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관운영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교육실시 재강조 지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기관운영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교육실시 재강조 지시 1. 요금제도과-10249(2017.10.27.)호 체납처분사항 등 입력 철저와 관련입니다. 2.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과 전직원에게 기관운영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시효중단 사유”로 미결손 처분한 세부내역을 2018.1.16.(화)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가. 교육 시 강조할 사항 (1) 적기 재산압류로 채권확보 철저 ⇒ 소멸시효 경과 전에 소유자 및 사용자 등에게 재산압류 시행으로 채권확보 철저(재산압류 시 시효중단 됨) (2) 전산입력 철저 ⇒ 요금관리시스템에 시효중단 사유 등을 철저히 입력하여 시효중단 상태를 모르고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3) 수도요금 소멸시효 준수 철저 ⇒ 수도요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 징수 및 채권확보(재산압류 등)를 철저히 하고, 결손처분을 시행 할 것(매납기, 매월) ? 소멸시효 : 대법원(1979.2.13. 선고 78다2157) 입장과 지방세기본법 제39조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시효중단의 종류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일부납부, 확약서 등: 서면 요청 시, 2017년 상하수도 과징실무 책자 93페이지 참조) (4) 관리자는 담당직원들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첨부 : 1. 제출양식 1부. 2. 처분요구서(요약)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요금1-8 주무관 박경옥 체납징수팀장 백선호 요금제도과장 01/10 박진용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9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193 /전송 02) 3146-1209 / dream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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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교육실시 재강조 지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93 생산일자 2018-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옥 (02)3146-1193) 관리번호 D00000325866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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