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6874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최용근 구소영 조조익 대결 03/27 변서영 전결 협 조 ’17년 시세입 수납대행기관 금고 검사 계획 2018. 3 재 무 국 (세 무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년 시세입 수납대행기관 금고검사 계획 시 세입금 수납대행기관의 수납업무 대행계약 및 지침에 따른 업무의 적정 처리 여부를 점검하여 원활한 수납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금고검사 개요 ?? 추진 근거 ○ 지방회계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금고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1회 이상 금고 출납상황과 장부 검사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 108조 제2항(금고의 감독 및 절차) - 세입에 관한 금고검사는 세무과장이 수행 후 그 결과 보고 ?? 금고검사 주체 및 범위 ○ 검사주체 - 본청 세무과 : 시금고 및 수납대행기관 본점 - 자치구 세무부서 : 수납대행기관 지점(서울소재 영업점에 한함) ○ 검사범위 : ’17.1.1~ 12.31까지 수납된 지방세?세외수입 등을 대상 Ⅱ 금고검사 추진 계획 ?? 검사 기간 : 2018. 3. 29.(목)~4.20.(금)까지(17일간) ○ 검사관련 자치구간 자료 교환 : 2017. 3. 29 ~ 4.5.(자치구) ○ 검사 대상 기관 선정 및 통보 : 2017. 4. 5까지(검사대상 은행) ○ 검 사 실 시 : 2017. 3. 29 ~ 4. 20.(시, 자치구) ○ 금고검사 결과보고 : 2017. 4. 24 (자치구) ?? 검사반 편성 ○ 시?구별 책임관, 반장, 반원으로 검사반 편성 - 반장을 중심 2인 1조로 검사반을 편성하여 검사대상은행에 출장검사 ○ 금고검사를 위한 검사반 편성 현황 구 분 시 자치구 책임관 세입관련 주관 부서장 반 장 세입관련 주관 팀장 반 원 세입관련 담당(1개조 2인 편성) ?? 검사대상 은행 선정 ○ 선정방법 - 시?구 금고은행 중 업무처리 과정에서 수납사무처리 규정 및 수납금 대행 계약을 준수하지 않은 은행 - 수납처리 과정에서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관내 수납대행기관의 각 지점 및 타 자치구 등에서 수납 대행기관 금고검사를 요청한 수납기관 ○ 시?구 금고검사 대상은행(區별 최소 5개 이상 선정) - 市 세무과 : 시금고 공금영업부, 수납 대행기관 모점 - 자치구 : 구금고, 자치구 관내 수납 대행 기관(영업소 포함) 자체 선정 ○ 검사 방법 - 금고검사 운영 시 대상기관 세입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하여 검사일정 확정 - 검사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금고검사 실시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자, 검사할 사항을 통보 ?? 중점 검사항목 ?? 검사결과 조치 Ⅲ 행정 사항 ○ 자치구 금고검사 추진계획 수립 : 3.30(금) 까지 - 반복적 민원발생 또는 빈번한 업무처리 오류가 발생한 수납은행 선정 - 세입금 수납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전 협의 후 금고검사 추진 ○ 검사반 편성·운영 : 3.29(목) ∼ 4.20(금) - 검사요원은 수납업무 착안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금고검사 실시 -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도한 자료요구 자제 ○ 금고 검사 결과 제출 : ’18. 4. 24(화)까지 - 자치구 금고검사 추진계획서 및 검사결과 제출 ? 자치구 금고검사 결과 적발사항 및 개선요청 사항은 붙임 서식에 작성 제출 - 금고검사 과정에서 대상은행의 애로사항, 업무개선 요청사항 등은 발생원인, 인과관계, 개선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 후 개선방안 등 제출 - 자치구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수납사무처리지침 개정 시 반영 예정 붙 임 1. 