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도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점검계획

문서번호 재생협력과-2741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염영길 노승원 진경식 김성보 02/23 진희선 협 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무관 김경화 주무관 정동훈 주무관 백건호 '18년도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점검계획 2018. 2.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18년도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점검 계획 ‘18년도 30개 구역에 대한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점검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도정법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제2항, 제113조(감독) 제2항 ○ 추진위원회, 조합 등 자료제출 명령권 : 국토부장관, 시장, 구청장 ○ 정비사업 현장조사권 : 국토부장관, 시장, 구청장 추가 도정법 전면개정 시행(개정 17,2.8, 시행 18.2.9.) ??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추진계획(재생지원과-15415, ‘13.10.21) ?? 조합운영 실태점검 개선계획(안)(재생협력과-3385, ‘15.3.27) ?? 시-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 체계 구축(재생협력과-12094, ‘17.8.1) Ⅱ 추진경위 Ⅲ 점검대상 및 내용 ?? 점검대상: 30개 구역(세부내역 붙임) ○ ‘14~15년도 점검완료 구역 37개 구역 중 15개 구역(특별점검 포함) ○ 도정법 전면개정(시행 ‘18.2.9.) 및 시-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 체계 구축(재생협력과-12094, ‘17.8.1)에 따른 15개 구역 ?? 주요점검 내용 항 목 내 용 비 고 예산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예산수립 및 집행절차(결의) 이행 적정성 ?결산 및 결산보고 절차 이행 적정성 예·결산, 회계처리과정 총회 등 회의 개최 적정성 ?총회 등 회의 개최 정족수, 의결정족수 적정성, 및 절차이행 적정성 주민총회, 조합총회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적정성 ?법적 절차이행 적정성 ?대금지급 적정성 조합정관 준수 등 정보공개 ?계약서, 의사록, 사업시행공문 공개여부 ?매분기 공개목록 통지여부 클린업시스템 공개 목록 기 타 ?기 점검결과 지적사항 이행실태 지적사항 이행여부 Ⅳ 점검방법 ?? 점검 기간: ‘18.02.26~12.31 ※ 기 시행한 기동점검: ?? 합동 점검반 편성·운영 ○ 반 장 : 재생협력과 팀장 또는 자치구 과장(기동점검) ○ 반 원 : 1개반 6~8명(시 1~2명, 구 1~2명, 변호사 2명, 회계사 2명) <반별 구성 및 역할> 반 장(총괄) 변호사·회계사 회계사·구직원 변호사·회계사 구 직원 조합운영 분야 예산·회계분야 용역계약 분야 정보공개 분야 · 구성/임기 등 적정성 · 총회 등 절차 적정성 · 직원업무, 보수 등 · 사업비 차입 및 잔액 · 집행의 적정성 · 회계서류의 적정성 등 · 선정절차의 적정성 · 계약방법의 적정성 · 용역비 지급실태 등 · 자료보관 상태 · 온라인 공개실태 · 공개사항 통지여부 등 시 직원은 현장점검 진행주관, 결과보고 등 (※ 기동점검은 자치구 주관) Ⅴ 추진일정 ?? 점검반 편성을 위한 자치구직원 선정요청 : ‘18.02.22 ??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18.02.23~12.31 ※ 구역별 점검일 3일전까지 편성 ?? 현장점검 실시 : ‘18.02.26~12.31 Ⅵ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40,250천원 ○ 외부위원 점검수당 : 137,250천원 - 점검수당 : 150천원/일 ? 4명 ? 5일 ? 15개소 = 45,000천원 - 점검수당 : 150천원/일 ? 4명 ? 10일 ? 15개소 = 90,000천원 - 법률자문 : 150천원/회 ? 3명 ? 5회 = 2,250천원(2시간 미만 100천원) ○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수당 : 3,000천원 - 자문위원 : 150천원/일 ? 5명 ? 4회 = 3,000천원(2시간 미만 100천원)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정비사업 추진기반 개선,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Ⅶ 행정사항 ?? ‘18년도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점검대상 자치구 통보 ○ 합동점검반 편성에 따른 직원 선정요청 ?? 현장점검 방해 등 : 과태료 부과 ○ 현장조사 기피·방해 : 과태료 1,000만원 ○ 자료제출 태만(지연) : 과태료 500만원 ?? 정비사업 조합 점검직원 출장일 전체 국내여비 지급 붙임 1. ‘18년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점검대상 구역현황 1부. 2. 조합점검 계획 일정표(2018년도)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92.5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8년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점검대상 구역 현황.xlsx

    비공개 문서

  • 조합점검 계획 일정표(2018년).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18년도 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2741 생산일자 2018-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염영길 (02-2133-7232) 관리번호 D000003287840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실태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