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찰담합 등 개선방안 마련」위한대한전문건설협회 및 관계기관 회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로관리과-4362 결재일자 2018.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배정근 최연우 박문희 03/19 배광환 협 조 「입찰담합 등 개선방안 마련」위한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관계기관 회의결과 보고 2018. 3.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입찰담합 등 개선방안 마련」위한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관계기관 회의결과 보고 입찰담합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관계기관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대한전문건설협회】 ○ 일시/장소 : ’18.3.14(수) 15:00~16:00 / 안전총괄관 집무실 ○ 참 석 자 - 내 부 :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팀장, 담당자 - 외 부 : (대한전문건설협회) 정만근 본부장, 조상구 실장, 김원진 부장 (포장공사업협의회) 김홍수 수석부회장, 정현상 부회장, 전호영 기술위원 ○ 안 건 : 입찰담합 등 개선방안 논의 【관계기관】 ○ 일시/장소 : ’18.3.15(목) 10:00~11:30 / 도로관리과 회의실 ○ 참 석 자 : 도로관리팀장 및 담당자, 도로사업소(동부, 서부) 및 자치구(종로, 중구) 포장공사 담당자 ○ 안 건 : 입찰담함 등 개선방안 논의 ?? 회의결과 주요내용 【대한전문건설협회】 ○ 페이퍼 컴퍼니가 양상되는 이유는 소규모 인력 및 자본금만으로도 건설업 등록이 쉽고 입찰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임 ○ 소규모 인력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여러 건의 공사를 낙찰받는 경우 현장대리인 유적격자가 부족하여 외부 영입을 통해 공사시행하고 있음 ○ 현장대리인 자격이 서울시 기준(안)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한다면 대체인력이 없는 경우 공사계약 포기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나 서울시 주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부터 개정을 추진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할 것을 건의함 - 포장공사업(현행) · 자본금 3억이상, 기능사 2명이상, 초급 1명이상 ⇒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 상·하수도설비공사업(현행) · 자본금 2억이상, 기능사 2명이상 ○ 또한 공사규모에 따라 현장대리인이 관리하는 공사 건수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건의함 ※ 예시) 대규모 공사(1건), 중규모 공사(2건), 소규모 공사(5건) 등 ○ 현장대리인, 참여기술자 추적관리는 개인정보보호 등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운용될 수 있다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 준공시 평가된 성능만큼 공사비 지급하는 성능보증제 도입 취지는 이해하였음 ○ 서울시 전체 포장업체가 입찰담합에 관여 한 게 아니므로 성실한 업체까지 불이익 받지않도록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 서울시에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충분히 공감하며 협회에서도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으니 시간을 충분히 갖고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면 좋겠음 【관계기관】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재직하고 있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조건은 입찰참여 자체를 제한하게 되므로, 개찰일 전일로 변경한다면 입찰참여 기회는 제공하는 조치가 될 수 있음 - 단, 실제 건설기술자 등록은 1개월 전까지 소급하여 인정되므로 입찰공고일 또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건을 붙이더라도 개선효과 미미하다는 의견도 있음 ○ 현장대리인이 소규모 공사를 여러 건 맡는 경우에 현장은 2건이 적정 ○ 현장대리인 승인이후 변경계 제출시 이에 대한 처리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며 건설업 등록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사계약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도기본 건설총괄부에서 운영하는 대금 e-바로시스템을 보완(현장대리인 선임계 정보 추가입력) 하면 현장대리인 이직, 재취업, 공사현장 배치 모니터링이 효율적으로 가능할 것임 ○ 기타 포장공사 품질시험 관련 품질시험소는 야간에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주간에 받고 있어 야간 시험업무를 하지 못하는 실정임(인력부족, 수당문제 등) ○ 자치구는 대부분 골목길 등 좁은 이면도로의 현장여건으로 품질시험하기가 어려움 ?? 향후계획 ○ 입찰담합 해소를 위한 의견수렴 지속추진 대한전문건설협회 간담회 공사 관계기관 회의 (도로사업소, 자치구) 붙 임 :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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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등 개선방안 마련」위한대한전문건설협회 및 관계기관 회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4362 생산일자 2018-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정근 (02-2133-8155) 관리번호 D000003317529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포장도로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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