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한강사업본부 난지안내센터 -공원사용료 자체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난지안내센터-275 결재일자 2018.2.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난지안내센터장 최호철 02/26 동찬수 - 한강사업본부 난지안내센터 - 공원사용료 자체점검 결과보고 2018. 2 난지안내센터 - 한강사업본부 난지안내센터 - 공원사용료 자체점검 결과보고 공연기획사에서 ‘15년~’17년 난지안내센터에 제출한 공원사용료(입장료 10%)정산에 의심 가는 자료가 있어 공연티켓 판매회사에 직접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처리방향을 보고 드림 ?? 근거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4조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40조 ○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02조, 제108조, 제140조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공원 이용료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제 140조에 따르고, 「지방자치법」제 140조에서는 사용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름으로 규정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난지안내센터에 제출된 사용료(입장료 10%) 정산서 ○ 대상기간 : 3년(’15년 ~ ‘17년) ○ 점검내용 : 공연 후 제출 정산자료에 대한 판매액10% 부과 적정성 ○ 점검기간 : ’17.11.15(수)~‘18.2.21(금) ○ 점검방법 : 공연티켓 판매대행사 자료제출요구 및 공연기획사 정산자료에 근거한 사용료(입장료 10%) 부과 비교 ○ 점검일정 ?? 중점 점검사항 ○ 공연후 정산자료(입장료 10%)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 납부 여부 ○ 행사주관사가 기 제출한 정산자료와 판매대행사 제출자료 비교 ○ 부실 제출 자료에 대한 고의성, 추징 및 과태료 부과여부 ○ 추징시 납부가능 여부 검토(보증보험사에 이행청구건 등) ?? 점검결과 및 처리방향 년도/건 재 정산액(A) 기 정산액(B) 추징액(A-B)/10 추징 제외/건 2015년/3 2,983,190 1,121,106 186,208 2016년/7 4,556,235 2,638,298 191,794 3,825/2 2017년/11 5,772,634 4,000,019 177,261 14,718/1 합 계 / 21 13,312,059 7,759,423 555,263 18,543/3 추징 예상액 536,720 붙임 공연티켓 판매대행사 수합자료(2015년~2017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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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사업본부 난지안내센터 -공원사용료 자체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난지안내센터
문서번호 난지안내센터-275 생산일자 2018-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호철 (02-3780-0612) 관리번호 D000003288501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한강공원장소사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