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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제2차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4998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유소영 김경원 고경희 12/29 엄규숙 협 조 주무관 박진영 ′17년 제2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결과보고 2017. 1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년 제2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결과 보고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자문·심의를 위해 ’17년 제2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17. 12. 19(화) 15:00 ~ 17:10 ?? 장 소 : 서울 글로벌센터 402호 ?? 참석자 : 13명 / 총 15명 ? 당 연 직 : 여성가족정책실장 ? 시 의 원 : 김혜련 시의원 ? 유관기관 : 김신옥 서울시 교육청 장학관, 박길남 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장 ? 학 계 : 김호성 천진사범대학 객원교수,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 단체(기관) : 오은석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장, 강희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원, 공상길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주민대표 : 원옥금 서울시 외국인명예시장, Jacco Zwetsloot 법무법인 충정 이사, 김용선 한중경영신문편집국장 ?? 안 건 -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성과발표 - 외국인·다문화 법령 및 규정 중앙정부 건의사항 - ’18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신규사업 등 ??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 위 원 : 김 승 익 → 김 신 옥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장학관) ※ 사유 : 교육청 내부 인사발령에 따른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 위 원 : 이 해 응 (부위원장) → Jacco Zwetsloot (외국인주민 대표) ※ 사유 : 본인의 사퇴 희망에 따른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 부위원장 선임 : 박경태(성공회대 사회학부 교수) ?? 회의 진행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5:00 ~ 15:05 5′ 위 원 등 록 15:05 ~ 15:10 5′ 위 원 소 개 ▷ 해촉 및 위촉위원, 참석위원 소개 등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15:10 ~ 15:15 5′ 부위원장 호선 참석위원 15:15 ~ 15:20 5′ 인 사 말 씀 여성가족 정책실장 15:20 ~ 15:30 10′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성과발표 안순화 위원장 15:30 ~ 17:10 100′ 안 건 토 의 ▷ 외국인·다문화 법령 및 규정 중앙정부 건의사항 ▷ `18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신규 사업 등 참석자 전원 17:10 ~ 폐 회 Ⅱ 주요 논의내용 ?? 외국인다문화 법령 및 규정 중앙정부 건의 사항 외국인다문화 법령 및 규정 개정 방향 - 법은 입법부 소관이므로, 국회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 중앙정부 건의 및 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이 병행되는 것이 필요 미등록 이주 아동 체류 근거 마련 -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 근거 마련을 불법체류를 규제하는 입장의 법무부에 요청하는 것은 무리이며 행자부에서 법무부와 공유하지 않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건소에서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후 관리번호를 보관하고 있어, 이를 출생등록의 근거로 하는 방안 검토 - 실제로 출생신고 하러 갈 수 없는 불법체류자 부모를 대신하여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출생등록 하는 방안 제안 - 서울시 조례에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완화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이탈 신고 접수시 조사의무 강화 - 외국인근로자 사업자 이탈 신고 접수 시, 사업주의 주장만 믿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이 부당하게 취소되는 사례 발생하고 있는데, 고용노동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함 - 외국인노동자에게 근로담당관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인력부족으로 실질적으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현장실사가 어려움 부분은 서울시의 외국인근로자센터를 활용하는 등 민간협력 체제 마련 -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 28조의 규정 개정 건의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센터 등 관련기관에 조사 의뢰하고 사실보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의 면제 확대 - 범죄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노동청 근로감독관 및 범죄목격 불법체류자를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에서 면제해야 함 - 또한, 6가지 범죄(살인,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의 피해자로 한정하여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를 면제 해주고 있는데 확대 건의해야 함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증 성명 영어·한글 병기 - 법무부 시스템 자체가 8자까지만 입력되도록 되어 있어 한글 표기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건의 필요 - 또한, 일본처럼 단순히 영문의 한글표기가 아니라 본인이 사용하길 원하는 한글 성명을 표기해 줘야 함 외국인유학생 비자연장 시 통장잔고 및 근로시간 요건 완화 - 외국인유학생 비자 연장 시 통장잔고 요건에 관하여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외국인유학생은 장학금 수여 증명서로 통장 잔고 대신 인정 -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을 일본의 경우처럼 주 20시간에서 28시간으로 확대 ?? ’18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신규사업 중국동포 지원 사업 - 서울시 거주 외국인주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동포의 가장 큰 목적은 한국에 정착하는 것으로 이들의 자녀 교육과 노인 문제 해결이 중요 - 다문화복지관이나 중국동포 경로당, 중국동포 문화원을 건립하는 것도 중국동포 밀집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의미 있음 -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중국동포가 주민자치회를 통해 서울시 정책에 참여하는 등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외국인 및 다문화 자녀 지원 사업 - 교대에서 이중언어교사 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형편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재한동포교사 양성 및 재능나눔 사업 및 외국인자녀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은 매우 필요한 사업임 - 지자체 역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서남권 지역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서울시-지자체-교육청 협력체계가 필요 Ⅲ 향후 계획 ?? 외국인·다문화 법령 및 규정 중앙정부 건의 및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 시 논의내용 반영 ?? 서울시-지자체-교육청 협력 체계 강화 ○ 중국동포 밀집지역인 서남권에서 실효성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지자체-교육청 협력 체계 강화 ?? 외국인주민-전문가-서울시 거버넌스 체계 활용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서남권협의체,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등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의견 청취 및 제안 수렴 붙임 : 1. 회의록 1부. 2. 사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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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제2차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4998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소영 (02-2133-5066) 관리번호 D0000032501620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외국인주민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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