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2712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최은희 정환학 02/20 김창현 협조 2018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민간위탁금 교부 계획 2018. 2.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소비자기본조례 제19조 및 제20조 - - - 499,220천원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2018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민간위탁금 교부 계획 (사)한국소비자연맹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2018년 위탁사업비를 교부하고자 함. Ⅰ 설치 및 위탁 근거 ? 서울특별시소비자기본조례 제19조(전자상거래센터의 설치 등) 및 제20조(센터운영의 위탁)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018.1.1. ~ 12.31. ? 수탁기관 : (사)한국소비자연맹(※ 위탁기간 : ’16.1.1.~’18.12.31.) ? 사업내용 - 전자상거래업체 DB구축 및 모니터링 - 소비자만족 제고를 위한 쇼핑몰 평가 및 쇼핑몰 정보제공 - 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및 구제 - 소비자정보제공 및 시장감시활동 : 사기사이트 적발 및 고발, 피해다발업체 명단 공개 등 - 인터넷쇼핑몰 개설 및 운영사업자 교육 - 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 등 ? ’18년 사업비 : 499,2200천원(전액 시비) Ⅲ 위탁사업비 교부계획 ? 교부일자 : 매분기 ? 교부대상 : (사)한국소비자연맹 ? 교 부 액 : 금499,220천원(금사억구천구백이십만원정) ? 교부방법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서 요청한 사업비를 수탁기관 계좌로 분기별 교부 및 입금 ? 교부조건 - 사업비 집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 하여야 하며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함.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비목간의 예산액 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당초 비목의 예산액 대비 10% 이하)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중(분기별) 및 회계연도 종료 전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과 이자발생액은 반납하여야 함. -「지방재정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해야 함. Ⅳ 예 산 개 요 ? 소요예산 : 499,220천원 - 인 건 비 : 207,878천원 ?센터장(1명) : 4,210.9천원×0.8×12월 = 40,425천원 ?팀장 3명 : (2,206.1천원+2,029.6천원+1,918.9천원)×12월 = 73,857천원 ?직원 3명 : {1,972.2천원+(1,822.8천원×2명)}×12월 = 67,414천원 ?제수당 ??연월차수당(통상임금÷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8시간×15일÷12월) = 4,297천원 ??급식보조비 : (100천원×0.8명×12월)+(100천원×6명×12월) = 8,160천원 ?퇴직충당금((기본급+제수당+상여금)년30일분) = 13,725천원 - 사업비 : 227,052천원 ?전자상거래센터 모니터감시단 활동비 = 180,652천원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만족도 평가 = 26,400천원 ?전자상거래센터 홍보활동비 = 10,000천원 ?서울(한)?북경(중) 소비자피해협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포럼 = 10,000천원 - 일반관리비 : 64,290천원 ?보험료(4대 보험(9.195%), 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료×6.55%)) = 17,737천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전자상거래시스템 유지보수 = 34,148천원 ??DB암호화 유지보수 = 2,574천원 ?자문회의 운영 = 2,100천원 ?업무추진비 = 3,840천원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3,891천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시민생활 및 시민경제 보호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금(100-307-05) Ⅴ 분기별 교부예정금액 구 분 합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499,220천원 86,641천원 131,732천원 122,732천원 158,115천원 인건비 207,878천원 51,972천원 51,972천원 51,972천원 51,962천원 사업비 227,052천원 18,866천원 63,598천원 54,598천원 89,990천원 운영비 64,290천원 15,803천원 16,162천원 16,162천원 16,163천원 붙임 1. 위탁사업비 교부결정서(안) 1부. 2. 전자상거래센터 세부사업 추진일정 및 위탁사업비 교부계획 1부. 끝.
16896188
20210929190414
본청
공정경제과-2712
D000003284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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