금고검사 확인사항 1부. 2. 수납기관 공통 지적사항 1부. 3. 복명서 1부. 4. 확인서 1부. 5. 금고검사 점검결과표 1부. 6. 2018년 수납기관 금고검사 결과보고 서석 1부. 끝. 【붙임1】 금고검사 확인사항 착 안 사 항 세 부 사 항 관 계 규 정 검 사 요 령 1) 납입(영수)필 통지서적정 송부여부 ○납입(영수)필 통지서 (OCR분제외)는 수납일을 포함한 3영업일(지방수납분은 5영업일) 17:00시 까지 시금고에 송부 하고 있는가? - 서울특별시? 구세입금수 납대행계약 제5조 ○수납점 ?수납익일본점(모점)에 인계 여부 조사 ?수납익일 집계표(수납 은행보관분)에 본점 (모점)에서 날인한 접수인의 접수일자 확인 ○본점(모점) ?본점(모점)에서는 수납일을 포함한 3영업일(지방분은 5영업일 17:00까지 시금고에 인계여부 조사 ?시금고 인계일에 총괄 집계표(모점보관분)상 시금고에서 날인한 접수인의 날인여부 및 일자확인 ○시금고 ?각 세입징수관에게 정해진 기일 내에 송부 여부 조사 (익익주 화?목요일) ?전금분명세송달서상의 일자 확인 및 구청과의 인계인수 대장 확인 착 안 사 항 세 부 사 항 관 계 규 정 검 사 요 령 2) 계좌분류의 적정성 ○ 수납점에서 보관할 원부(일계표, 수납 내역장 등)를 송부 하는 사례가 없는가? (사본 보관 또는 미보관 여부) ○ 수납일부인을 날인 하지 않고 수납한 사례가 있는가? ○ 회계별,징수관별 국세와 시세, 구세의 구분착오는 없는가 ○시?구 세입금 수납사무처리 지침 ○시?구세입금 수납대행계약 제8조 ○ 수납점의 원부철을 확인하여 원부대신 납입필통지서를 편철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조사 ○은행보관 원부에 수납인 날인여부를 확인(전자적으로 원부를 보관하는 경우 제외) ○수납점 ?회계별, 징수관별 구세와 시세를 구분 하여 시공금일계표를 작성하고 있는지 조사 ?공금일계표와 첨부된 원부를 대사 ○ 본점(모점)?지점집계표 수합분(총괄집계표)의 계좌별 계수확인 ○ 시금고 ?각 본?지점 집계표와 전금분 명세 송달서의 대사 착 안 사 항 세 부 사 항 관 계 규 정 검 사 요 령 3) 각종장부 및 증빙자료의 정리보관상태 적정성 여부 ○ 국세를 한국은행에 직접 납입하는 착오는 없는가? ○ 수납내역장 정리 보관 상태 ○ 납입원부, 일계표 정리 및 편철보관 상태 ○ 시 ? 구세 등을 구분 하여 시?구세입금일계 표를 작성하고 있는 가? ○ 일일집계표작성 보관상태 ○ 양여금 및 농 어촌 특별세 관련 국세의 세입처리지침 ○ 시?구세입금 수납사무 처리지침 ○ 시?구세입금 수납사무 처리지침 ○ 수납점에서 지방세 부가국세를 금고은행 으로 이체하지 않고 한국은행에 직접 납입 하는 경우가 있는지 조사 ○ 수납내역장을 계정별 (시?구세, 세외수입,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일별로 세목, 납부금액 등을 기재 하는가 여부 조사 (전자적으로 보관시 제외) ○ 일별?징수관별로 일계 표를 작성하며 일자순 으로 편철?보관하고 있는가 여부조사 (수기 또는 전자보존 기간 : 10년) ○ 시?구세입금일계표에 농어촌특별세 등 국세를 시?구세로 잘못 기재 하는지 여부 조사 ○ 각 일계표는 수합 집 계한 것과 일치하는가 여부조사 ○ 수납점의 일일 집계표 금액과 세입원장과 수 납액이 일치되고 있는가 여부조사 ? 본점(모점)은 일별? 수납지점별로 구분하여 총괄부(표)를 기록관리 하고 있는가 여부조사 착 안 사 항 세 부 사 항 관 계 규 정 검 사 요 령 4) 수납세입금 유용여부 ○ 수납세입금을 당일자로 원장에 정리하지 않은 사례는 없는가? ○ 이체기일에 정확히 이체하고 있는가? ○ 전금일자와 공금원장의 정리일자가 일치하는가? ○ 여수신관리 규정 ○ 시?구세입금 수납대행 계약 제4조 ○ 시?구세입금 수납대행계약 제4조 ○ 수납 세입금과 공금 원장의 금액이 일자 별로 일치하는지 조사 ○ 납입필통지서 또는 원부의 영수일자와 입금표상의 납부일자, 세입원장의 입금일자가 일치되는가 여부조사 ○ 우리은행(시금고)에 서는 전체 시공과금 수납분을 해당구좌로 지정일까지 전금시키고 있는가 여부조사 ※ 월요일~목요일 수납분 익주 3영업일 교환결재, 금요일과 지방분은 익주 5영업일, 카드수납분은 익월 13일 까지 시금고로 교환결재하고 있는가 여부조사 ○ 송금표의 일자와 원장 일자 일치여부를 대사 착 안 사 항 세 부 사 항 관 계 규 정 검 사 요 령 5) 수납세입금의 횡령사례 6) 수납의 정확성 7) 구청 수납확인 조회회신 ○ 수납세입금을 은행의 공금예금구좌에 입금시켜 관리하고 있는가? ○ 세입금을 시금고로 전금치 않고 착복한 사례는 없는가? ○ 가산금 미징수 사례는 없는가? ○ 각구조회서를 기일내 회신하고 있는지 여부 ○시?