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잠실 올림픽주·보조경기장 사용신청에 대한 회신(스펙트럼 댄스 뮤직 페스티벌)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드림메이커엔터테인먼트리미티드귀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70 (삼성동) 석천빌딩 9층 (경유) 제목 잠실 올림픽주?보조경기장 사용신청에 대한 회신 1. 체육시설 대관접수 : 스포츠마케팅과 ? 2177(2018. 3. 12.)호와 관련입니다. 2. 행사와 관련하여 신청하신 잠실 올림픽주?보조경기장사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회신내용 사 용 신 청 내 용 사용 가능여부 비고 행 사 명 주 최(주관) 장 소 사용기간 예상인원 잠실올림픽 주? 보조경기장 2018. 9. 04. ~ 9. 09. 50,000명 조건부 승인 3. 사용여부에 있어 “조건부 승인”으로 회신함은 주경기장 시설개선공사가 예정되어 공사 일정이 확정되지않아, 4. 시설개선공사의 일정이 확정된 후, 별도의 통보시 우리사업소를 방문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전용사용료 및 전용 사용료외의 사용료(부속시설사용료, 관람권사용료 등)를 사용허가시 지정하는 기한까지 추산액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사용일정 승인 사항이 자동 취소됩니다. 가. 사용허가 절차 1) 우리 사업소(스포츠마케팅과)를 방문하여 허가신청서 작성 2) 준비물 : 신청인 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구체적인 행사계획서 - 사용허가신청서 제출시 사용료(추산액) 산정 예정 나. 사용시 주의사항 1) 천연잔디구장 사용(축구용도 2시간이내 : 우천시 사용 불가) 2) 경기장내 화기반입 금지 : 취사행위 불가, 도시락 가능 3) 무대 및 천막설치시 트랙 레인밖 설치 4) 청소 용역계약후 계약서 사본 제출 ※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잔디 및 기타 시설물을 훼손시 훼손부담금 부과및 추후 대관신청시 불이익 처분 다.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신청자의 사정으로 체육시설 사용을 취소 ? 변경(연기포함)할 경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1조의2 규정 요율에 의하여 취소시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합니다. ○ 전용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율 취소(연기)시기 60일전 30일전 20일전 10일전 9일~1일 반환율 70% 50% 30% 10% 반환없음 ○ 부속시설사용료 반환율 취소(연기)시기 20일전 15일전 10일전 5일전 1일전 당일 반환율 90% 80% 70% 60% 50% 반환없음 라. 국가, 국제, 서울특별시의 주요경기나 행사가 있을 때는 사용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다중운집행사와 관련하여 잠실종합운동장의 주차공간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감안, 행사관계자 및 참가자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안내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 9호선 개통(‘15.3월)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훨씬 개선되었음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무관 이봉헌 스포츠마케팅과장 03/26 윤여찬 협조자 주무관 김석현 시행 스포츠마케팅과-2630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 전화 2240-8712 /전송 2240-8880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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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올림픽주·보조경기장 사용신청에 대한 회신(스펙트럼 댄스 뮤직 페스티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문서번호 스포츠마케팅과-2630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봉헌 (2240-8712) 관리번호 D0000033229697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운영관리 > 주경기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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