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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 계획(시민참여)

문서번호 예방과-7919 결재일자 2018.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우진 김창섭 이홍섭 03/26 정문호 협 조 조직경영팀장 서영배 안전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 계획(시민참여) 2018. 3.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안전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 계획(시민참여) 2018년 시민참여 예산으로 안전취약계층에게 타이머형 가스안전장치를 보급하여 음식물조리 중 취급부주의에 의한 화재 및 가스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퓨즈 콕,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등 가스안전 장치의 보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질의회신(2015. 6. 22.) : 지방보조금 지원 가능.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2018 시민참여 예산사업 선정 알림(재정관리담당관-10995, '17.9.6.) 접수번호 제안자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대상 소요예산 01343 배명희 안전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 25개구 4,000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억원 ?? 추진배경 ○ 최근 5년간 음식물 조리중 사용자의 취급부주의로 발생된 화재가 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 발생 ※ 최근 5년간 서울시 화재발생 29,803건, 음식물 조리 화재 6,359건(사망 4명, 부상 128명) ○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타이머형 가스차단기를 보급하여 화재 및 가스사고 예방 ?? 추진방향 ○ 주민 제안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 ○ 도시가스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여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 1년 2회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고객센터)가 사업을 수행하여 가스안전장치 보급 후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 1월 ~ 12월 ○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목표: 4,000세대 ○ 사업내용: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 ○ 총사업비: 200,000천원 ○ 예산과목: 민간경상사업보조 ○ 수행기관: 도시가스공급회사(5개사) Ⅱ 세부추진계획 ?? 보조사업자 선정: 도시가스사업자(5개사)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 공급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공모절차 예외 적용) ?? 사업목표: 4,000세대 구 분 계 서 울 코 원 예스코 대 륜 귀뚜라미 사업목표(세대) 4,000 1,370 490 960 830 350 ※ 2017. 12월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에 따라 자치구별 가스안전장치 설치 목표를 산정 후, 자치구 내 도시가스 공급비율에 따라 회사별 가스안전장치 설치 목표를 산정하였음.(설치목표 : 붙임 1) ??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사업대상 선정 자체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물품구매 및 시공업체 선정 (서울시, 자치구) (도시가스사업자) (서울시) (도시가스사업자) 가스차단기설치 검수, 안전점검 및 대가지급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사업평가 (시공업체)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서울시)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위치: 서울시 25개 자치구 ○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주민 제안내용 반영) ○ 사업대상자 조사: 자치구 - 자치구는 행정동별 가스안전장치 무료보급 희망대상자를 조사하여 서울시에 통보 ○ 사업대상자 확정: 서울시(소방재난본부) -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통보된 명단 중 사업대상 여부를 확인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 ?? 보조금 지원액 ○ 도시가스사업자별 보조금 지원액: 사업목표(붙임 1)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 구 분 계 서 울 코 원 예스코 대 륜 귀뚜라미 보조금(천원) 200,000 68,500 24,500 48,000 41,500 17,500 사업목표(세대) 4,000 1,370 490 960 830 350 비율(%) 100 34.2 12.3 24.0 20.7 8.8 ○ 보급단가: 50,000원/세대 -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구매비용: 33,000원/세대 - 설치비용: 17,000원/세대(141,854원/일 ÷ 8세대/일 ≒ 17,000원) · 산출근거: “2017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적용 ??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신청: 도시가스사업자 → 서울시 -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추진방법, 사업예산 집행방법 등 세부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보조금 교부 신청. - 법인명의의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개설 후 보조금 신청시 통장사본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서울시 → 도시가스사업자 - 서울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확인하고, 교부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 내용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지 - 도시가스사업자는 보조금 수령 후 보조금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보조금 집행: 도시가스사업자 ○ 도시가스사업자는 보조금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집행 - 법인명의의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개설 사용 - 보조금 지출 시에는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 철저 - 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물품구매 및 시공업체 선정기준 -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증제품 · 규 격: 자동식(음성안내 기능과 과열방지온도센서가 있는 제품) ※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구매 시 낙찰차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 발주하여 보급. - 시공업체: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대행자(고객센터)” ·도시가스사업법」제28조 규정에 의한 고객센터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1년 2회 가정집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종료 후 가스차단기 사용자의 대부분이 고령자로 안전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므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고객센터를 시공업체로 지정. ○ 보조금 지원 표지: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앞면에 서울시브랜드()와 “매월 4일은 가스안전 점검의 날입니다” 문자 표시 ○ 보조금 정산보고: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집행잔액 반납: 서울시에서 확정 통보한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 이자 반납: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 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 반납 ?? 보조사업 업무담당자 교육 ○ 일 시: 2018. 3. 26(월) ○ 장 소: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교육대상: 도시가스공급회사 보조사업 담당자 ○ 주요내용: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정산방법 등 ??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 점검횟수: 2회(2018. 6월, 10월) ○ 점검대상: 도시가스사업자 ○ 점 검 자: 3명(가스위험물안전팀장외 2명) ○ 점검방법: 수행기관 방문, 점검표에 의해 진행 ○ 점검내용: 보조금관리, 사업추진실적, 가스차단기 보급세대 표본점검 등 ?? 보조사업 성과평가 ○ 평 가 일: 2018. 12월 ○ 평가항목: 4개 분야 22개 항목 평가 ○ 평가등급: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후 등급 결정 ○ 평가결과 제출: 2019년 5월(재정관리담당관) Ⅲ 사업추진 일정 ○ 2018. 2월~3월 : 사업대상 조사(자치구) ○ 2018. 3월 : 일상감사 의뢰 및 사업계획 수립(서울시) ○ 2018. 3월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서울시, 도시가스사업자) ○ 2018. 4월 :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도시가스사업자) ○ 2018. 5월~10월 : 가스안전장치 설치(시공업체) ○ 2018.11월 : 검수, 안전점검 및 대가지급(도시가스사업자) ○ 2018.11월 : 사업 정산보고(도시가스사업자) ○ 2018.12월 : 집행잔액 반납(도시가스사업자) 및 사업평가(서울시) Ⅳ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도시가스사업자) ○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 서울시에 보조금 교부 신청: 2018. 3월 ○ 지방재정법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 ○ 사업종료 후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붙임: 1. 2018년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 목표(안) 1부 2. 보조금 집행기준 1부 3. 사업비 산정기준 1부 4. 일상감사 의견서(안전감사담당관)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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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8년 가스안전장치 자치구별 설치 목표(안).hwp

    비공개 문서

  • 2. 보조금 집행기준(2).hwp

    비공개 문서

  • 3. 사업비 산정기준(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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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일상감사 의견서(안전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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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안전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 계획(시민참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919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진 (02-3706-1534) 관리번호 D000003323253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지도감독 > 가스관련안전점검및사후관리 > 가스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