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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합리적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제도 개선방안 연구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973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학선 심재욱 김진효 02/20 권기욱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주무관 김종규 맞춤형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합리적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8. 2. 도 시 계 획 국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맞춤형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합리적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공공시설 가용지 및 공공 재원 부족에 따른 저이용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복합화 제도 및 운영현황을 진단하고 체계적인 복합화 시행기준 및 공공성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을 수행하고자 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공공시설 가용지 부족에 따른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복합개발 및 활용을 통한 효율적 토지이용 요구 증대 - 미래 도시계획시설 수요와 다양한 공공서비스 요구 수용 공간 확보 필요 ○ 민간자본을 통한 도시계획시설의 복합화 및 현대화 사업 수요 증가 - 노후 공공시설 리뉴얼 시기도래와 더불어 공공서비스 확장 요구 증가 -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추세 ○ 도시재생사업 등 저성장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 복합화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 필요 -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등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도시계획시설의 수요와 공공시설의 기능?역할 요구 ?? 연구목적 ○ 저성장 및 도시재생의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공공공간의 새로운 기능 및 공공적 도시기능 제고를 위해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및 공공시설의 합리적인 복합?입체적 활용 기준 마련 Ⅱ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제도 현황 ○ 근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운용기준」(’10.12.30.행2부시장방침 제422호) ○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개념 구 분 개 념 유형화 중복 결정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 입체적 결정 도시계획시설이 위치 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시계획시설을 결정 공간적 범위결정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 ○ 중복·복합화 허용범위 및 운용원칙 구분 중복결정 입체결정 공간적 범위결정 허용 범위 (수직결정) 모두가능 (수평결정) 최대한 허용 최대한 허용하되, 일반 건축물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 배제 제한적 허용 (민간소유의 시설은 가능한 허용) 운용 원칙 사안별 적정성 판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 확장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허용 이격거리, 적재하중 등 구조적 안정성과 소음·진동 등 환경적 쾌적성 고려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재인 점을 감안하여 허용 Ⅲ 연구 수행계획 ?? 연구개요 ○ 연 구 명 : 맞춤형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합리적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연구범위 :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등 중복·입체결정 도시계획시설 ○ 연구기간 : ´18. 3. ~ ´18. 9. ○ 연구방법 : 2018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수행 - 시설계획과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협업 ?? 주요 연구의 내용 ○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관련 법령 및 제도 검토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입체복합화 관련 법·제도, 지침·기준 검토 ?「국토계획법」,「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우리시에서 운용중인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복합화 관련 방침 등 ○ 도시계획시설 복합화를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우리시 주요 입체·복합결정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현황 분석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결정 사례 및 결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사항 도출 ?시설별 결정·운영 관련부서, 자치구와의 간담회를 통한 제도 개선사항 검토 - 해외 주요도시의 시설 중복·입체결정 관련 제도 및 운영 현황 분석 ?동경(도시계획시설 제도체계), 베를린(도시계획시설 입체결정 운영사례) 등에 대해 사례 문헌조사 - 국·내외 사례로부터 제도 및 운영 상 시사점 도출 및 적용방안 검토 ○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 복합화 기본방향 정립 - 한정된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복합화 활성화 필요 - 도시계획시설의 기능 유지 및 장래 활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성 확보와 가용 토지의 효율성 제고 측면을 고려한 시설 복합화 방향 설정 - 도시계획시설의 복합적 활용을 위한 민간제안시 공공적 기능유지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예측가능한 도시계획 기준 마련 ○ 효율적 중복·입체적?공간적범위 결정 및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 도시계획시설 중 복합적 공공공간 활용을 위한 필요시설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사례 검토를 통해 연구 대상지 선정 -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범위 결정시 시설의 기능 유지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한 허용 범위에 대한 기준 검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저이용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등을 통한 복합개발 가능시설 및 밀도 등 운영 기준 검토 - 도시계획시설별 주요 기능복합 원칙, 공공성 확보방안 방안 등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설치기준 마련 ○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복합화 활용을 위한 주민제안시 사전 검토 및 결정 절차 개선 방안 검토 -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복합화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입안 절차 전 사전 타당성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절차 필요 - 대규모 복합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 인가전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건축계획을 포함한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방안 ?? 연구의 활용 및 기대효과 ○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법령개정건의, 조례 및 심의기준 등 마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등 필요사항에 대한 법령 개정 건의 - 시설복합화 관련 기본원칙, 설치기준, 공공성 제고방안 등 도시계획시설 운영 및 위원회 심의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기대효과 - 명확한 도시계획시설 복합화기준 마련으로 효율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기정 도시계획시설 내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가능성 증대 - 민간제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예측가능성 확대 및 공공성 증진 Ⅳ 행정사항 ○ 업무분장(연구TF 구성·운영)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전공분야 서울시 주요경력 팀 장 시설계획과 시설5급 심재욱 토목 ´14. 1.~´17. 7 : 지역계획팀장(시설계획과) ´17. 7.~´18. 2(현재) : 공공시설정책팀장(시설계획과) 팀 원 시설계획과 시설6급 김학선 토목 ´17. 7.~´18. 2(현재) : 도시계획시설담당(시설계획과교육문화계획팀) 팀 원 시설계획과 시설7급 김태호 토목 ´17. 1.~´18. 2(현재) : 도시계획시설담당(시설계획과 교육문화계획팀)) 팀 원 상임기획단 임기6급 김종규 도시계획 ´13. 1.~´18. 2(현재) : 도시계획위원회 등(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팀 원 상임기획단 임기다급 고혜영 도시계획 ´13. 4.~´18. 2(현재) : 도시계획위원회 등(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소요예산 : 총4,900천원 ※ 조직담당관 심의후 지원 ○ 향후 추진일정 - ´18. 2.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및 조직담당관 심의 - ´18. 3. 착수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18. 6.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18. 9. 최종보고회 개최 - ´18. 9. 결과보고서 제출(조직담당관) 붙 임 : 학술용역심의회(조직담당관) 제출서류 1식 1)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계획서 2) 유사·중복연구 자체 확인서 3) 연구 TF 구성도 4) 연구과제 수행 일정표 5) 연구경비 산출내역 6)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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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합리적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제도 개선방안 연구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973 생산일자 2018-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학선 (02)2133-8411) 관리번호 D000003285166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시설계획학술및기술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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