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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개선계획(안)

문서번호 평생교육과-2558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윤선희 박서영 김명주 03/13 주용태 2018년『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개선계획(안) 2018. 3.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1. 추진근거 및 성과 1 2. 주요 개선과제 2 3. 2018년 시설 지원 개선계획(안) 3 2018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기준안 마련 지원기관간 협의체계 구축 사전 점검체계 구축 및 성과평가 기능 강화 3 5 6 4. 행 정 사 항 7 <붙임자료> 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관련 규정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현황 2018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개선계획(안)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기준 및 심사기능 강화 등 개선안을 마련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의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 1 추진 근거 및 성과 ?? 추진 근거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18.1.1. 시행) ?? 추진 성과 ○ 지원 대상 : 시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 현황 붙임 2 ○ 지원 내용 : 시, 자치구, 교육청과 연계하여 운영비(임차료 등) 지원 - (시, 자치구) 임차료, 관리비/ (교육청) 인건비, 교재·교구비, 관리비 등 ○ 지원 실적 : ‘14년이후 575,000천원 지원 (단위 : 천원) 시 설 명 등록현황 예산지원 내역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노들장애인야학 ’09.12.22 40,000 90,000 200,000 200,000 누리평생교육원 ’15. 2.25 - - - - 장애인 아카데미 ’16. 6.24 - - - - 너른마당 ’16.12. 1 - - - 45,000 2 주요 개선과제 ?? 지원대상 및 지원체계 관련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4개소이나 2개소만 지원 : 지원대상 발굴의 적극성 부족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나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2개소(‘누리평생교육원’, ‘장애인 아카데미’)를 발굴,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을 확대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안 보완 필요 ?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규모 및 지역특성(임차료 시세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 지원 기준안 마련 ○ 시·자치구·교육청간 협의체 부재 : 역할분담 및 연계·유기적 협력 미흡 - 시·구가 동일 항목(임차료 및 관리비)으로 지원, 보조금 관리 및 정산 등 곤란 - 지원 기관간 정보 공유 및 정책간 연계 미흡 ? 지원 기관의 실무진(팀장급 이상)으로 협의체를 구성, 역할분담 및 정책간 연계·협력을 통한 중장기 발전방안 논의 ?? 사전 점검 및 평가 관련 ○ 지원 요청의 적정성·타당성 점검 및 성과평가를 통한 실효성 제고 필요 ? 지원 요청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성과평가 기능 강화 3 2018년 시설 지원 개선계획(안) 1 2018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기준안 추진방향 ?? 기존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갈등 최소화 ?? 신규 시설에 대한 지원 적정성 검토를 통한 투명성·객관성 확보 ① 모든 시설 ◆ 당해연도 편성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② 모든 시설 ◆ 지원액의 최고 기준액은 2억(초과분은 시설 자부담) ③ 기 존 지원시설 (2개소) ◆ 2017년 지원액을 최저기준으로 지원 ??가)’18년 요청액 = ’17년 지원액 → 수용 ??나)’18년 요청액 〉’17년 지원액 → 적정성등 검토, 지원액 결정 ※ 검토사항은 신규시설과 동일, 계약서상 연월세 초과액은 지원 불가 ※ 나) 경우 ‘17년 지원액의 초과요청액은 신규시설을 우선 지원 후 지원 ④ 신 규 지원시설 (2개소) ◆ 요청금액의 적정성?타당성 등 검토하여 지원액 결정 【 지원액 결정시 고려사항 】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적정성 ??임차비용의 적정성 ※ 현장조사 실시, 인근 임대 공간 시세와 비교하여 적정성 판단 ??학생수 대비 시설 규모의 적정성 ※ 장애성인을 위한 강의실, 강당, 행정지원실, 급식실에 한해 지원 ※ 학생수 및 프로그램수의 대폭 증가 등 상당한 이유 없이 확장한 시설은 지원 불가 ??임대차계약내용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규정의 저촉사항 포함 시 지원 불가 ※ 임대료 인상률 상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기간 등 ??’17년이후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금액은 지원 불가 ??’18년이후 시와 사전협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사항은 지원 불가 ??임차료 등 비용절감 노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불가 ??그 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액 결정에 필요한 사항 2 지원기관간 협의체계 구축 추진방향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기관간 협의체를 구성, 연계?협력 강화 ?? 지원대상 증가 등 교육환경 변화에 함께 대응, 효율성?추진력 제고 ?? 추진계획 ○ 구 성 : 시·구·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관련부서(팀장급) ○ 역 할 : 연계·협력, 발전방안 논의 등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을 위한 역할 분담 - 예산 규모, 지원 범위, 지원 방식 등 합의 - 지원 누락 및 중복 지원 여부 등 합동 사전 점검 - 관련 정보 및 성과평가 결과 공유 - 지원대상 증가 등 교육환경 변화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지원안 논의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 등 ○ 운영방식 : 정례적 또는 수시 회의를 통한 소통 및 협업 ?? 추진일정 ○ 지원기관 간 협의체 구성, 운영 : ’18년 상반기 ○ 지원기관 간 연계·협력 추진 : ’18년 상반기 ~(지속) 3 사전 점검체계 구축 및 성과평가 기능 강화 추진방향 ??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타당성에 대한 사전 심사기능 강화 ?? 보조금 조정사항(증·감액 등) 발생 등 필요시 심사위원회를 구성, 지원규모 결정 ?? 시설 현장점검 등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 강화 ?? 추진계획 ○ 추진체계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요청액 적정성 등 사전 심사 심사위원회 구성, 지원액 결정(필요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가) 평생교육과> <나) 평생교육과> 지원계획 수립, 추진 교육현장의 점검(정기, ) 성과평가 및 환류 <평생교육과> <다) 시·구·교육청 합동> <라) 평생교육과> ○ 추진단계별 주요내용 - 가) 현장조사를 통해 임차비용의 적정성 등 사전 심사(담당팀장, 담당자) - 나) 필요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별 지원규모 결정 - 다) 시설의 운영실태 중간 점검(시 자체 또는 구·교육청과 합동) - 라) 매년말 성과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차년도 재정 지원에 반영 ?? 추진일정 ○ 시설의 사업계획서 제출, 사전 심사 : ’18년 3월 ○ 교육현장 점검 : ’18년 6월. 9월/ 수시 ○ 성과평가 및 환류 : ’18년 11월~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305백만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향후 추진일정 ○ 지원 개선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18. 3.14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계획 별도 수립 ○ ‘18년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시설→구→시) : ’18. 3.14~ ○ 2018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계획 수립, 추진 : ’18. 3월 ~ <붙임자료> 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관련 규정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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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개선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서번호 평생교육과-2558 생산일자 2018-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3965) 관리번호 D00000331397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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