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9번, 김선갑 의원, 운영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5114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운영수석전문위원),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병욱 박병성 양완수 代구종원 02/13 고홍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9번, 김선갑 의원, 운영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 선 갑 의원(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택시요금 조정 관련(119번) ?1. 최근 10년간(2008년~현재) 택시요금 조정 내역(신구요금?대비표 포함) 및 방침서 사본 ? 2. 2018.1월 현재 17개 시도 및 수도권 주요 대도시 택시요금 비교표 ?3. 택시요금 조정 관련 법령(하위 훈령, 요령 등 포함) 및 조례 ?4. 2013년 요금조정 이후 택시업계의 요금조정 건의 내역 및?검토, 답변?자료 ?5. 2013년 요금조정 이후 연도별 조정여부 내부 검토 자료 사본 ?6. 최근 택시산업 및 종사자 실태조사 자료 1. 최근 10년간(2008년~현재) 택시요금 조정내역 ○ 최근 10년간 택시요금 조정 내역(중형기준) - 방침서 사본 : 별첨 1 요금조정 연도 변경전 변경후 2009년 - 기본요금 : 1,900원/2km - 거리요금 : 100원/144m - 시간요금 : 100원/35초 - 심야할증 : 20%(24~04) - 시계할증 : 20%(시경계) - 기본요금 : 2,400원/2km - 거리요금 : 100원/144m - 시간요금 : 100원/35초 - 심야할증 : 20%(24~04) - 시계할증 : 20%(시경계) ※인접 11개 시군 시계할증 제외 2013년 - 기본요금 : 2,400원/2km - 거리요금 : 100원/144m - 시간요금 : 100원/35초 - 심야할증 : 20%(24~04) - 시계할증 : 20%(시경계) ※인접 11개 시군 시계할증 제외 - 기본요금 : 3,000원/2km - 거리요금 : 100원/142m - 시간요금 : 100원/35초 - 심야할증 : 20%(24~04) - 시계할증 : 20%(시경계) ※ 모든 도시 할증 적용 2. 2018.1월 현재 17개 시도 및 수도권 주요 대도시 택시요금 비교표 ○ 17개 시도 택시 요금 표(중형기준) 지역 기본요금 (2㎞까지) 주행요금 (100원) 시간요금 (100원) 심야(0시~4시) 및 사업구역외운행 서 울 3,000원 142m당 35초당 20% 할증 부 산 3,300원 133m당 34초당 심야 20% 사업구역외 30% 대 구 2,800원 144m당 34초당 20% 할증 인 천 3,000원 144m당 35초당 20% 할증 광 주 2,800원 145m당 35초당 20% 할증 대 전 2,800원 140m당 34초당 20% 할증 울 산 2,800원 125m당 30초당 20% 할증 경 기 3,000원 144m당 35초당 20% 할증 강 원 2,800원 152m당 40초당 20% 할증 충 북 2,800원 143m당 34초당 20% 할증 충 남 2,800원 150m당 37초당 20% 할증 전 북 2,800원 148m당 35초당 20% 할증 전 남 2,800원 146m당 35초당 20% 할증 경 북 2,800원 139m당 33초당 20% 할증 경 남 2,800원 143m당 34초당 20% 할증 제 주 2,800원 146m당 35초당 20% 할증 세 종 2,800원(1.5km) 105m 34초당 20% 할증 ○ 수도권 주요 대도시 택시 요금(중형기준) 지역 기본요금 (2㎞까지) 주행요금 (100원) 시간요금 (100원) 심야(0시~4시) 및 사업구역외운행 수원 3,000원 144m당 35초당 20% 할증 고양 3,000원 144m당 35초당 20% 할증 용인 3,000원 113m당 27초당 20% 할증 성남 3,000원 144m당 35초당 20% 할증 부천 3,000원 144m당 35초당 20% 할증 3. 택시요금 조정 관련 법령(하위 훈령, 요령 등 포함) 구분 법 조항 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요령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조례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제13조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0조 4. 2013년 요금조정 이후 택시업계의 요금조정 건의 내역 및 검토, 답변자료 ○ 택시업계의 요금조정 건의 내역 5. 2013년 요금조정 이후 연도별 조정여부 내부 검토 자료 사본 6. 최근 택시산업 및 종사자 실태조사 자료 1)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실태점검(조사) ○ 관련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 조사기간 : 2017. 4. 11. ~ 6. 16. ○ 조사대상 : 254개 업체 (신미운수는 사업면허 취소로 제외) ○ 조사내용 :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항목별 현장실태 -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사 내용 전가항목 운송비용 전가 금지 사항 택시구입비 ?신규차량을 배차하면서 일정금액(1~2천원)을 더 받는 행위 ?사업주가 신차 구입 후 사납금 외 추가비용 요구 유류비 ?일정량만 지급하고 초과사용량을 종사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임단협 등에서 정한 유류 지급량 보다 주행거리 과다로 초과 사용시 추가 유류 소모량을 종사자에 전가 세차비 ?세차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차량 내부 청소비용을 종사자에게 전가 및 외부세차의 경우 마무리 정리비용을 종사자에게 전가 교통사고처리비 ?사고발생으로 보험료 할증, 접보비를 부담시키는 행위 ?공제조합에 지급할 사고처리 접수비를 종사자에게 전가 ※ 사고처리 접수비(자부담금) :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제 조합을 통해 보험처리 접수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전 ○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병과처분) -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 1회 위반: 경고, 2회 위반: 사업일부정지 90일(유류비 또는 교통사고처리비 120일), 3회 위반 이상: 감차명령(유류비 또는 교통사고처리비 사업면허 취소) - 과태료의 부과기준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3]) ? 1회 위반: 500만원, 2회 위반: 1,000만원, 3회 이상 위반: 1,000만원 ○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사 현황 (단위: 업체) 전체 사업장 (a+b) 전가 사업장(b) 미전가 사업장(a) 비고 254 160(63%) 94(37%) ○ 행정처분 현황 (단위: 업체) 전가 사업장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혐의 없음 소송 제기 과태료 이의제기 160 148(①택시구입비: 73, ②유류비: 27, ①+②: 48) 12 139 132 2) 택시 운수종사자 현황(연령별 분포) (2017년 12월말 기준, 단위:명) 구 분 총계 80~ 75~79 70~74 65~69 60~64 50대 40대 30대 20대 법인 33,002 27 432 1,738 4,295 8,220 14,145 3,771 350 24 0.08% 1.31% 5.27% 13.01% 24.91% 42.86% 11.43% 1.06% 0.07% 개인 49,249 152 1,915 5,952 11,000 13,665 13,637 2,744 178 6 0.31% 3.89% 12.09% 22.34% 27.75% 27.69% 5.57% 0.36% 0.01% 계 82,251 179 2,347 7,690 15,295 21,885 27,782 6,515 528 30 0.22% 2.85% 9.35% 18.60% 26.61% 33.78% 7.92% 0.64% 0.04% ※75세이상 고령자 2,526 개인 2,067 법인 459 여성운전자 759 개인 491 법인 268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사 무 관 박 병 성 조 승 호 ☎ 2133-2319 주 무 관 이 병 욱 ☎ 2133-2324 황 돈 영 작 성 일 : 2018. 2. 13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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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1-1. 2009 요금조정 방침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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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1-2. 2013 요금조정 방침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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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2. 택시 요금 조정 건의에 대한 회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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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3. 택시운송원가 최종보고서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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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9번, 김선갑 의원, 운영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114 생산일자 2018-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욱 (02-2133-2319) 관리번호 D00000328166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