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증축물 관련 손해배상 청구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차계획과-10462호(2016.08.04.) 및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증축물에 대한 사용 허가조건(2013.07.05.)과 관련 사항입니다. 3. 귀 사는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증축물의 무상사용 종료일(2016.09.01.)까지 허가조건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3의 점유자가 없는 상태로 임차관계를 정리하여 허가받은 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4. 이에 귀 사가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우리시에 발생한 손해와 소요된 비용 일체(붙임 내역 참고)에 대해 배상 청구 예정임을 안내하오니 이의 있으시면 2018.04.06.(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손해발생 산출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유경 주차시설팀장 정성윤 주차계획과장 03/08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85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041 /전송 / iloveseoul60@seoul.go.kr / 부분공개(5)
16896368
20210929190414
본청
주차계획과-2858
D000003300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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