구세입금 수납 사무처리 지침 ○시?구세입금 수납사무처리 지침 ○ 공금예금원장을 확인 하여 시 공과금이 별 도로 입금관리 되고 있는지 여부확인 ○ 원부와 검산일계표의 일치여부조사, 집계표 와 원장의 일치여부 조사 ○ 시금고에서 해당 징수관 구좌로 정확히 입금 되고 있는지 확인조사 ○ 납기경과분을 가산금 없이 수납한 것이 없 는지 여부조사, 중가 산금 해당분 미징수 사례여부확인 ○ 각구조회서 접수여부 및 기일내 회신여부 ?수납사실 조회분에 대해 일계표, 영수필 통지서 원장 대사확인 8) 구금고의 과오납 환부처리 ○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관상태 ○ 지급명령서 수령보관 및 처리상태 ? 환부금 지급에 따른 증빙서류 보관 및 관리자 확인 여부 【붙임2】 금고검사 결과 수납기관 공통 지적사항 공통 지적사항 비 고 ① 수납내역장 미작성 및 미통보 전자적으로 보관·관리 되는 경우 제외 ② 시?구세 및 기관 분류 착오 ③ 수납인 누락 수납일을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④ 세입금 관계서류 보관 불량 및 수납의뢰서 분실 ⑤ 납기경과분 착오수납 및 가산금 미징수 ⑥ 비OCR 고지서의 시세입금 일계표상 지방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미기재 ⑦ 수납금액 일치여부 ⑧ 영수필통지서(OCR분 포함) 송부기일 지연 ⑨ 수납소인일자 지연처리 - 납세자보관용과 등기소 통보 분 영수증은 수납당일로 정상소인 교부하고, 은행보관분과 징수관서 분에는 일자를 달리하여 수납소인 후 지연처리 ⑩ 영수증 파기 - 수납금융기관에서 취득세를 수납하고 자체보관 영수증과 세입관서 통보용 영수필통지서를 파기하고 은행공금 예금계정에도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납한 등록세액을 횡령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고검사시 유의하여 검사 ⑪ 착오납부분에 대한 은행 창구 직권 환불 【붙임3】 복 명 서 담 당 자 과 장 결 재 협 조 : 명에 의하여 2018. . . 금고검사차 ○○○은행 ○○○지점에 출장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18. . . 복명자 :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 복 명 내 용 -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4】 확 인 서 2018년 ○○월 ○일 ○○○은행 ○○○지점에 대한 서울특별시? 구금고 검사시 아래와 같은 사항이 지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 내역- 2018년 월 일 ○○○은행 ○ ○지점장(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5】 금고검사 점검 결과표 항 목 검 사 결 과 비 고 시?구 세입금 횡령 및 유용여부 수납인 누락여부 일계표와 수납소인 일자 일치여부 시?구세, 국세 및 징수기관 등 분류 적정여부 세입금 이체지연 수납내역장 작성 및 보관상태 기 타 (제반서류 보관 및 편철상태 등) 2018년 월 일 ○○○은행 ○ ○지점장(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6】 2018년 수납기관 금고검사 결과보고 서식 ?? 금고검사 추진결과 적발사항 검사대상 기 관 지적사항 조치결과 검사일시 고발 과태료부과 손해배상금 부과 기 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 은행 ○○ 지점 소계 횡령 및 유용 수납인 누락 일계표와 수납소인일자 불일치 분류착오 세입금 이체지연 수납내역장 미작성 기타사항 ○○ 은행 ○○ 지점 소계 횡령 및 유용 수납인 누락 일계표와 수납 소인일자 불일치 분류착오 세입금 이체지연 수납내역장 미 작 성 기타사항 ?? 수납은행 업무처리개선 요청사항 ○ ?? 구청 검토의견(개선요청 사항에 대한 구청 검토의견) ○
16896620
20210929190414
본청
세무과-6874
D00000332402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