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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물터미널」 등대규모 도시계획시설 부지 관리방안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4476 결재일자 2017.1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72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문보성 김진효 김학진 11/20 이제원 협 조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공공시설정책팀장 심재욱 「한국화물터미널」 등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부지 관리방안 2017. 11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한국화물터미널? 등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부지 관리방안 한국화물터미널 등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효율적 토지이용 및 개발을 도모코자 함 Ⅰ 검토배경 ? 양재 R&CD의 혁신거점으로 내정된 한국화물터미널 부지가 국토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개발가능한 시범단지로 언급되어, 향후 개발과정에 있을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 R&CD 혁신지구 발표(’15.10)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시범단지 반영(’16.7) - 토지소유자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 정책방향에 맞게 개발 유도 ? 기타 서부트럭터미널 등 2개 부지의 도시첨단물류단지로 개발시 난개발 방지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도시계획 검토과정 필요 - 물류단지 개발절차상 실시계획 승인만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의제처리 Ⅱ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관리방안 ?? 부지개요 ? 위치 / 면적 :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 / 86,002㎡ ? 도시계획 : 일반상업지역, 유통업무설비(’82) ? 소 유 자 : 하림그룹 엔바이콘 ? 건축현황 : 건폐율 15.5%, 용적률 17.7%, 연면적 19천㎡, 지상5층 ? 이용현황 :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 ?? 추진경위 ? ’15. 10. : 양재?우면일대 도심형 R&D혁신지구 육성 대외발표(서울시) ? ’16. 05. : 한국화물터미널 부지 매입(하림) ? ’16. 0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시행(국토부) -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 ? ’16. 07. :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국토부) - 서울시 시범단지 3개소 선정(한국화물터미널, 서부트럭터미널, 시흥유통단지) ? ’16. 08. :「양재 Tech+City 조성계획」대외발표(서울시) - 양재 유통업무설비 개발지침 수립(’16.10, 서울시) ? ’17. 02. : 물류단지 개발지침 개정(국토부) -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개발지침 마련 ? ’17. 08. : 대상지 개발방안 보고(시장) - 양재 R&CD 조성계획에 따라 우리시 지침으로 개발 ? ’17. 현재 : 개발방안 협의 중(시 관련부서, 토지소유자) ?? 문제점 검토 ? 한국화물터미널은 양재 R&CD 핵심부지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개발시 市 R&CD 정책 실현에 차질 예상 - 양재 R&CD 계획공간 75만㎡중 한국화물터미널이 26만㎡(35%) 차지 - 인접 13개소 유통업무설비에서 물류단지로 개발요구시 형평성 문제 등 ?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방식으로는 R&CD 공간확충 담보 곤란 - 의무사항인 물류시설 30% 확보 후, 잔여 70%는 수익시설(사업성 확보가 용이한 판매시설, 공동주택 등) 위주의 개발추구 예상 구 분 양재 유통업무설비 개발지침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지침 R&CD 연면적 50% 이상 - 물류시설 연면적 10% 이상 연면적 30% 이상 판매시설 연면적 20% 이하 연면적 20% 자율개발 연면적 20% 연면적 50% 기 타 공동주택 불허(기숙사,오피스텔 제외) 공동주택 허용 ?? 조치계획(관리방안) ? 한국화물터미널 부지는 시 정책방향에 맞게 ‘양재 유통업무설비 개발지침(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 - 도시첨단물류단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미적용 - 양재 유통업무설비 개발지침 주요내용 ? 유통업무설비 해제, 용적률 400%이하 , R&CD 기능 50%이상 도입 ? 물류기능은 ?서울시 물류기본계획?상 필요면적 이상 의무확보 (물류기능 유지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 검토) ? 물류시설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지하공간 확충 허용 등(기존 지침 보완) ? 더불어 대상지의 R&CD 위주 개발에 대한 공감대 형성 강화 - 관계부서간 협력 및 토지소유자 이해 설득 -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행정적 지원 등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Ⅲ 기타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시 절차개선 방안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은 도시공간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한 절차적 보완 필요 ?? 부지개요(시범단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16.7, 국토교통부)? 2개소) 구 분 서부트럭터미널 시흥유통단지 위 치 양천구 신정동 1315 일대 금천구 시흥동 984 일대 면 적 112,154㎡ 125,654㎡ 도시계획 일반상업, 자동차정류장 준공업지역, 유통업무설비 소 유 자 서부T&D 등 소유자 1,300명 이용현황 운송업체 255개 등 전문상가단지 점포 3,700개 개발동향 용역사 선정 중(서부T&D) 타당성조사용역 시행(금천구) ?? 문제점 검토 ?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폐지(변경)을 통한 대규모 복합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 ?물류시설법? 등 사업 추진절차상 도시계획 검토절차를 생략(의제)하고 있어 개발규모, 도입용도 등에 대한 체계적 검증에 한계 - 도시첨단물류단지 실시계획 승인만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제처리 ?? 개선방안 ?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추진시 도시계획 검토?논의 절차 보완 현재 ⇒ 개선 도시첨단물류단지 실시계획승인시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제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시 일반적 도시계획절차로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 토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1만㎡이상 부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병행 추진, 절차 최소화 ? 대상지별 구체적 개발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논의?확정 - 밀도계획, 용도계획, 공공기여계획 등 ※ 당해 부지의 시설결정 이력 및 지역개발 여건 등을 고려 Ⅳ 향후계획 ? ’17. 11. : 우리시, 자치구 관련부서 및 사업자에 개발 관리방안 통보 -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에 대한 우리시 개발방향 명확화 - 관련부서, 사업자와 개발방향 공유 및 향후 부지 개발시 일관성 확보 ? ’17. 11. ~ :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 - 한국화물터미널 :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개발 관리방안 반영 - 그 외 시범단지 : 사업자 제안 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붙임 :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절차 개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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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물터미널」 등대규모 도시계획시설 부지 관리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4476 생산일자 2017-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문보성 (02-2133-8407) 관리번호 D000003206627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유통및공급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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