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232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류종욱 박진용 조세연 02/05 구아미 2018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2018. 2월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수돗물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도조례 위반사항의 예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9조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및 별표4 ?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 위반내용 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나.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1. 급수 도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 가정용 : 25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3. 계량기 작동 방해 또는 훼손 4. 사설소화전 무단 사용 5. 급수업종이 다른 급수의 혼용 6. 정수처분 중 무단사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 계량기 무단철거또는 무단이설 8. 수돗물 판매 및 무단공급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가목 및 나목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Ⅱ 최근 3년간 단속실적 ?? 연도별 추징량 및 처분액(과태료+추징액) 구 분 처분건수 추징량(㎥) 처분액(천원) 목표 실적 비율(%) 목표 실적 비율(%) 2015년 451 15,000 5,008 33.4 145,000 106,424 73.4 2016년 582 15,000 8,427 56.2 145,000 143,902 99.2 2017년 557 12,000 10,453 87.1 145,000 155,794 107.4 ? 최근 3년간 징수건수는 1,586건으로 전체 1,590건의 99.7%이며 미징수건수는 4건 1,050천원임(’16년 2건, ’17년 2건) ?? 위반유형별 단속실적 구 분 계 급수도용 부정급수 계량기 작동방해·훼손 계량기 무단철거·이설 연결급수 혼용급수 정수처분 임의개전 기타 2015년 451 22 (4.9) 8 (1.8) 340 (75.4) 18 (4.0) 2 (0.4) 61 (13.5) 2016년 582 24 (4.1) 8 (1.4) 453 (77.8) 6 (1.0) - (-) 91 (15.7) 2017년 557 27 (4.8) 9 (1.6) 444 (79.7) 11 (2.0) 1 (0.2) 65 (11.7) ? 전년보다 부과건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급수도용 및 계량기 무단철거·이설은 그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음 ? 재개발·재건축, 건축물 신·개축 등 공사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사전 안내 및 점검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 - 급수도용은 폐전 잔존관에서 부정공사 후 수돗물 사용 - 연결급수는 인근 건물의 급수장치를 이용해 수돗물 사용 - 수도계량기 무단철거·이설은 기존 계량기를 폐전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발생 Ⅲ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적발사항은 엄중 처분하되,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안내 강화 - ’17년까지 운영된 사업소별 목표 배시를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고자 ’18년부터 미운영(’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예방 중심 행정 추진 요청) - ISO14001 목표 추징량은 최근 3년간 실제 추징량 평균인 8,000㎥로 설정 ? 공사 현장, 목욕탕, 복합건물 등 취약지역 위주 중점 관리 ?? 추진계획 사전안내 강 화 ① 검침원 사전안내 실시 ⇒ 검침시 신·개축 공사장 등에 안내문 배포 ② 건축 관련 민간단체와 홍보 실시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업 취약지역 중점 관리 ① 신·개축지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특별관리 ⇒ 정기(연4회) 및 수시 조례위반 여부 점검 및 안내 ② 취약업소 특별관리 ⇒ 목욕탕,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다량급수처 등 처분절차 준수 및 징수율 제고 ① 과태료 처분 절차 준수 ⇒ 증빙자료 확보, 사전통지, 고발?통지 등 ②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 제고 ⇒ 현년도 100%, 과년도 80%이상을 목표로 추진 ③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 과태료 완납시까지 급수설비 신설 제한 Ⅳ 세부 추진계획 ?? 사전 안내 강화 ? 공사현장 수도계량기 검침시 검침원의 안내문 배부 - 배부대상 : 신·개축 공사현장 및 건축물 멸실 현장, 재개발·재건축 현장 - 배부방법 : 검침원이 안내문을 관계자에게 배부·부착하여 위반행위 예방 - 안 내 문 : 별도 제작(20,000부) ? 건축 관련 민간단체와 홍보 실시 - 민간단체 : 한국건축기술인협회,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등 - 홍보방법 : 민간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공지 ?? 취약지역 중점 관리 ? 신·개축 공사장, 재개발·재건축 현장, 옥외소화전 특별 관리 - 정기점검(신개축지·재개발·재건축 2회, 옥외소화전 2회), 수시점검 실시 - 점검시 수도계량기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배포 등 예방 활동에 중점 - 무단철거 및 이설, 잔존관 불법 연결, 인근 급수설비에서 연결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 점검 ? 취약업소(목욕탕,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다량급수처 등) 중점 점검 - 대 상 : 2회 이상 연속 인정조정 업소, 빈번한 계량기 교체 업소, 2개 이상 업종의 계량기 사용 건물 중 업종간 사용량 급변 건물 등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 우선 선정 - 수도계량기 역설치 등 작동방해 및 훼손 여부 조사, 업종간 혼용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 ?? 처분절차 준수 및 징수율 제고 ? 증빙자료 확보 및 과태료 처분절차 준수 - 확인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위반시 사용한 기구 압수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이의제기에 대비 - 확인서에 위반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기재) 및 위반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한 후 위반자 확인 날인 - 사전통지 등 과태료 처분절차 준수 : 붙임 참조 ?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 제고 -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자 감면 제도 안내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 신속한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을 통한 채권 확보 ※ 재산조회 방법 : 토지(토지관리과), 차량(교통정보과), 공탁금(대법원 홈페이지) ? 조례위반 수용가는 사유 해소시까지 월1회 이상 재점검하고 처분액이 완납될 때까지 동일 장소·동일인(세대 포함)의 급수장치 신설 불가 Ⅴ 행정 사항 ?? 자체 계획 수립 보고 및 월별 추진실적 보고 ? 사업소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 ’18. 2. 24.(금)까지 ? 월별 추진실적 보고 : 익월 10일까지 제출 ??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제작·배포 ? 소요예산(1,500천원), 배포시기(’18.2월중)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232 생산일자 2018-0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종욱 (02-3146-1186) 관리번호 D00000327495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