 도심 지역만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함 ○ 방청객 의견 <일반시민> - 전기차 외에는 도심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거나, 통행료를 받는 등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보건환경연구원> - SUV 차량 등 일부 차량의 경우에는 친환경차가 제작되지 않고 경유차만 생산되고 있어 경유차를 살 수 밖에 없음 - 경유차 제작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개별화물연합회> - 제도 시행 취지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으며,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없음 - 화물차도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대안이 없는 상황임 - 신차도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배출가스 정기검사도 주기적으로 받고 있음 - 저감장치 부착에도 협조하고 있지만, 지방 차량은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서울시 화물차 진입이 어려워 물류대란이 야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제도 시행 이전에 규제 대상자와 반드시 대화가 필요함 ?? 향후 계획(대시민 공청회 개최) ○ 일 시 : 2018. 4. 10(화) 14:00 ~ 16:3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 2층)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 서울연구원 ○ 진행 순서 - 주제발표 : ① 공해차량 관리 필요성 및 관리사례(서울연구원 최유진박사) ②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대기정책과장) - 토론자(총 7명) : 서울시(1명),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1명), 교통 및 환경 전문가(3명), 시민단체(1명), 이해관계자(1명) (※ 좌장 : 환경전문가) 붙 임 전문가 토론회 행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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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정책과-7670
D000003327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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